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대회 사업권 관련 주최사인 한국일보와 '미스코리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주)뷰티파트너스와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뷰티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미스코리아 지망생 교육기관인 (주)뷰티파트너스가 "한국일보가 미스코리아대회 사업권관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주)한국일보사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1860)에서 지난 3일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스코리아와 관련된 제반 사업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뷰티파트너스가 미스코리아 지망생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행위는 대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교육기관 설립·운영자체를 계약위반으로 주장할 수는 없고 그 운영방식에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일보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교육기관에서 '미스코리아'라는 용어를 사용한 행위자체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미스코리아 아카데미 운영자체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의 공정성을 해한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을 거론한 바 없다"며 "뷰티파트너스가 미스코리아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한국일보사와 '관계사'라고 관계를 드러내려 한 태도가 다소 비난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정이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도한 계약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이러한 사정은 한국일보사가 뷰티파트너스에게 미스코리아 아카데미의 운영을 승인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한국일보사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채 미스코리아 아카데미의 운영자체가 중대한 계약위반이라고 하며 해지를 통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