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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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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행정사건
'필요적 면허취소' 규정한 시행규칙은 위임입법한계 일탈
교통방해 이유로 면허취소는 부당
일반도로를 막고 자동차경주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통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판단에서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해 살인 또는 강간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영식 판사는 13일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11구단869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1항 제11호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 비견될 만한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통상 예측할 수 있다"며 "이 규정으로부터 필요적 운전면허취소대상 범죄행위를 정하도록 위임받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2조1항 제2호 13목'과 '제92조 제1호 마목'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는 그 보호법익이나 범죄의 중대성에 있어서 유사성이 없으므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중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A씨가 동료와 함께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도로를 막고 자동차를 고속으로 주행해 승패를 가르는 이른바 '드레그레이스'를 했다는 이유로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가 "교통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소송을 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위임입법
운전면허
면허취소
드레그레이스
임순현 기자
2011-06-22
행정사건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다수에 포함돼 교통방해한 경우 운전면허취소,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위법
시위대 등 단체 또는 다수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경중을 따지지 않고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무조건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위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13일 시위대를 뒤따르며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09구단5605)에서 "해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취소사유로서 예정하는 교통방해의 범죄는 법정형이 벌금형에서 무기징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며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모두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해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교통법은 살인·강간 등의 중대한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에 교통방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을 마련할 때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 비견할 만한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것으로 통상 예측된다"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해당 조항은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을 한정하고 있을 뿐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당해 법률로부터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시위에 참가해 시위대 후미에서 경적을 울리며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다수포함
교통방해
운전면허취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위임입법
도로교통법
임순현 기자
2011-01-20
교통사고
대법원
음주상태서 택시운전 사고, 보통·특수면허 둘다 취소는 정당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음주상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1종 보통면허는 물론 1종 특수면허도 함께 취소당한 박모(63)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1두5323)에서 이같이 판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가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차량 가운데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반드시 비사업용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9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는 택시도 운전할 수 있다"며 "따라서 원고가 택시를 운전할 수 없도록 특수면허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면허를 모두 취소당하자 "특수면허는 택시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특수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면허취소
면허취소범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음주운전사고
정성윤 기자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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