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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수 단일후보' 사칭 문용린 前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이 '보수 단일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문 전 교육감은 선거보전금 32억6420만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교육감의 항소심(2015노1303)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전 교육감이 보수 단일후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허위 정보의 양과 내용이 구체적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면 문 전 교육감은 32억여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 선거 공정성에 준 영향이나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비춰보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문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합의한 적이 없는데도 자신이 단일후보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고 TV 토론회 등에서 이같이 주장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앞서 지난달 4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58·사법연수원 12기)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보수
단일후보
교육감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지방교육자치법
선거비용
공직선거법
고승덕
조희연
사칭
장혜진 기자
2015-10-16
선거·정치
[판결] '보수단일후보' 허위사실 유포 문용린 前 서울시 교육감, 1심서 벌금 2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 당시 자신이 '보수단일후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30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414). 문 전 교육감은 형이 확정되면 국고로 보전받은 선거비용 32억여원도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여부가 유권자의 주된 관심사였고 다른 후보도 스스로 보수 후보임을 밝혔는데 문 전 교육감이 보수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썼으므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린 뒤에서 문 후보는 방송연설 등에서 자신을 보수단일후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전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후보들끼리 단일화에 합의한 적이 없는데도 자신이 보수단일후보라는 내용의 선거 홍보물을 만들고 TV 토론회 등에서 단일후보라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교육감선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허위사실유포
보수단일후보
문용린
안대용 기자
2015-04-30
선거·정치
인터넷
[판결] SNS로 선거운동한 공무원들 벌금형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SNS로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으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11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411).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높은 정보파급력을 고려하면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은 통상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후보를 홍보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카카오톡으로 문용린 당시 서울교육감 후보의 당선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모 교육지원청 서기관 장모씨도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4고합1368). 재판부는 "선거일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 4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발송했고, 선관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 문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신문기사 등을 서울시 교육청 간부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당시 서울시 교육청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했다.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정지적중립의무
공무원선거운동
공무원SNS선거운동
홍세미 기자
2015-02-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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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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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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