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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위상 손실 등 배상해야<br> 법원 "2억3400만원 물어줘라"
전시회 개막 1주일 앞두고 취소했다면
미술전시회 기획사가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전시회가 개막 1주일을 앞두고 취소됐다면 기획사는 미술관의 위상 손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지난 2012년 한국의 브라질 이민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열기로 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다. 특별전은 기획부터 자금 조달까지 대부분 외부 기획사인 A사 주도로 진행됐다. 그러나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전시회가 무산됐다. A사와 공동투자하기로 한 지상파 방송이 파업 등으로 투자를 포기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길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특별전이 불가능해지자 서울시립미술관은 서둘러 대체 전시를 꾸리고 전시 취소를 공지했지만 시민과 언론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서울시립미술관은 A사를 상대로 전시 취소에 대한 책임을 물어 3억 9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시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34160)에서 "대관 지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해 2억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전시에 대한 투자자나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전시를 준비하다가 개최 불과 1주일 전에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해 전시를 무산시킨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서울시립미술관이 A사와 대관료 약정에 대한 세부약정서에 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지속적으로 대관료 등을 상의해왔으므로 대관료와 대체전시로 인한 안내서 수정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막을 1주일 남겨둔 시점에 전시가 취소되면서 공공미술관으로서 대외적인 위상과 신뢰도가 하락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는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미술전시회
개막전취소
위상손실
서울시립미술관
손해배상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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