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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동훈 비대위원장, 기자 상대 손배소 2심서 패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공장 화재현장에 투입됐다 순직한 구조대원의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해운대 엘시티 사건의 수사를 덮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전직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일부 승소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2부(김동현·이상아·송영환 부장판사)는 1일 한 위원장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나29613)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서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피고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언론으로서는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며 "원고로서는 대법 판례에 따라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씨는 2021년 3월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고 그렇게 잘 아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했대?'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2017년 5월 "이영복 엘시티 회장이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면서 특혜 분양자로 지목된 유력인사 43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이 회장의 아들과 분양업체 대표 등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장 씨가 이 같은 글을 올렸던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던 한 위원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해당 기자와 악의적인 전파자들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장 씨는 그 이후에도 자신이 언론사 논설위원 자격으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한 위원장이 엘시티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2021년 4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장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엘시티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없고 개입할 수도 없었는데, 피고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수사미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것일 뿐 원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1심은 지난해 5월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 씨가 1, 2차로 올린 SNS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유튜브 영상 속 발언에 대해서는 장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1심은 "(유튜브 영상에서는 SNS 게시글에는 없었던) 엘시티 사건 수사가 진행된 기간과 원고의 당시 직위를 대응시키면서 엘시티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그 이유를 묻고 있다"며 "이는 시청자 관점에서 원고가 추상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 책임이 부여됐음에도 임무를 방기했다는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를 구성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피고의 유튜브 영상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엘시티
한동훈
명예훼손
이용경 기자
2024-02-01
행정사건
음주운전 걸리고도 신분 숨겨 징계받지 않은 교감, 명예퇴직금 환수처분은 부당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교사의 명예 퇴직금을 환수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9일 중학교 전 교감 A씨가 경북 문경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109)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은 명예퇴직금의 필요적 환수대상을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신청 당시 징계처분을 받고 있던 것은 아니어서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9년 9월 감사원이 교육청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소속을 밝히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감사기구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것에 불과하다"며 "A씨에 대한 비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시의 A씨를 국가공무원법이 환수 대상으로 규정한 '감사원이 비위조사 중인 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환수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A씨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환수 대상이 아니다"며 "A씨가 벌금형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했더라도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08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도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09년 5월 벌금 선고를 숨기고 명예퇴직을 신청해 수당을 받았다. 2009년 8월 감사원으로부터 운영실태 점검 요청을 받은 교육청이 A씨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회수하도록 문경교육지원청에 요구해 2010년 7월 환수처분이 내려졌다.
환수처분
공무원신분
중학교교감
명예퇴직금
음주운전
2017-07-31
형사일반
[판결] "성희롱 편지, 집 앞에 직접 두고 갔다면 무죄"
음란한 내용의 성희롱성 편지를 이웃 여성에게 전달했더라도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출입문에 끼워놓는 식으로 전달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처벌법은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글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형법상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한 판결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 입법을 통해 처벌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웃에 사는 여성 A씨의 집 출입문에 6회에 걸쳐 음란 편지를 끼워넣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7847).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씨처럼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음란한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도록 한정하고 있는데, 이씨의 행위는 이웃집 현관문에 음란한 내용을 적어 쪽지를 '자신이 직접 꽂아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의적인 국가형벌권을 막기 위한 형법상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법 해석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도 "형벌규범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을 만들 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고 해석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유추해석이 된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풀 수 없는 이같은 문제는 결국 법 개정 등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문경에 있는 한 원룸 건물에 살던 이씨는 2013년 11~12월 음란한 내용의 글과 그림을 담은 편지를 옆집에 사는 A씨의 출입문에 여섯 차례 끼워 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행동은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우편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2심은 "이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6월로 감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40시간 그대로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성희롱
성희롱성편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죄형법정주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
성범죄
홍세미 기자
2016-03-21
형사일반
[판결]'서초동 세 모녀 살해' 피고인 1심서 무기징역
이른바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강모(48)씨에게 2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5고합74). 재판부는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피고인은 직장을 잃고 부유한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이고, 피해자들이 잠 들자 목을 졸라 살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이후 유서를 컴퓨터로 정리하고 119에 전화해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냉정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데도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게 자존심이 상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강씨를 질책했다. 강씨는 지난 1월 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두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자살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같은 날 오후 12시 10분께 경북 문경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강씨는 2012년 실직 후 재취업에 실패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생활비로 쓰다가 주식 투자가 실패하고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동세모녀살해사건
경제적어려움
무기징역
친자살해
가족살인
안대용 기자
2015-06-26
선거·정치
형사일반
'불법정치자금' 신현국 문경시장, 선고유예 확정
형사재판을 받는 정치인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변호사 선임비용은 원칙적으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형사재판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이고 정치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비용을 기부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3일 종중과 지인들로부터 변호인 선임비용을 기부받았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62) 문경시장에 대한 상고심(2011도8330)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1억4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해 선고할 수 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해야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기소돼 형사 피고인이 된 경우 범죄혐의를 벗기 위한 방어와 변호활등을 일반적을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 없어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 수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재판에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자금이 수수된 경우라도 형사재판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으로서 자금 수수가 정치 활동의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2006년 5월 문경시장으로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시장은 종중과 지인들이 재판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라며 건넨 1억4700여만원을 받았다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2010년 9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천797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불법정치자금
변호사선임비용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신현국
문경시장
신소영 기자
2014-03-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자격없이 단 한번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받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중개해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중개를 계속할 의사 없이 단 한 번만 했다면 받은 중개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최근 문경전씨 애종공파 화수회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토지 매매를 중개한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항소심(2013나3994)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문경전씨 종중과 제일케이블 간 토지 매매를 중개해 수수료를 받았으나 중개를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비록 단 한 번 중개를 했더라도 반복·계속할 의사로 중개행위를 했다면 중개를 영업으로 했다고 할 수 있으나 조씨가 다른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우연한 기회에 중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개 계약 당시 종중과 매매할 대상자로 제일케이블이 정해졌고 매매 계약서를 체결할 때 조씨가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조씨가 받기로 한 수수료 1억2000만원은 지나치게 많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1억2000만원의 30%인 36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조씨는 이미 받은 6000만원 중 3600만원을 초과한 24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조씨는 종중 회장인 전모씨와 종중 소유의 땅 거래를 중개하는 계약을 맺고 제일케이블과 매매가격을 절충하는 등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썼다. 전씨는 계약금 2억2000만원에서 수수료로 주기로 한 1억2000만원 중 우선 6000만원을 조씨에게 줬다. 종중은 "중개 자격도 없는 자가 중개 수수료를 받은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토지매매
형평의원칙
제일케이블
문경전씨
애종공파
2014-02-03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문경 집단학살 사건' 국가 배상책임 있다
민간인 학살 등 국가가 저지른 범죄는 비록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과거 국가가 저지른 범죄의 진실은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전까지는 피해자 측이 알지 못해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울산보도연맹 국가배상사건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법리를 적용, 유족의 손을 들어줬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일 한국전쟁 발발 직전 군인들이 민간인들에게 저지른 '문경집단학살사건' 피해자 유족인 채모(73)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10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69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쟁이나 내란 등에 의해 조성된 위난의 시기에 개인에 대해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해 집단적으로 자행하거나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7년 6월 26일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게을리 한 국가가 이제 와서 유족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진실을 알게 된 다음 제기한 소송에 대해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해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였다. 채씨 등 유족은 2007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문경학살사건은 국군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어떠한 선별절차나 법적 근거 없이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집단학살한 사건으로서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결정을 내리자 2008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국가에 의한 집단학살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에 규정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소멸시효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2심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5년)는 1954년 12월로 이미 끝났다. 문경집단학살사건은 1949년 12월 24일 국군 2개 소대 병력이 경북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서 주민 100여명을 모아놓고 공산주의자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총격을 가해 어린이와 부녀자를 포함해 86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문경
집단학살
민간인학살
소멸시효
과거사
한국전쟁
이환춘 기자
2011-09-08
군사·병역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송파신도시 국군체육부대 이전 제동
송파신도시 부지에 위치한 국군체육부대의 이전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미비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2일 국군체육부대 이전지인 문경시 주민 정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일부취소소송(2008구합48671)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만을 제출받은 상태에서 환경부장관 등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실시계획을 승인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방부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장관 등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처분을 함으로써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며 "인근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 또한 근본적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무형의 전투력 증강 등의 행정목적을 감안한다고 해도 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대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며 "국방부가 처분 이후인 지난 3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 5월 이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해도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송파신도시 예정지구 사업부지확보를 위해 국군체육부대이전이 결정됐고,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일대가 이전지역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국방부는 문경시의 제안지역을 경사가 심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후 사유지로서 농지 및 임야가 대부분인 지역을 부대이전지로 결정했고, 정씨 등 토지소유자들은 국방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초 전주 35사단 이전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미비를 이유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국군체육부대
송파신도시
환경영향평가
이전사업
미비
하자
이환춘 기자
2009-10-22
선거·정치
후보토론회서 다소 부정확한 표현 허위사실공표죄 안돼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합동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질문이나 비판을 하면서 다소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올 연말 대통령 선거와 내년 국회의원 총선 등 선거철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토론회를 통한 후보의 도덕성과 능력 등 자질을 검증하는 선거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55) 문경시장에 대한 상고심(☞2007도2879)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의 경우와는 달리 합동토론회는 후보자 사이에서 주장과 반론, 질의와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으로 인해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봐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견해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비판하거나 질의하는 행위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허위사실 적시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MBC가 개최한 방송토론회에 참석, 문경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연간 1억여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선거에 재출마한 박인원 전 시장에게 "지난 선거 때 업무추진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하고도 4년 동안 12억원이나 사용했다"는 취지로 질문,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선거
허위사실공표죄
선거법
국회의원총선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후보토론회
정성윤 기자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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