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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면해
[판결] 양정숙,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무고' 벌금형 확정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내역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 등을 무고한 혐의는 인정됐으나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무고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도16922).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상가 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양 의원은 송파구 상가뿐 아니라, 강남구 대치동·송파구 아파트 지분·용산구 오피스텔 등 부동산 4건을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언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1심은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파기했다. 2심은 양 의원이 양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용산구 오피스텔은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 맞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양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했으나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양정숙
공직선거법
차명부동산
재산신고
박수연 기자
2023-12-13
형사일반
[판결] 무고 사건의 피고인이 재판에서 무고라고 자백… "형 감경해야"
범행을 자백한 피고인의 형량을 감경해 주면서 처단형의 범위는 그대로 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감경 없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6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5197). A 씨는 2019년 11월 B 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의사건 피해자로 출석해 진술하던 중,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장에게 B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하면서 진술조서 하단에 자필로 'B에 대한 강제추행 외에도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를 추가 고소하니 처벌해달라'고 기재해 B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앞서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승강장에서 B 씨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이를 따지자 A 씨가 욕설을 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욕설을 듣거나 폭행 당한 사실이 없었다. A 씨는 B 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무고한 사건의 피무고인인 B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A 씨는 1심 2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무고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다. 형법 제157조·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1,2심은 A 씨의 혐의에 대해 감경 없이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며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 해당하므로, 1심으로서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A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한 이 사건에서 자백감경을 했다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7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지만, 1심은 법령의 적용 부분에 '자백감경' 및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를 각 기재하고도 양형의 이유 부분에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벌금 1500만 원 이하'라고 기재했다"며 "이러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고죄
자백
자백감경
박수연 기자
2023-04-06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선고 원심 확정
[판결] "권익위 국민신문고 홈피에 허위 민원도 무고죄 해당"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모 약국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올린 학생에게 무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학생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3413). A 씨는 2020년 3월 권익위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약사 B 씨는 무자격자 종업원 C 씨가 명찰을 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이날 C 씨가 약국에서 특정 약을 처방·판매했으니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민원 글을 올렸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약은 해당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의약품이었고, B 씨가 C 씨를 통해 이를 팔도록 지시한 적도, C 씨가 판매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 씨는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1,2심은 "A 씨가 해당 제품의 생김새나 제품명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으면서도 그것을 '일반의약품'인 특정 제품이라고 신고한 것은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더해 과장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겪은 사실인 것처럼 신고한 것은 무고죄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민원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또는 허위의 가능성을 인식한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해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신문고
무고
고의
박수연 기자
2022-07-25
형사일반
무고 혐의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500). 재판부는 병합심리한 양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양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 중이던 부동산 지분 등의 재산을 누락시킨 채 재산총액을 허위 기재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더불어시민당에서 자신을 고발하려 한다는 정황을 미리 알게 되자 고발인 측을 압박하기 위해 고발 관계자들과 이를 취재한 KBS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쟁점이 된 부동산 4건 모두 실소유주가 양 의원이라고 판단했다. 부동산 구입 자금이 양 의원으로부터 출발했고, 매각한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금도 모두 양 의원이 가져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4건의 부동산이 모두 양 의원 소유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직후보자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을 규제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도모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의 관련규정을 형해화하는 행위임은 물론, 공직후보자의 경제생활 내력에 관한 선거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고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선거에 직면해 유권자들에게 공개되는 자신의 재산 가운데 명의신탁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지적하면서 각자가 담당한 사회적 역할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상적인 검증 기능을 수행하려던 소속 당 관계자들과 언론사 기자들을 무고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만 했을 뿐 이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감추려고 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행위는 공직을 담당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도록 선거 시스템이 설계돼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일부 재산에 대한 불성실 신고 행위가 피고인의 국회의원 당선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은 존재한다"며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저지른 후 무고한 부분에 관해선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다 차명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양정숙
재산축소
이용경 기자
2022-01-20
형사일반
형법 따라 필요적 감경·면제사유 해당
[판결] 무고혐의 재판중 범죄사실 자백…刑 감면해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했다면 형법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157조와 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3077). A씨는 같은 업종의 노점을 운영하는 경쟁자 B씨와 2019년 5월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고소하기로 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나를 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A씨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안 검찰은 B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후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했고, 항소이유서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했다. 그런데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형을 유지했다. 징역1년 선고 원심 파기 상고심에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항소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음에도 항소심이 형을 감면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형법은 무고죄를 범한 자의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고,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다"며 "수사기관에서의 고백이나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고백,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항소심에서 허위 사실로 고소했음을 자백했으므로 형법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형법
형량
자백
무고
손현수 기자
2021-02-08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무죄 선고한 1심 뒤집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판결] 수험생 개인정보 캐내 "마음에 든다" 연락한 수능감독관
수능시험을 보던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캐내 '마음에 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감독관에게 항소심이 1심 무죄 선고를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최한돈 부장판사)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9노4259). A씨는 2018년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시험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수험표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이렇게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열흘 뒤 B씨를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해 "사실 B씨가 맘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A씨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라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는 물론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까지 저해하는 것이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의 입법목적에 비춰 개인정보 보호에 틈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A씨가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A씨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목적으로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B씨는 A씨의 연락을 받고 두려워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변호사 상담을 받은 결과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도 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수능
개인정보
이용경 기자
2020-10-21
형사일반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교수 고소… 무고죄 불인정
[판결] 지도교수와 성관계 맺었다가 교수 아내로부터 손배소송 당하자…
박사과정 지도 교수와 성관계를 맺었다가 교수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하자 교수를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무고죄가 인정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가까스로 풀려났다.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무고와 관련된 고소사실이 성범죄인 경우 당사자 외에는 내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지만, 일각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842). A씨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인 B씨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B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와 B씨는 내연관계로 지내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B씨가 A씨를 강간하거나 지도교수로서 지위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해 무고죄 성립 인정할 수는 없어 A씨는 B씨의 부인 C씨가 2016년 7월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의 위력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는 C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민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1심은 "A씨는 2016년 B씨가 자신을 폭행·협박해 강간했다는 취지로 고소했으나, 수사과정에서 내연관계가 드러나자 B씨가 '그루밍 수법'으로 간음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바꿨다"며 "당초 고소사실과 주요내용을 달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에 있었다거나 B씨에 의해 '학습화된 무기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발적인 의사에 기해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이후 다른 남자친구와 교제하며 결혼 결심을 B씨에게 알리기도 했다"며 "이런 점 등을 볼 때 A씨가 그루밍 수법에 의해 학습화된 무기력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받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높였다. ‘고소여성 실형’ 원심파기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가 지도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A씨를 간음했다는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적극적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소사실에 나름의 진실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고소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해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작성한 고소장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기본 취지는 B씨와의 성관계가 A씨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호소한 것"이라며 "'그루밍에 의한 성관계'라는 성격 규정은 공소제기 이후 A씨의 변호인이 개진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일관된 입장과 태도를 보인 것에 주목하면 그가 내린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져 당사자들 외에 그 내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A씨가 B씨에게 사회적·정서적으로 감화·예속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을 긍정한다면, A씨가 B씨와 친밀도를 유지하고 만족감과 행복감을 표현한 것을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시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혼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을 주장하며 지도교수를 고소했고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패소판결을, 원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사실관계나 민사소송, 원심 판단에 비춰볼 때 이런 사건에서조차 무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건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업무상위력
간음
교수
성관계
무고
손현수 기자
2020-09-1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경찰 조사 후 무혐의 받자 처벌해달라 신고… 무고죄 아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자신을 조사한 경찰이 강압수사를 했다고 신고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됐다.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920). A씨는 2016년 11월 대전둔산경찰서에서 B경위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7년 1월 둔산서 청문감사실에 전화해 "B경위가 조사·간인 과정에서 내 손가락을 잡고 강제로 조서에 간인하고 사무실 밖으로 못 나가게 해 불법감금 했다"며 "B경위를 조사해 처벌해달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B경위를 형사 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오히려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며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A씨가 조서를 간인할 당시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당시 조사방식이나 피의자신문 조서 내용에 상당한 불만이 있어 간인을 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불법감금 주장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서에 간인을 마침으로써 조사를 끝내기 전까지는 경찰서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A씨가 이해했을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형사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A씨는 B경위의 요구에 따라 생소한 간인 날인 과정 등에서 간인 날인을 강요당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간인 날인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형사당직실에 오래 머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A씨에게 허위 내용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신고의 중요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고, A씨는 B경위를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A씨가 자신의 진정으로 B경위가 형사처분 내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혐의처분
무고
강압수사
손현수 기자
2019-12-03
형사일반
[판결] '촬영 중 성추행 혐의' 배우 조덕제씨, 징역형 확정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0·본명 조득제)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7774).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 A씨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장면은 조씨가 극중 배우자인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신(scene)이었다. 조씨는 또 "A씨의 무고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A씨를 고소해 무고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씨가 연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 강제추행죄로 벌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씨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문제의 장면 촬영 직후 피해자의 바지 버클이 풀려있었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조씨는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신은 상반신 위주로 촬영하기로 예정되었던 것이어서 피해자의 바지를 실제로 내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고 감독이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이유를 따져 묻는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화 촬영장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에 관해 피해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긍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강제추행죄와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강제추행치상
조덕제
주행
여배우
이세현 기자
2018-09-13
형사일반
수감자가 移監위해 친누나에게 자산을 사기죄로 허위고소 부탁
[판결] ‘이감(移監)’위해 친누나에 허위고소 부탁했더라도
이감(移監)을 위해 친누나에게 자신을 허위 고소해 줄 것을 부탁한 수용자에게 대법원이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허위 고소라고 하더라도 친족상도례 고소기간 도과 등 공소기각 사유가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 받고 춘천교도소에 수감중이던 A(52)씨는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 근처에 있는 원주교도소로 이감되기 위해 친누나 B(54)씨에게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감되면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였다. B씨는 부탁대로 '남동생(A씨)이 2012년 10월 5000만원을 빌려가 아직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했다. B씨는 이 고소장을 원주경찰서에 내려고 했지만 친족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우편으로 이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받은 법원은 이를 춘천지검 원주지청으로 넘겼다. 원주지청은 2015년 12월 이 사건을 접수했는데, 남매의 허위고소 자작극이라는 점이 드러나자 A씨는 무고 교사 혐의로, B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B씨가 착오로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시킨 원주지원은 형사처분과 관련된 공무소 또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법원(원주지원)이 이후 검찰청(원주지청)으로 고소장을 넘겨 결과적으로 검찰에 접수가 됐지만 B씨가 이를 의도했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씨의 무고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B씨가 최초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했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돼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며 A씨 남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818). 허위사실 신고했더라도 친고죄… 고소기간 지나 재판부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해 분명한 때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제354조와 제328조 등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해져 있다"며 "B씨의 고소장 기재 내용과 진술내용에 따르면 신고내용 자체로 B씨가 2012년 10월 1일경 A씨로부터 차용증을 받을 당시 A씨가 애초 돈을 빌릴 당시 용도인 다방 개업에 그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변제자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파기 그러면서 "2012년 10월 1일경에는 A씨를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사기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있어 그 무렵부터 고소기간이 진행하고, 고소장이 원주지청에 접수된 2015년 12월 3일에는 이미 그 고소기간이 도과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B씨의 허위 사기 고소사실은 그 고소기간이 경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해 분명한 때에 해당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결과 A씨의 무고 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감
무고죄
허위사실
이세현 기자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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