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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는 조달청 공급가보다 낮게 공급 할 수 있다
[판결](단독) 조달청 물품공급 ‘시장 공급 가격보다 낮게 유지’ 특약 체결했더라도
국가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가를 '시장에 공급한 가격'보다 낮게 유지하겠다는 특약을 맺었어도, 대리점에는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장가격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대리점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가구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2020가단5038702)에서 최근 "국가는 1억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조달청과 작업용 의자 등 18개 제품에 관해 다수공급자계약(MAS)을 맺었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맺으면 공공기관에서 별도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A사가 조달청과 맺은 특약 제11조 1항에는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가격이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에 공급한 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등을 말한다)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했다. 시장가격은 소비자 대상 대리점까지 포함으로 못 봐 그런데 국가는 이후 "A사가 대리점인 B사에게 계약에서 정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특약을 위반했다"며 납품금액에서 시중거래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A사는 1억2300여만원을 납부한 다음 "특약에서 정한 가격 유지의무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공급가격이 계약에서 정한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를 말하는데, 대리점인 B사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 것은 특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박 부장판사는 "특약 제11조 1항 문구를 보면, 수요기관에 공급한 가격을 가장 먼저 적시하고 있고 이후 문장은 그 부연설명으로 볼 수 있다"며 "수요자와 소비자를 그 원칙적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국가상대 부당이득반환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이어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을 예로 든 부분도 총판 또는 직영대리점이 수요기관이나 소비자에 공급한 가격으로 볼 수 있다"며 "수요기관과 소비자가 아닌 총판,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A사의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격을 근거로 바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차액을 환수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A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달청
시장가격
대리점
특약
물품공급계약
이용경 기자
2021-04-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중앙지법, 일부인용 결정
중간자 통해 독점판매권 준뒤 일방적 계약해지하고 자회사 세워 물품공급, 독점판매권 침해
다국적 외국계 회사들이 한국시장진출을 위해 편법으로 국내기업들을 이용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일부 다국적 외국계 회사들은 국내 진출전에 시장을 시험평가해 보기 위해 국내회사에 독점판매권을 준 후, 시장성이 있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직접 자회사를 차리는 행태를 보였는데 법원이 이런 행태에 제동을 건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외국계 회사본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것 대신 중간자를 대동해 거래계약을 체결했던 사안으로 앞으로의 거래관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13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SB라이프(주)가 “독점판매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뮤노텍 코리아(주) 등을 상대로 낸 독점판매권침해금지 및 공급단행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086)에서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상적으로 독점판매권은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해 대세효가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해 물품의 공급금지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예외적으로 독점판매권을 침해해서는 안될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자회사)를 설립했는데 그 제3자(자회사)가 모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뮤노텍 본사가 신청인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해서는 안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신청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기화로 중간자였던 차모씨와 공급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후 자회사인 피신청인 회사를 설립해 독점판매권을 행사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신청인 회사가 모회사인 이뮤노텍 본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주장해 신청인의 독점판매권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는 법인격 남용의 행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독점판매권
계약해지
물품공급
중간자
외국계회사
이뮤노텍코리아
SB라이프
건강식품
김소영 기자
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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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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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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