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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생산 중단 담합, 과징금 정당
복제약 생산 중단 대가로 동아제약에 신약 독점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약정을 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신약 특허를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가 복제약을 생산하는 다른 제약사에 특허분쟁을 종결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역지불(逆支拂) 합의'를 특허권의 부당행사로 판단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1일 GSK와 본사인 글락소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2누302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GSK는 항구토제인 '조프란'을 생산하는 신약 제약사이고, 동아제약은 같은 성분의 복제약인 '온다론' 제조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권자의 특허가 무효이거나 경쟁사업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데도 특허권자와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면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GSK 등과 동아제약의 약정은 조프란의 특허만료일인 2005년 1월을 넘어 2005년 4월까지 온다론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했고, 이후에도 계약갱신을 통해 이러한 제약을 지속해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범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허권자가 침해배제를 약정하면서 침해자에게 역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사정은 당사자에게 반경쟁적인 의사 또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GSK 등은 동아제약에 조프란의 국·공립병원에 대한 판매권과 또 다른 신약인 발트렉스의 독점판매권을 동아제약에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항구토작용을 하는 신규물질인 '온단세트론'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조프란을 판매하던 GSK는 같은 성분의 복제약을 제조하는 동아제약과 특허분쟁을 벌이다 2000년 4월 화해계약을 맺고 복제약을 생산하지 않는 대가로 조프란과 발트레스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법 제19조1항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GSK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31억 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K 등은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복제약생산중단담합
담합과징금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특허권부당행사
역지불합의
공정거래법
동아제약
이환춘 기자
2012-10-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중간자 통해 독점판매권 준뒤 일방적 계약해지하고 자회사 세워 물품공급, 독점판매권 침해
다국적 외국계 회사들이 한국시장진출을 위해 편법으로 국내기업들을 이용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일부 다국적 외국계 회사들은 국내 진출전에 시장을 시험평가해 보기 위해 국내회사에 독점판매권을 준 후, 시장성이 있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직접 자회사를 차리는 행태를 보였는데 법원이 이런 행태에 제동을 건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외국계 회사본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것 대신 중간자를 대동해 거래계약을 체결했던 사안으로 앞으로의 거래관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13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SB라이프(주)가 “독점판매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뮤노텍 코리아(주) 등을 상대로 낸 독점판매권침해금지 및 공급단행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086)에서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상적으로 독점판매권은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해 대세효가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해 물품의 공급금지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예외적으로 독점판매권을 침해해서는 안될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자회사)를 설립했는데 그 제3자(자회사)가 모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뮤노텍 본사가 신청인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해서는 안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신청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기화로 중간자였던 차모씨와 공급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후 자회사인 피신청인 회사를 설립해 독점판매권을 행사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신청인 회사가 모회사인 이뮤노텍 본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주장해 신청인의 독점판매권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는 법인격 남용의 행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독점판매권
계약해지
물품공급
중간자
외국계회사
이뮤노텍코리아
SB라이프
건강식품
김소영 기자
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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