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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실수 가능성… 물품공급계약 내용 따라야
[판결](단독) 물품공급계약서의 반품조건이 함께 작성한 부대합의서에는 빠졌다면
물품공급계약서에 있는 반품 조건과 이 계약서와 함께 작성한 부대합의서의 반품 조건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떤 규정이 우선할까. 법원은 부대합의가 물품공급계약과 독립된 별개의 계약으로 볼 수 없거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물품공급계약상 반품 조건을 부대합의로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물품공급계약 내용이 우선한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A사가 오뚜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2351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오뚜기는 A사에 5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오뚜기의 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반품조건을 충족한 극히 일부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만 인정한 것이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오뚜기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의약품 도매업체인 A사는 2014년 1월 오뚜기와 건강기능식품 독점 판매·유통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물품공급계약에 '오뚜기가 제공한 제품 중 변질, 파손 또는 거래처 반품 요구가 있을 경우, 오뚜기는 이를 즉시 반품 또는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으면서 '다만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제품은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어 양측은 건강기능식품 15종에 관해 제품명, 공급가 등이 기재된 부대합의서를 작성해 물품계약서에 첨부했다. 그런데 이 부대합의서에는 반품 및 교환과 관련해 '유통기한 6개월 이상 남은 제품만 반품 가능하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 이후 A사는 오뚜기가 부대합의서를 위반해 자신들이 요청하는 반품을 받지 않았다며 "3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부대합의가 물품공급계약과 별개 계약으로 못 봐 재판부는 "(양측이 체결한) 물품계약서 제19조는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거래조건'을 개별 계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부대합의는 물품공급계약과 독립된 별개 계약이라거나 구체적인 조건을 변경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하는 역할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품공급계약서와 부대합의서는 같은 날 같은 사람에 의해 동시에 작성됐는데, A사와 오뚜기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물품공급계약서에 포함시킨 유통기한 조건을 부대합의서에서 굳이 배제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부대합의서와 동일한 문구를 사용해 같은 내용을 규정하면서도 유통기한 조건을 배제하는 어떠한 단서도 없이 그 문구만 생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정황은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해 의도적으로 유통기한 조건이 배제된 것이 아니라 실수에 의한 단순 누락일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1심 취소 재판부는 "A사는 오뚜기가 유통기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도 반품을 받아준 사정을 들어 당사자들 사이에서 부대합의서에 따른 반품조건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담당자의 선의로 이뤄진 잠정적 조치였을 뿐 당사자들 역시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유통기한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게 당사자들을 구속하고 효력을 미침을 전제로 반품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고 진행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가 반품을 요구할 경우 잔여 유통기한과 상관없이 오뚜기가 A사의 반품 요구에 모두 응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A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통기한 조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오뚜기는 A사에 57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물품공급계약
유통기한
오뚜기
반품
박미영 기자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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