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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특검팀 무혐의 처분에 영향받지 않아"<br>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박기준 전 검사장 면직처분취소소송 항소심서 패소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29일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면직된 박기준(53·사법연수원 14기) 전 부산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832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당 검사에게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해도 검사장 신분으로서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무의 특성, 직무해태 및 품위손상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면직처분이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징계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가하는 것이고, 형벌은 국가와 일반 사회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며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전 지검장은 2009년 6월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 누락, 지휘ㆍ감독 태만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7월 대통령에 의해 면직됐다. 이후 특검팀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자, 박 전 지검장은 지난해 9월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 수사 관련 사항을 상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 등 대다수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 1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스폰서검사
면직처분취소소송
검사징계위원회
증거불충분
박기준전부산지검장
김승모 기자
2011-12-29
행정사건
'스폰서 검사' 박기준 前 부산지검장 면직은 정당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에 대한 법무부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 전 지검장은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팀에 의해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됐지만 공소시효 도과와 증거 없음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박 전 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소송(2010구합3708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12가지의 징계사유중 일부 접대 받은 사실과 검찰인사와 관련된 (부산·경남지역 전 건설업자) 정모씨와의 부적절한 통화 내용 등 3가지 부분은 통상 사인간의 관계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이어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원고가 정씨의 검사들에 대한 장기간의 향응 제공 및 접대 의혹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음에도 검사장으로 철저한 수사지시 등을 통해 의혹 규명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나머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성실하게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온 수많은 검사들의 긍지와 자부심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 등을 감안할 때 면직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지검장은 정씨로부터 향응을 받고 부산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정씨가 낸 검사들의 비위의혹관련 진정사건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처리하는 등 지휘·감독을 태만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면직됐다.
박기준
부산지검장
면직처분
스폰서검사
향응
접대
김재홍 기자
2011-02-0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스폰서검사' 파문
한승철 前대검 감찰부장 면직처분 취소소송 제기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최근 자신에 대한 대통령의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한 전 검사장은 지난 17일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면직처분취소소송(2010구합36596)을 제기했다. 사건은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한 전 검사장은 진상규명위가 제보자인 경남지역 전 건설업자 정모씨의 말만 믿고 금품과 향응수수 사실을 인정했다며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 전 검사장은 소장에서 "금품수수의 유일한 증거인 정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주요 부분이 모순된다"며 "당시 식사자리는 중·고교 동문후배인 부장검사 2명과 함께 한 자리여서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검사들의 회식에 외부인(스폰서)을 불러내 식대를 계산하도록 한 것과는 사안의 성격도 다를 뿐만 아니라 청탁이나 민원이 오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검사장은 또 자신을 포함한 검사들의 비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누락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보고사무규칙이나 검찰공무원의비위및범죄처리지침상 보고의무가 있는 각급 검찰청의 장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평상시 대검 감찰부 업무처리방식이 일단 일선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도록 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한 다음 비위사실 등이 밝혀진 경우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지 결코 은폐할 의도가 있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는 "21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나름대로 검찰조직과 국가에 헌신했다고 생각한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당시 식사자리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규위반의 정도, 검사로 근무하며 수행한 공적 등을 종합할 때 면직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스폰서검사
면직처분
징계재량권
진상규명위
김재홍 기자
2010-09-24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수강생 부족으로 폐과 하면 전임강사도 직권면직 가능
수강 학생이 부족해 학과가 없어진 경우 사립대학이 전임강사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사립대학에서 해고된 전임강사 문모씨가 S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다6607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3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에서 폐과가 된 경우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다른 학교가 없어 전직발령이 불가능하고, 또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에도 관련 강의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아 다른 학과의 교과목 강의배정도 불가능해 전직발령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교원의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직권면직 당시 피고 학교법인이 문씨에 대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광주지역 대학의 전임강사로 근무해 왔으나 지난 2001년 대학이 수강신청 학생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생 정원조정 지침'에서 정한 최소인원 10명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공과목을 폐과하고 문씨를 직권면직시키자 "임용형태·업무실정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에 따라 심사했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면직
사립학교
폐과
전임강사
면직처분취소
직권면직
여태경 기자
2008-03-24
노동·근로
행정사건
감찰기록은 객관성 없어
직권면직된 국정원직원 면직처분취소소송 승소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99년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사유로 직권면직된 김모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취소송(☞2001누15551)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권면직의 근거 자료가 된 국가정보원 감찰기록에 의하면 상사의 업무지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검찰담당자로부터도 직무태만 및 근무분위기 저해 직원으로 평가돼 있지만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첩보보고서로서 보고자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데다가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증거로서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령불복종과 직무태만이 국가정보원직원법에 징계사유에 해당됨에도 김씨의 인사기록에 아무런 징계 받은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설혹 감찰기록을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국가정보원 신분을 박탈할 만큼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지극히 불량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74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직원에 임용돼 정보사무관으로 근무해오다가 98년 감축인원에 포함돼 총무관리국으로 전보된 후 약1년 정도 보직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근무하다가 99년 직권면직처분을 받았다. 국정원은 1998년2월 4급 이상 간부 5백22명, 5·6급 직원 61명을 총무국으로 전보 발령해 무보직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약 1년간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의 방법으로 자진 사직을 유도했었다.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직권면직
첩보보고서
명예퇴직
사직유도
장정화 기자
200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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