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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경미한 행위도 누적-반복해 공포심 느끼면 스토킹 범죄”
[대법원 판결] 개별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누적·반복된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3도6411(2023년 9월 27일 판결) [판결 결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쟁점]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필요로 하는지(침해범인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약 한 달간 6회에 걸쳐 자신과 이혼한 B 씨의 집에 찾아가 B 씨와 자녀를 기다리거나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등 접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21년 3월 A 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해 자신과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등 A 씨를 만나는 것에 대해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다. 1심은 A 씨에게 1년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A 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A 씨의 행위 중 일부는 여러 사정들에 비춰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행위는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상대방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 및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최초로 판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더라도 '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본 첫 판결이다."
스토킹
스토킹행위
박수연 기자
2023-10-20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대리인이 적은 주소지가 소송서류 받아 볼 가능성 없으면 적법 송달 아냐”
항소장에 피고의 대리인이 기재한 주소지라 해도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없다면 적법한 송달 장소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2023다204224)에서 피고 항소취하간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을 다투는 사건에서 B 씨는 항소심 1,2차 변론기일 불출석해 소취하 간주됐다. 앞서 A 씨는 2021년 4월 26일 소송을 제기하며 B 씨 주소를 C로 기재했다. 1심 법원은 해당 주소(C)로 소장 부본을 송달해, 집배원이 C로 2번 방문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결국 B 씨가 같은해 5월 4일 집배실을 방문해 수령함으로써 송달이 이뤄졌다. 이후 모든 소송서류는 B 씨의 대리인 D 씨에게 송달됐다. 1심에서 B 씨가 전부 패소하자 B 씨의 대리인 D 씨는 2022년 4월 21일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B 씨의 주소지를 C로 기재했다. B 씨는 2심에서는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았다. 2심은 B 씨에 대한 석명준비명령과 1·2차 변론기일통지서 등 서류를 C로 송달했지만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됐다. 이에 2심은 소송서류를 C로 각 발송송달했다. B 씨는 2심 1,2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A 씨의 대리인은 1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지만 변론하지 않았다. A 씨와 A 씨의 대리인 모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B 씨는 2차 변론기일(2022년 9월 15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같은해 11월 2일 소송위임장과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A 씨가 1심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투자약정계약서에는 B 씨의 주소가 D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 소송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소가 B 씨의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해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해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송달해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법조 일각에서는 항소하는 피고 입장에서 주소지를 일부러 다른 곳으로 적는 사례가 많지는 않겠지만, 일방 당사자가 ‘시간끌기용’으로 이번 판단을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기술 개발 사건 등에서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이른바 ‘옛날 기술’이 될 수 있고, 다른 민사사건 등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는 등 시의성도 떨어질 수 있어 이 판결을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송달장소
발송송달
소송서류
박수연 기자
2023-06-05
가사·상속
민사일반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한 경우 채무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면 안돼<br>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판결] "제3자 몫 된 사망보험금… 상속인은 1년 지나면 못 받아"
생명보험금 수익자가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로 지정된 뒤 1년을 초과한 시점에 전체 재산 상속이 시작됐다면, 이 보험금은 상속권자의 몫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초과분(마이너스)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A 씨가 사망한 남편 B 씨의 동거인 C 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소송(2020다24742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의 남편 B 씨는 C 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B 씨는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 기각됐다. B 씨는 2017년 1월 사망했는데, A 씨는 유일한 법정 상속이었다. B 씨는 숨지기 전 자신의 생명보험 수익자를 C 씨로 미리 변경해뒀기 때문에 사망 보험금 12억 8000만 원은 C씨의 몫이 됐다. 사망 당시 B 씨의 적극재산(은행 대출 등 채무를 반영하지 않은 재산)은 모두 12억 1400여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예금 등 2억 3000만 원은 A 씨가 상속받고, 사업 지분 환급금 9억 8400만 원은 C 씨가 사인증여 받았다. 그런데 A 씨에게는 B 씨의 채무 5억 7500만 원도 남겨졌기 때문에 A 씨는 사실상 3억 4400만 원의 빚만 넘겨받은 처지가 됐다. 이에 A 씨는 상속한정승인(상속 포기) 신고를 한 뒤 "C씨가 받은 사망 보험금 12억 8000만 원 또는 B 씨가 낸 보험료가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려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 동안 이뤄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B 씨와 C 씨)이 유류분 권리자(A 씨)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증여가 이뤄졌다면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증여도 계산에 들어간다. 1심은 사망 보험금 12억 8000만 원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없다고 봤다. B 씨가 보험 수익자를 C 씨로 변경한 날이 증여일인데, 이는 B 씨가 숨지기 1년 이내가 아닌데다가, B 씨와 C 씨에게 A 씨의 유류분을 침해하려는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2심은 두 사람이 A 씨의 유류분 침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12억 8000만 원을 유류분 계산에 포함했다. A 씨의 순상속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갈렸다. 1심은 A 씨가 상속 포기를 했으니 순상속분액은 0원이라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유류분 계산을 다시 하려면 A씨의 순상속분액을 '-3억 4400만 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은 A 씨는 3억 1900여만 원을, 2심은 A 씨가 12억 6000여만 원을 C씨에게서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심의 계산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와 C 씨가 A 씨의 장래 손해를 알고 보험 수익자 변경을 했어야 보험금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넣을 수 있는데 정황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상속분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A 씨가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마이너스'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생명보험이 유증이나 사인증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실질을 고려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될 수 있지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지정 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민법 제1114조에 정한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채무초과분(마이너스)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생명보험금
상속
유류분
박수연 기자
2022-09-12
행정사건
"피고의 방어권 행사 기회 박탈 우려 현저히 적어"<br>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변경…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동거인에 전달' 보충송달도 외국판결 승인·집행 위한 적법한 송달
본인이 아닌 동거인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보충송달'도 외국판결을 승인·집행할 수 있는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를 적법한 송달로 보지 않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3일 A은행이 B씨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소송(2017다2577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질랜드법에 따라 설립된 A은행은 2013년 B씨 등을 상대로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에 대출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뉴질랜드 법원은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B씨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요청했고, 한국 법원은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남편에게 소송서류를 보충송달했다. 이후 뉴질랜드 법원은 B씨에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A은행은 뉴질랜드 법원의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기 위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는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판결문 다운로드 ] 재판부는 "뉴질랜드 법원의 촉탁에 따른 송달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 법은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따른 수탁사항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6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송달 방식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보충송달은 피고와 함께 거주하는 등의 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수령 대행인을 통해 사회통념상 피고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시송달 방식과는 달리 피고에게 적절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현저히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충송달을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을 위한 적법한 송달로 보지 않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외국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승인·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판결보다 더 엄격한 방식으로 송달이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법원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등에 따라 보충송달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후 외국법원의 판결이 이뤄졌는데 그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봐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적법절차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사법절차의 국제적 신뢰가 훼손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은행의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리며 A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40251589933_182629.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판결
보충송달
소송서류
동거인
박수연 기자
2021-12-23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어"
[판결] '옷장 안에 영아 시신' 20대 친모 등에게 징역 10년 선고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옷장에 가둬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동거남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동거인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0고합667 등). A씨 등은 지난 5월 출생한 생후 약 1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영양섭취가 충분히 되지 않았던 영아가 분유를 먹지 않고 계속해서 울자, 이에 화가 나 아기를 종이상자에 담은 뒤 약 11시간 동안 옷장 속에 가둔 채 잠을 잤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다음날 아침 사망한 영아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옷장 속 영아의 시신을 약 1개월간 방치해 사체유기를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변호인은 A씨 등이 영아를 옷장 속에 방치해 유기하거나 학대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출산하기 이전에도 A씨의 다른 자녀를 함께 양육한 경험이 있어 신생아의 발달 정도나 취약성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옷장 안에 장시간 방치했다"며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인 영아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생후 1개월에 불과한 어린 자녀를 옷장 안에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그 무엇보다 존엄하고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중대하다"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음식물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굶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한 달여 기간 동안 사체를 유기하다 이사를 가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태도에 비춰보면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며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범행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었고 주변의 도움 없이 양육하기 힘든 상황에서 육아와 가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방치하는 소극적 부작위를 통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살인
사체유기
영아
친모
동거남
이용경 기자
2020-12-03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11~16년 선고 원심 확정
[판결] '지적장애 동거 여성 살해·암매장' 동거남 등 주범 2명에 중형 확정
동거하던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동거남 등 주범 2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해치사와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 B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431).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오전 9시경 전북 군산시 소룡동 한 원룸에서 '살림에 소홀하다'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여성 C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C씨와 SNS를 통해 알게 된 후 지난해 3월부터 함께 살았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 청소와 설거지 등 집안 살림을 맡은 C씨는 '청소를 하지 않아 집안이 더럽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동거인들로부터 수시로 폭행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폭행 당한 C씨가 숨지자 시신을 집에서 20㎞가량 떨어진 야산에 묻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말 폭우로 C씨의 시신을 암매장한 곳의 토사가 일부 유실되자 시신을 들판에 다시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B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3개월 동안 수시로 폭행해 결국 사망하게 이르게 하고 시체를 매장하고 오욕까지 해 그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면서도 "A씨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B씨는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을 감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지적장애
폭행
암매장
상해치사
상습폭행
손현수 기자
2019-11-07
민사일반
[판결]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비방한 악플러들에 "1억7000만원 배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비방한 악플러들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의 동거인 A씨가 한 인터넷 모 카페 회원 B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0877)에서 "B씨 등은 1억7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씨 등이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고, 다른 카페 회원들에게 악성 댓글을 쓰도록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댓글 내용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A씨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들"이라며 "댓글 문언이나 내용 자체만으로도 A씨의 출신이나 인적 관계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A씨의 명예를 실추할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 등이 A씨와 최 회장을 '공인'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최 회장은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A씨는 최 회장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공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는 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댓글 내용도 공적 관심사안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최태원
악플러
비방
박수연 기자
2019-09-26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파기
[판결](단독) 문자로 공판기일 변경사실 통보는 ‘부적법’
법원이 피고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공판기일 변경 사실을 통보한 것은 적법한 피고인 소환방법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기일에 불출석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후 열린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또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곧바로 판결을 내린 것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8934). A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그날 변론을 종결하며 한달여 뒤인 8월 23일을 2회 공판기일(선고기일)로 고지했다. 이후 A씨는 8월 20일 재판부에 공판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10월 25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명령 내용이 A씨 집의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안에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자, 법원사무관은 8월 22일 A씨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연락이 닿지 않자 공판기일 변경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남겼다. 이후 10월 25일 열린 2회 공판기일에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재판부는 3회 공판기일을 11월 8일로 다시 지정해 A씨에 대한 소환장을 발송했고, A씨의 동거인이 이 소환장을 수령했다. 그러나 A씨는 3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열고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이유없이 불출석’으로 못봐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제276조).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는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65조).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기일 변경 통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기일 불출석하자 바로 판결 선고는 위법 이어 "변경된 2회 공판기일을 A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고지했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피고인 소환 방법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A씨가 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을 '적법한 공판기일의 소환통지를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3회 공판기일에 A씨가 불출석한 것을 비로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첫 경우'로 볼 수 있다"며 "결국 '피고인이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3회 공판기일은 개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A씨의 출석 없이 3회 공판기일을 개정해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송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출석통보
문자메시지
소환
공판기일
손현수 기자
2019-05-27
민사일반
‘심각한 이상’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
[판결] 보험계약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보험계약 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을 보험사 측에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나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8다28124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이때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해 그 사실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해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보험자인 김모씨가 앓은 폐결핵은 발열, 체중감소, 식욕부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김씨의 동거인은 김씨가 사망 2주전부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출근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결핵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경과가 악화돼 사망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 보험금청구소송 원고승소 원심파기 또 "김씨의 동거인이 '김씨의 건강이 악화돼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해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에 있어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나씨는 2014년 9월 현대해상과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김씨를 피보험자, 수익자를 나씨 본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에는 김씨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2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특별약관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보험계약 이틀 후 김씨는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이에 나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현대해상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 측은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몸이 아픈 것을 숨겼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1,2심은 "결핵증상은 감기나 다른 폐질환 또는 담배로 인한 증상으로 취급돼 증상으로만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면서 "보험계약자인 나씨와 피보험자인 김씨가 폐결핵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거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나씨의 손을 들어줬다.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
채증법칙
이세현 기자
2019-05-08
형사일반
서울고법 "朴 전 대통령이 뇌물 먼저 요구… 불응시 기업활동에 불이익 우려"
[판결]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235일만에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고, 수천억원대의 경영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구속 235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8노93). 신 회장은 앞서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경영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게는 이날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 회장이 당시 최순실씨의 존재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받았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점과 실제 롯데월드타워 사업이나 면세점 재승인 등의 현안과 관련해서도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집행유예의 근거로 삼았다. 신 회장의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큰 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명예회장의 동거인 서미경씨 등 사주 일가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넘긴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유죄로 인정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신격호 명예회장의 책임이 무겁고, (신동빈 회장은)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했다.
횡령
경영비리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공여
롯데그룹
신동빈
박근혜
손현수 기자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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