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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부과처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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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시 조례 엄격해석
장애인·가족 동일세대 아니면 차량취득세 감면 못받아
장애인과 차량을 공동으로 등록한 가족이 실제로 같은 집에 살지만 주민등록을 달리 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량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강모(30)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329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세감면조례 제3조1항의 본문 규정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단서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이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됐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단서 규정 중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단서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원고처럼 다른 구의 수영선수로 활동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했다는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3급 장애인인 강씨는 2004년 6월 어머니 변모씨와 승용차를 공동으로 등록하면서 취득세 38만5,000원과 등록세 96만2,500원을 감면받았다. 하지만 강씨가 구청 소속 체육선수로 활동하게 되면서 강북구로 주소를 옮겼다는 이유로 서초구청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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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세감면조례
주민등록법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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