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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사진=연합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4539). 이 판사는 "조 씨와 관련된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알지 못한 채 (입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았다"면서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고려대 입학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사의 태만이며 이로 인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조 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씨 측은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 판사는 "구속 이후 정경심 전 교수는 진술을 거부했고, 조 씨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가 각각 증언을 거부했다"며 "관련 사건의 내용이나 수사 및 재판 경과에 비춰볼 때, 혐의가 더 확실한 정 전 교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후 정 전 교수의 구체적 입장, 향후 재판 및 수사 경과를 통해 조 씨의 가담 정도 등을 판단하고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 이후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건에서 (서류들의) 허위성 여부,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대해 장기간 치열하게 다퉈졌다"며 "조 씨를 정 전 교수와 함께 기소했더라도 전제 사실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함은 마찬가지였을 것이어서 조 씨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거나 소추 재량권 남용에 대한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조 씨는 항소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조 씨는 어머니인 정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씨는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민
입시비리
한수현 기자
2024-03-22
형사일반
설명절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에 인터폰으로 욕하면...모욕죄로 처벌 받을까?
민족의 대명절 설. 가족과 친척 등이 모여 시끌벅적하게 회포를 풀고,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짜증과 분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바로 '층간소음' 때문이다. 층간소음이 심하면 보통 찾아가 항의를 하는데, 만약 그 수준을 넘어 손님들이 들을 걸 알면서도 인터폰으로 욕설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22년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 인터폰으로 욕설을 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1도15122). 2019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 살던 A씨와 A씨의 딸은 윗집의 B씨가 손님들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인터폰을 통해 거세게 항의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손님과 그 자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씨의 자녀 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을 했다.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A씨의 딸에게 1심은 벌금 70만 원씩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B씨의 손님들이 불특정 다수라고 보기 어렵고, 들은 욕설을 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도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다시 모욕죄를 인정했다. B씨의 손님들이 B씨가 들은 욕설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을 만큼 B씨와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점이 결정적 이유였다. B씨의 손님이 욕설을 타인에게 퍼뜨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형법 제311조가 규정하는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사건 발언에 사용된 인터폰은 스피커를 통해 바로 울려 나오는 구조고, A씨 등은 B씨 집에 손님이 온 걸 알면서도 욕설 등을 했으므로, 해당 발언의 전파가능성에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모욕
공연성
전파가능성
층간소음
조한주 기자
2024-02-10
형사일반
서울고법, 8일 항소 기각… 징역 2년 선고<br> 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면해<br>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집유 2년<br>
[판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前 장관, 2심도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조 전 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노550). 다만 조 전 장관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1심처럼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관련 혐의로 장기간 수형 생활을 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이 법원의 양형 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워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관련 혐의 가운데 아들 조원 씨의 충북대 로스쿨 지원과 관련한 최강욱 의원 명의의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또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관련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충북대 로스쿨 지원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뇌물수수 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증거은닉교사 혐의, 금융위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 직무를 져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정 전 교수가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전 교수에 대해 "아들의 입시관련 범행은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직접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허위작성 해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결과가 중하고, 허위재산신고 및 소명으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법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 수년간 허위재산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재산신고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공직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무너뜨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간 수형생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고, 당심에 이르러 아들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노환중 전 부산대 의료원장은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 명목 금품 600만 원을 제공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국립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성실하게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힘써 온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1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었다. 감찰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했으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항소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상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업무방해
입시비리
이용경 기자
2024-02-08
국가배상
민사일반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줄어
[판결] "국정원 불법사찰로 피해"… 조국,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승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1심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나68331)에서 "국가는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초 1심에서는 국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며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압박감을 겪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가 국정원 개혁위를 구성해 과거 적폐청산 및 조직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과거 불법사찰과 정치개입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며 "현재 국정원법 제4조를 개정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조직에 관한 정보, 내란 및 외환의 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 등을 제외한 국내 보안 정보를 그 직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자정 노력을 했던 부분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2022년 10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국정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조 전 장관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했다"며 "불법행위의 기간과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은 2021년 6월 "국정원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해서 불법사찰을 하고 소위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한 여론 공작을 펼쳤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21년 5월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 청구를 해 부분 공개 결정을 받았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등으로 규정하고, 조 전 장관의 딸이 재학 중인 학교까지 파악하며 이를 공격의 빌미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은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정권 비판 세력을 제압하는 데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조 전 장관의 사생활 비밀 보장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인간 존엄성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조국
국가배상
불법사찰
국정원
이용경 기자
2024-01-11
형사일반
[판결] 6세 딸 멍 들도록 때린 친부… '아동학대 유죄'
6세 딸을 효자손으로 멍이 들도록 때린 친부에게 아동학대 혐의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월 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2412). A 씨는 2021년 6월 수원에 있는 집에서 딸 B양이 시계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틀리자,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체벌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멍이 들도록 때리고자 한 것도 아니다"라며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B양이 수사기관에서 시계 문제 틀려서 맞았다고 진술했고, 체벌 후 허벅지에 멍이 들었으며 A 씨도 수사기관에서 허벅지 쪽을 때렸는데 멍이 들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종합하면 A 씨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체벌이 다른 교육적 수단 내지 방법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피해 아동의 나이, 신체 및 정신의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훈육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도 "B양의 연령, 학대의 정도, 학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A 씨는 상처받은 B양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기보다는 처벌을 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훈육
박수연 기자
2023-12-0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수감 중인 의뢰인 딸 성추행한 변호사 징역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수감 중인 의뢰인의 대학생 딸을 성추행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도 부과했다(2021고단4129). A 변호사는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해주던 중견기업 회장의 딸 B 씨를 2019년 6~7월 7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가 2017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B 씨는 유학 생활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자금을 관리하는 A 변호사에게 매달 용돈을 받아 생활했다. 또 아버지의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논의를 위해 A 변호사를 계속 만나야 했다. A 변호사는 법정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B 씨의 진술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해자가 충격을 받을 정도의 실수를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생에 불과했던 의뢰인의 딸이 피고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차례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정상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제추행
변호사
성추행
홍윤지 기자
2023-11-02
형사일반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
[판결] 사무실에서 팀장이 방문자와 나눈 대화 휴대폰으로 녹음했다면…
시청 공무원이 팀 사무실에서 팀장과 방문자가 나누는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284). A 씨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B시청 C팀에서 일했다. 같은 해 6월 오후 2시경 A 씨는 팀 사무실에서 팀장 D 씨가 방문자 E 씨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D 씨와 E 씨의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 이뤄졌고, 가청거리 내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듣다가 녹음했을 뿐"이라며 "녹음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D 씨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신고하기 위해 녹음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D 씨와 E 씨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E 씨가 D 씨에게 준 선물의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 D 씨가 감사를 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D 씨는 딸의 결혼 의사 등 가족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며 "대화가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둘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B시청 C팀 사무실은 민원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민원실 내에 있기는 하지만,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민원창구가 있는 부분에 한정된다"며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보는 사무공간에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이뤄진 장소가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D 씨가 수사기관에서 '대화가 이뤄진 B시청 C팀 사무실은 각 직원들의 자리가 얼굴까지 오는 칸막이로 서로 분리돼 있었고, 대화 내용도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기 때문에 자신의 대화를 누가 엿듣거나 녹음을 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 씨가 녹음한 둘 사이의 대화는 일반 공중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A 씨와의 관계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했다. 1,2심은 A 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1,2심은 "A 씨가 2020년 12월 말 감사원 홈페이지에 처음 신고한 글에 '둘의 대화를 녹음을 했는데, 자신이 그런 좋은 차 같은 걸 갖다줬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승진을 시켜줬을지도 모를 것'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드러난 녹음 동기와 경위, 팀 발령 이후 D 씨에게 여러 차례 업무미숙, 근무태도에 관해 지적을 받으며 반감이 누적된 상황 등에 비춰봤을 때 A 씨가 비위사실을 적발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만 해당 녹음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적인 감정을 평소에 품고 있던 상태에서 D 씨를 해하려는 의도로 당시 공익적 필요성이 그다지 요청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법을 무릅쓰고 위 대화 녹음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E 씨가 차와 보온병을 선물했는데, 차 선물은 불법성을 띠는 금품이나 향응이라고 보기 일반적이지 않고 보온병도 2만 4000원 전후로서 청탁금지법에 의해도 금지되는 수준의 물건이 아니다"라며 "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의심에만 기초해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공익적 목적 또는 의도가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부여한 개인의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이라는 사익 및 통신비밀의 일반적 보호라는 가치보다 더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통신비밀보호법
타인간대화
녹음
박수연 기자
2023-10-30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가래 제거 위해 기도 삽관·흡인 받던 영아 사망…대법 "의료진 과실 단정 못 해" 파기환송
가래 제거를 위해 '기도 내 삽관·흡인'을 받던 영아가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며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진의 잘못된 기도 튜브 발관으로 인해 산소포화도 저하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폐 상태 악화로 인한 기흉이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숨진 영아의 부모 A·B 씨와 언니 C 씨 등 3명이 병원을 운영하는 D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D 법인에 2억7700여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1다213316). A·B 씨의 딸은 2016년 1월 7일 기침 증세로 이 사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병원 의료진은 증상을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진단했고 영아는 약물 치료를 받기로 하고 퇴원했다. 하지만 다음날 영아는 폐렴과 청색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고 아데노바이러스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치료 나흘째인 1월 11일 영아에게서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리자 이 병원 간호사이자 사건 피고 보조참가인인 E 씨는 기관 흡인을 시행했다. 흡인 직후 영아의 산소포화도는 기존 95%에서 64%로 저하됐다. 이에 의료진은 앰부배깅(앰부백을 사용해 산소공급을 하는 행위)과 기도 내 삽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영아에게 기흉이 발견되자 기흉천자를 시행했으나 영아는 이날 밤 사망했다. A·B 씨는 '의료진 과실로 딸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의료진이 불필요한 기관 흡인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기관 흡인을 시행하던 중 튜브를 잘못 건드려 기관에서 빠져 식도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산소 공급이 중단돼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기관 흡인은 구강과 비강, 기도에서 배출되는 분비물을 제거해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분비물로 인한 감염 등을 막기 위해 흡인 기구를 이용해 직접 가래를 빨아들이는 것이다. 1심 광주지법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광주고법은 D 법인에 2억7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료진의 잘못된 튜브발관으로 인해 기관흡인 직후 영아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됐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영아에게 기도 손상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기흉은 산소포화도 저하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기관흡인 당시 튜브가 빠진 것이 산소포화도 저하의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폐 상태 악화 등에 따른 기흉이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영아의 산소포화 기관흡인 당시 기관 튜브 발관 사실 △튜브 발관이 의료진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도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튜브 발관과 급격한 산소포화도 저하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발관된 튜브를 신속하게 다시 삽관하지 못한 과실로 영아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망아의 튜브가 발관되게 했고, 이로써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저하됐고 이후에도 신속하게 튜브를 재삽관하지 못하여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이 같은 부분이 증명이 됐는지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기관 내 튜브가 발관 등의 이유로 망아에게 적절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망아가 사망에 이르렀고 여기에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해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손해가 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의료사고
의료과실
홍윤지 기자
2023-10-29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유언 모습 촬영 영상, ‘사인증여’ 효력 인정 신중해야”
사망한 부모가 생전에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차남이 다른 상속인인 형제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영상으로 촬영한 유언에 따라 사인증여가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언 촬영 자리에 동석한 일부 자녀와의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사인증여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머지 상속인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자신의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2다302237). 원고 A 씨와 피고들은 2019년 5월 사망한 B 씨의 자녀들이다. B 씨는 2018년 1월 거제시 하청면 일대 360평, 620평대 토지와 건물 지분 절반을 차남인 A 씨에게, 건물의 나머지 절반 지분과 680평, 260평 규모 토지는 장남 C 씨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을 영상으로 촬영해 남겼다. 영상에는 딸들에게는 각각 2000만 원씩 주라는 내용도 담겼다. A 씨가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영상 파일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상이 유언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을 잃게 되면서 B 씨의 배우자와 A 씨, A 씨의 형제들은 2019년 12월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 씨는 'B 씨와 맺은 사인증여 계약은 유효하다'며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유언 형식으로 촬영된 망인의 의사를 '서면에 의하지 않는 사인증여'로 볼 수 있는지였다. 원심은 "B 씨가 재산을 A 씨와 C 씨에게 일부씩 분배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그 모습을 A 씨가 동영상 촬영한 사실 등을 종합했을 때 A 씨에 대한 B 씨의 사인증여가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망인이 단독행위로써 유증을 했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사인증여'로써 효력을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 합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유언자인 망인이 자신의 상속인인 여러 명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했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유언을 하는 자리에 동석했던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있다고 보아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인 원고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상에서 망인이 유언 내용을 읽다가 '그럼 됐나'라고 말한 것은 자문한 것일 뿐 원고에게 물은 것이라 보기 어려워 원고와 사이에서만 유독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망인의 유언이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다른 자녀들과 무관하게 원고에 대해서만은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해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유언
사인증여
유언영상
홍윤지 기자
2023-10-22
형사일반
대법원, 27일 원심 확정
[판결] 자동차 부동액 몰래 먹여 어머니 살해한 딸, 징역 25년 확정
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섞은 쌍화탕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641). A 씨는 2022년 9월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 씨에게 평소 복용하는 약과 수면제를 먹인 뒤 자동차 부동액을 섞은 쌍화탕을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22년 1월과 6월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당초 A 씨는 오랜 기간 대출 빚에 시달리다 어머니 B 씨 명의로 몰래 대출 받은 사실이 발각된 이후 다툼이 계속되자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1심은 "피고인이 존속살해미수 범행 후 나온 보험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 외에 다른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해자는 친딸인 피고인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살해 이후 피해자의 돈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존속살해
살인
보험금
이용경 기자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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