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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환송
"뒤늦은 국가유공 보상금 청구, 특별한 사정 있어야 인정"
국가유공자 유족이 법에 정해진 시효가 지난 뒤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그 기간 안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명확히 인정돼야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67)씨의 부친은 지난 1950년 12월께 애국운동단체인 '대한청년단' 소속으로 동료들과 함께 해군의 지휘를 받아 황해도 구월산 공비정찰작전에 참여했다가 교전 중 숨졌다. 김씨는 1989년 12월 해군으로부터 부친이 국가유공자라는 확인서를 받았고 김씨의 부친은 1990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관련 규정을 잘 몰라 2011년에야 보훈청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했고 보훈청은 "청구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김씨는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자발적 전투요원인 김씨의 부친이 사망할 무렵에는 법령상 군인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고, 국가가 유공자 등록 당시 원고에게 사망급여금 지급 등에 관해 적극 안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소멸시효를 들어 급여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3일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두23805).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의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할 언동을 했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인정되는 급여청구권을 모두 안내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유족과 달리 원고에게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대한청년단
구월산공비정찰작전
사망급여금
소멸시효
급여청구권
신소영 기자
2014-03-25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고법 "민간단체 이지만 정부가 실질적 관리·감독"<br> 1심 뒤집고 희생자 유족 3명에 2억9800만원 지급 판결
'6·25 향토방위특공대 양민학살' 국가도 책임
한국전쟁 때 우익 단체가 저지른 양민학살 사건의 유가족에게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간 단체가 한 일이라도 국가가 단체의 관리·감독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방모씨 등 한국전쟁 당시 강화도 양민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 3명(대리인 법무법인 정평)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761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2억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화향토방위 특공대는 대한청년단을 중심으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됐고, 향토방위령 등 당시 시행되던 법률에 근거해 구성된 단체들로 순수한 사설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1950년 서울 수복 이후 부역 혐의자 색출은 정규군, 경찰, 대한청년단 등 소속 단체를 가리지 않고 국가의 지시 아래 전국적으로 이뤄졌는데도 형식적인 소속 관계만을 따져 책임을 구별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공대의 희생 아래 국권을 수호하고 현재의 영토를 유지할 수 있었던 국가가 그 성과만 취하고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민족 내부의 극심한 이념대립으로부터 전 영토가 화염에 휩싸이는 전례 없는 혼란기에 있었다는 시대적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단적·조직적으로 민간인들을 학살한 반인륜적 범죄행위까지 용인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1심은 "특공대는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이거나 미군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자들로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라거나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보기 부족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화향토방위 특공대는 한국전쟁 당시 대한청년단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치안대를 조직해 북한군에 부역한 자를 체포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형성된 민간인 단체다. 특공대는 강화도를 방위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임무를 담당해 실질적인 군대와 경찰의 기능을 수행했다. 특공대는 1951년 인민군이 강화도를 침공하자 부역 혐의자와 가족을 임의로 체포·구금하고 183여명을 무차별 학살했다. 방씨 등은 양민학살 사건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2월 "3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향토방위대
양민학살
강화향토방위특공대
강화도양민학살사건
손해배상
신소영 기자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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