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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 1대당 100만원씩 위자료"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입사·제조사들이 차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는 A씨 등 1299명이 폭스바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5가합579867)에서 "차량 1대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원고 1299명 중 979명이 승소했고 320명은 패소했다. 재판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으로 인한 차량 제조사들과 국내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은 차량이 유로-5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충족하고 친환경적인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라고 장기간 광고했고, 차량 내부에도 같은 취지의 표시를 했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기만에 의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폭스바겐 등이 위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거짓 광고를 했다"며 "현대사회에서 소비자의 신뢰는 차량제조사·판매사의 대대적 광고로 창출되는 점, 대기오염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차량을 사거나 리스를 했다"며 차주들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표시·광고로 차량 소유 또는 운행에 어떤 지장이 있다거나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는 등 어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은 전 세계에 판매한 경유차 1100만대에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당시 폭스바겐은 불법 소프트웨어 저감장치를 차에 장착해 실내 인증시험을 교묘히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스바겐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EGR(배출가스저감장치)을 조작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판매했다. 이에 폭스바겐 구매자 등은 차량제조사(폭스바겐 아게·아우디 아게), 국내수입사(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판매사들(딜러회사)을 상대로 차량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이동연)도 차주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배출가스
폭스바겐
아우디
정신적손해
박수연 기자
2020-01-16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 "현대차 판매대리점 소속 딜러 '카마스터', 현대차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딜러인 카마스터는 현대차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9일 카마스터 김모씨 등 20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2016가합56527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현대차가 업무상 지시를 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접 사용·지휘했기 때문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또 자신들을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더라도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아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했고 자신들이 현대차의 자동차판매사업에 편입돼 있으므로 적어도 현대차에 파견돼 근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마스터들과 현대차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거나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대차 판매대리점주는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건물과 설비를 보유하고 회계·세무처리도 독자적으로 하는 등 현대차와 구별되는 사업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대리점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독립성이 전혀 없다거나 현대차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카마스터들과 현대차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는 대리점주에게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른 업무상 지시를 하거나 요구사항을 전달했을 뿐 직접 카마스터들에게 업무상 지시를 내리거나 카마스터들의 업무수행을 감독하지는 않았다"며 "현대차가 카마스터들의 업무수행에 대해 지휘·명령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마스터들과 현대차 직영 영업소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판매라는 동일 업무를 수행하기는 했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대리점과 직영 영업소에 근무하면서 사실상으로는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었기에 카마스터들이 현대차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직업집단으로 구성돼 현대차의 사업에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리점주는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건물과 설비를 직접 마련하고 대리점 운영, 카마스터와의 계약 체결, 판매수당의 배분 방식 등에 대해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등 파견사업주가 아닌 일반사업자로서의 실체도 갖추고 있었다"며 카마스터와 현대차 사이의 근로자 파견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파견근로자
현대자동차
딜러
박수연 기자
2020-01-09
민사일반
정규직에만 특별상여금 지급은 차별로 볼 수 없어
[판결] 대법원 "강원랜드 정규직에만 호텔봉사료 지급은 차별처우"
호봉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호텔봉사료'를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주지 않았다면 차별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두4785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원랜드에서 기간제 딜러로 근무하던 A씨 등 5명은 회사가 호텔봉사료 등을 자신들과 같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자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강원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이같은 조치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강원랜드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기간제법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를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호텔봉사료는 직원들의 호봉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액수로 정해져 있고, 지급 기안문에 따르면 전 직원에게 균등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만 호텔봉사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주는 추석·설·연말 등 특별상여금을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규직 딜러는 재직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업무 심층 교육을 받아 숙련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 기간제 딜러는 2개 종목에 한정해 배치됐다"며 "특별상여금 미지급은 차별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단기고용을 전제로 한 계약직 근로자인 A씨 등에게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호텔봉사료를 포함한 급여 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호텔봉사료
기간제근로자
차별대우
손현수 기자
2019-10-02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들에게 차량당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
[판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에 위자료 책임 인정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차량 제조사와 국내수입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단순히 차량을 판매한 딜러 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23일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 구매자 등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수입사와 딜러 회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5가합564254 등)에서 "차량 제조사(폭스바겐 아게·아우디 아게)들과 국내 수입사(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공동해 원고들에게 차량당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의 디젤 차량은 성능뿐 아니라 친환경적인 엔진을 탑재했다고 해 소비자 신뢰를 얻었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 조작 등으로 만족감에 손상을 주고 본의 아니게 환경오염 차량 운전자라는 인상을 주게 됐는데, 이는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폭스바겐 등의 차량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증의 적법성 여부가 차량 선택에 영향을 끼치거나 차량의 하자로 볼 수 없고, 매매 계약을 취소할 정도로 불법 행위가 심각하지 않다며 재산적 손해는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동차가 인증을 적법하게 받지 않았더라도 성능면에서는 양측이 다투지 않고 있다"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인증 기준으로 삼은 것은 품질 보장이 아닌 환경 보호가 목적이고, 소비자들이 이를 구매 요소로 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수입 제조사들의 광고는 거짓, 허위 광고에 해당해 허위성과 기망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이로 인해 원고에게 재산적인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배출량이 많아져 연비가 좋아진 차량을 운행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차량 품질보증서의 보증책임에 대해서도 "완전물을 보증하는 취지로 보기 힘들고,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은 보증하지만 법령의 준수까지 보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폭스바겐그룹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이 2015년 미국에서 처음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이들은 기준치의 최대 40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신 연비 등 성능이 향상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소비자들은 2015년 9월부터 회사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냈고, 이후 소송을 낸 소비자들은 수천명에 이른다. 소비자들은 "업체들이 적은 배출가스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는 2배가량 좋다고 광고해 이를 믿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동종의 휘발유 차량보다 고가에 차량을 사게 했다"며 차량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고 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해왔다.
아우디
폭스바겐
정신적손해
배출가스조작
박수연 기자
2019-08-23
민사일반
[판결] 법원, 디젤게이트 아우디 폭스바겐에 "차값 10% 배상하라"
아우디 폭스바겐이 일으킨 배출가스 조작사태, 이른바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폭스바겐은 문제의 차를 산 국내 소비자들에게 구매 가격의 1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3년 8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로, 디젤 게이트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25일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량 구매자들이 아우디·폭스바겐 본사와 국내법인, 딜러회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2015가합5733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량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책임을 인정해 79명의 차주에게 각 156만~538만원, 총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은 세계 각국에 자동차를 수출해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엔진의 구동력과 연비의 측면에서 높은 효율성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기 위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러한 위법행위는 2015년 9월경 미국 당국에 의해 확인됐고 전세계에 보도되면서 소비자들은 큰 충격과 실망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스바겐 등은 미국의 자동차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과 합의를 하고 리콜조치를 단행하는 등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관련 임직원들이 형사수사를 받고 소비자들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2년이 넘는 장시간 동안 리콜조치 등 사태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런 사태로 강력한 고객흡입력을 갖고 있던 브랜드가 시장에서 평가 저하되고 외면을 받는 상황이 초래했다"며 "고가의 대금을 내며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상표가치에 수반되는 만족감을 향유하지 못했고 환경오염적인 차량이란 이미지로 불편한 심리상태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소비자들이 입은 재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의 경위와 표시, 광고의 내용, 하자의 정도 등을 참작해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는 각 차량 매매대금의 10%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우디 폭스바겐은 지난 2015년 미국의 배출가스 테스트에서 배출 가스를 조작하기 위해 차량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이 적발됐다. 이후 2015년 11월 국내에서도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아우디폭스바겐에 대해 정부는 15개 차종 12만5515대에 대해 판매정지와 과징금 처분, 리콜 명령을 내렸다. 디젤게이트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국내 뿐 아니라 미국, 독일, 영국, 아일랜드, 체코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배출가스
폭스바겐
아우디
디젤게이트
손현수 기자
2019-07-26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차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전문 딜러 고용해 서초구 보드카페서 도박장
지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한 보드카페에서 텍사스홀덤 등 도박장을 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차모(46)씨는 서울 강남구과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도박꾼들이 모여 '텍사스 홀덤'을 자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인 백모씨가 운영하는 서초구의 모 보드카페에서 도박장을 열기로 했다. 차씨는 백씨로부터 테이블 등 시설과 환전용 칩을 빌린 다음, 딜러와 서빙을 할 사람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관계자'로 이모인 조모씨와 지인 오모씨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도박자들로부터 도박금을 입금 받고 칩으로 바꿔주는 '뱅커' 역할을 했다. 차씨는 2015년 5월부터 도박할 사람들을 모아 포커 카드 52장을 이용해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등 총 7장을 조합해 최상의 조합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고 자신들은 매 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이듬해 2월까지 오씨와 조씨 명의 계좌로 총 2억7800여만원을 이체 받고 딜러비, 뱅커비를 제외한 7%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18고단4618).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홍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취득 이익이 많지 않으며 장기간 구금돼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도박장소개설
도박장
보드카페
박수연 기자
2019-02-14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1심 취소
[판결](단독) “사적(私的)자리서 직장동료 폭행 카지노딜러 해고 정당”
직장 동료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폭행해 중상을 입혀 벌금형이 확정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카지노 딜러로 일하다 면직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4700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고객을 직접 응대하고 대인 접촉이 많은 카지노 딜러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회사에 속한 다른 직원들도 (A씨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등 직장질서와 업무분위기의 저해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공기업 소속 직원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더욱 강조된다. 고객을 응대하고 거액의 돈을 다루는 업무상 직원들의 평소 언행도 중요하며 직원들 사이의 근무 기강을 엄정히 세울 필요성도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징계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GKL에서 카지노 딜러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직장동료이자 후배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에서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안와골절(외상에 의해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뼈에 골절이 생긴 상태) 등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GKL은 2017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면직 처분했다. A씨는 이 일로 상해죄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앞서 1심은 "폭행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이뤄졌고 이로 인해 회사의 위신손상이나 직장질서 문란 및 직장 내 업무분위기 저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다"며 "고객을 상대로 폭행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적 자리에서 만취해 일어난 사건에 불과해 카지노 딜러 업무를 맡기지 못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단정할 수 없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
폭행
카지노딜러
동료
손현수 기자
2018-10-0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법, 중노위의 시정명령 취소 요구 강원랜드 승소 판결
[판결] “부분업무 계약직에 특별상여금 안줘도 돼”
강원랜드가 계약직 딜러에게는 정규직 딜러에게 주는 호텔 봉사료 등을 주지 않아 계약직 딜러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더라도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누6256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직 딜러와 비교대상 근로자인 사원 1호봉 정규직 딜러의 임금 총액은 5500여만원이고, 외부 근무경력이 없는 기간제 딜러는 2990여만원, 외부 경력 1년인 딜러는 4200여만원"이라며 "이는 기간제 딜러에게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를 주지 않아 생긴 차이로 계약직 딜러에게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는 있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차별적 대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랜드는 정규직 딜러를 채용하기 전 계약직 딜러로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정규직 딜러는 9주간 교육을 받는 반면 계약직 딜러는 1~4주간 교육을 받는다"며 "또 정규직 딜러는 바카라와 룰렛 등 8개 종목을 진행하고 계약직 딜러는 블랙잭과 바카라 2개 종목만 진행해 정규직 직원만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업무가 존재하고, 이는 강원랜드가 딜러의 임금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간제 딜러들과 비교대상 근로자인 1호봉 정규직 딜러의 경우 근속연수에 있어 약 2년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장기고용을 전제로 연공의 축적이 근로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전제한 연공급 임금체계(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임금형태)의 취지를 고려하면 두 집단 사이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 자체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강원랜드에서 계약직 딜러로 근무하던 김모씨 등 5명은 2014년 9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정규직 딜러와 비교해 임금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며 시정을 신청했다. 강원지방노동위는 "기간제법에서 금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강원랜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강원랜드
계약직
비정규직
기간제법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소송
특별상여금
차별적대우
정규직
딜러
이장호 기자
2016-07-2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시승용 제공 수입차량<br>매입 부가세 공제대상<br>행정법원 "판매 아닌 영업용"
시승용 '벤츠' 29억 부가세 소송 결론은
외제수입차 판매업자가 고객이 시승하는 데 제공하는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영업용 차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765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시승용 차량은 소비자들의 구매의사를 강화해 판매 촉진에 기여한다"며 "소비자가 시승 후 차량을 구매하면 결국 벤츠코리아의 매출이 증대하기 때문에 시승용 차량은 영업용 차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벤츠 차량을 수입해 딜러들에게 판매하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는 "시승용 차량은 영업용"이라며 시승용 차량을 매입세액에 포함시켜 세액을 신고했지만, 남대문세무서는 시승용 차량은 영업용으로 볼 수 없다며 매입세액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29억여원을 부과했다. 벤츠코리아는 2011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시승용
영업용차량
메르세데스
벤츠
부가세
신소영 기자
2013-05-06
금융·보험
형사일반
'외화 밀반출' 노무현 전 대통령 장녀에 징역 6월 구형
미국 아파트 구입과 관련해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연씨가 지난 2007년 10월 미국 시민권자이자 미국변호사인 경연희(43·여)씨로부터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아파트 허드슨 클럽 빌라 435호를 220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매매잔금 100만 달러(우리돈 약 13억원)를 환치기 방식으로 경씨 측에 전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2012고단4509). 이에 정연씨의 남편이자 변호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정연씨가 거래를 주도한 사건이 아니라 모친인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고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정연씨는 중간에 돈을 전달하는 위치여서 신고해야 하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에 대한 수사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언론에 노출됐다"며 "수사 당시 임신 중이었고 법적 비난 보다 더한 사회적 형벌을 받은 것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을 보인 정연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몹시 고통스럽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8월 정연씨와 함께 정연씨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경씨도 같은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연씨에게 돈을 마련해 준 것으로 밝혀진 어머니 권 여사는 딸인 정연씨를 기소하는 점 등을 참작해 입건유예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코네티컷주 폭스우드 카지노 매니저 출신인 이달호씨와 동생 균호씨 형제가 "2009년 1월 경기도 과천역 주변의 비닐하우스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중년 남성으로부터 13억원이 든 돈 상자를 받아 수입차 딜러인 은모(54)씨를 통해 환치기 방식으로 달러로 바꾼 뒤 경씨에게 송금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1월 한 보수단체가 이씨 형제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매입 자금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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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신소영 기자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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