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을 이용해 광고를 하면서 문자발송 요금을 떼먹은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7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운영자 하모(35)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07고단3722).
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포폰을 구입해 문자메세지의 발송대금이 대포폰 번호로 부과되도록 처리해 문자메세지 발송대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하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1억3,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쳐 실형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씨는 지난해 6월 운영해오던 무등록 대부업체 광고비를 아끼기 위해 업체직원들과 공모해 남의 명의로 대포폰 2개를 만들고 문자광고를 대량으로 보내 문자 발송대금으로 모두 1억3,000여여원을 떼먹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