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2일 혼성트리오 '쿨' 멤버였던 김성수씨의 부인을 살해하고 프로야구 선수 박용근씨 등 3명에게 중상해를 가한 혐의(살인, 살인미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2413)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지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상대방과 일행이었던 김성수씨의 전 부인인 강모씨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했다. 강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프로야구 선수 박씨 등 3명에게도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1·2심은 A씨에 대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