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내 학회에서 주최하는 모의재판이 끝난 직후 가진 뒤풀이에서 학생이 갑자기 쓰러져 숨진 경우 지도교수나 학교측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李赫雨 부장판사)는 숨진 황모양의 부모들이 "학교측 과실로 숨졌으니 학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4가합4091)에서 21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심장부정맥을 일으킨 의학적 원인을 알 수 없고, 또 망인이 사고당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점이 심장부정맥을 일으킨 원인이 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학생들이 단과대 내에서 설립한 학회는 학생들 자치모임의 성격을 갖고 있어 학교나 교수의 관여없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해온 사실, 모의재판에 있어서도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세운 계획에 대해 조언 정도의 역할을 한 사실에 비춰보면 지도교수가 회식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의 사망에 대해 지도교수의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숨진 황모양은 2003년 한국외대법학과에 입학, '민사법학회'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같은해 9월 이 학회가 주최한 민사모의재판이 끝난 뒤 강당정리 등을 마치고 지도교수와 학회원들이 뒤풀이를 위해 모여있는 식당에 도착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려져 병원에 후송됐으나 식물인간 상태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채 심장부정맥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자 그 부모들이 "모의재판 준비과정에서 쌓인 극도의 피로 때문에 숨졌으니 학교측 책임"이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