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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보상금 받은 아람회 사건 피해자, 별도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br> 대법원, 박해전씨 등 6명 청구 각하
[판결]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수령…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람회 사건은 1980년대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으로 박해전(60)씨 등이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983년 징역형을 받아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건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0308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송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옛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동의해 보상금을 받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이상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은 옛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들이 수감되거나 파면돼 얻지 못한 수입을 산정하고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국가가 박씨 등 6명 모두에게 19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이 가운데 3명에게 일실수입 손해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고, 박씨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9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민주화운동보상금
아람회사건
재판상화해
용공조작사건
국가배상
5·18민주화운동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3-04
국가배상
'불법행위' 정신적 고통 인정할 수 없다<br> 국가 상대 소송…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파기
[판결] 시국사건 피해자 사면·복권 뒤 구성된 가족은
시국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사면·복권된 이후에 혼인·출생 등으로 가족이 된 사람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80년대 용공 조작 사건인 '아람회 사건' 피해자의 부인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피해자들과 결혼해 가족을 구성할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들이 복권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의 피해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람회 사건 피해자의 가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36302)에서 지난달 2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로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남편이 공안사건 전과자로 낙인찍혔던 사안에 대해 결혼 전에 이미 복권이 이뤄졌다면 피해자들의 부인이나 가족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람회 사건은 1981년 제5공화국 당시 발생한 용공조작사건이다. 중학교 교사 박해전씨 등 9명이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강제연행돼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07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10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일부 가족들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자 복권 뒤 결혼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투옥된 것을 지켜보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들이 아람회 사건으로 직장을 잃고 가족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고, 가족들도 공안사건 전과자 가족으로 낙인 찍혀 냉대를 받은 고통이 인정된다"면서 "16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배상
시국사건피해자가족보상
시국사건피해자
용공조작사건
아람회사건
신소영 기자
2015-02-10
국가배상
서울고법 "사회적 냉대와 고립… 정신적 손해 배상 의무"
시국사건 연루 사면·복권 됐어도 공안 감시로 생활 어려웠다면 사면 이후 혼인·출생 가족에게도 국가서 배상을
시국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사면·복권됐으나 공안당국의 감시와 탄압으로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웠다면 사면·복권 이후 혼인·출생 등으로 가족이 된 사람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박해전씨의 부인 신모씨와 자녀 등 아람회 사건 피해자 가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71713)에서 "피해자 부인과 자녀에게도 8000만원과 5000만원씩 배상하라"며 모두 16억20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피해자 부모, 형제에 대한 배상은 인정했으나, 부인과 자녀는 손해배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아람회 사건으로 의원면직, 당연퇴직 등의 사유로 모두 직장을 잃고 특수 공안사건의 전과자로 낙인됨에 따라 자유로이 직업을 선택할 수 없게 돼 가족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석방 이후에도 국가로부터 보호관찰처분을 받는 등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을 받음으로써 가족들까지도 특수 공안사건의 전과자 가족으로 낙인 찍혀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냉대와 고립을 겪었다"며 "박씨 등은 고문으로 인한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오랜 기간 앓게 돼 가족들이 이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신적 고통과 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박씨 등의 석방 이후 가족 관계를 맺은 신씨 등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직장·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웠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1980년 말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강제연행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재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했고, 2009년 5월과 지난해 1월 재심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2000재노6, 20009재노70). 피해자들이 사면·복권된 이후인 1987~1989년에 걸쳐 혼인을 하고 자녀를 낳은 신씨 등은 지난해 4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부모·형제에게만 국가배상을 인정하고 신씨 등의 청구는 기각했다.
시국사건
국가배상
아람회사건
아람회
공안사건
국가불법행위
국가배상법
이환춘 기자
2012-04-24
국가배상
민사일반
헌법사건
"판결의 헌법소원 대상 제외는 위헌"<br> 과잉배상 명목 국가책임 대폭 축소 판결은 잘못
아람회 사건 피해자, 헌법소원 청구
'아람회사건' 피해자 박해전(56)씨 등 공안사건 피해자들이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박씨 등 '아람회사건' 당사자와 가족들 36명은 12일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아람회사건'의 재심판결을 내리면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을 항소심 변론종결시로 본 것은 위법하다"며 대법원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대법원 재심판결은 원심의 국가 불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위자료산정의 사실심 재량을 합리적 이유없이 배척하는 등 위헌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가범죄의 피해자인 청구인들에게 있어서 과잉배상이란 있을 수 없으며, 과잉배상이란 명목으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해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음에도 대법원판결은 과잉배상이라는 전제하에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만 변경해 결과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대폭 축소하는 위헌적인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은 "대법원판결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판결이므로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1항도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아람회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씨 등 피해자 및 유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8833)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줄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2심은 모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을 피해자들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1982∼1983년을 기준으로 했지만, 대법원은 손배소송 항소심변론이 끝난 지난해 2월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당사자들이 실제로 받을 금액이 대법원에서 206억원에서 90억여원으로 줄어들자 이들은 헌법소원을 냈다. 박씨 등은 1980년말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강제연행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아람회'는 사건 피해자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가 수사기관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리로 둔갑되면서 생긴 가상의 단체로 이후 피해자들은 '아람회사건' 관련자들로 불렸다.
아람회사건
강제연행
광주민주화운동
과잉배상
국가보안법위반
정수정 기자
2011-04-12
국가배상
민사일반
대법원, '아람회'사건 피해자 일부승소 판결
시국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연손해금, 손배청구 항소심 변론 끝난 날부터 계산해야
시국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경우 법원은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배소송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지연손해금이 불법행위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미 시간이 상당히 흐른 과거 시국사건의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시점을 손배청구를 하고 항소심 변론을 마친 때부터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손배청구를 낸 시국사건에서 국가가 배상해야할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아람회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해전(56)씨 등 피해자 및 유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8833)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줄여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86억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종결시의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돼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해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도 덮어놓고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해 불법행위시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적해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본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원고들이 불복하지 않고 국가만 상고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 부분은 심판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과거의 유죄판결이 고문 등으로 조작된 증거에 기초해 내려진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을 밝히는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이자 채권자인 권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소수의 용기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나라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됐고 이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심대한 반면 피고의 위자료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해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1980년말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강제연행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07년 재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2009년5월 박씨 등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박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아람회'는 김난수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가 수사기관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리로 둔갑되면서 생긴 가상의 단체로 이후 피해자들은 '아람회사건' 관련자들로 불렸다. 1·2심은 모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을 피해자들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1982∼1983년을 기준으로 했지만, 대법원은 손배소송 항소심 변론이 끝난 지난해 2월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해 당사자들이 실제로 받을 금액은 206억원에서 90억여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날 대법원 민사3부는 또 간첩혐의를 받고 1961년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5572)과 납북된 뒤 돌아와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서모(64)씨 등에 대한 상고심(2010다53419), '울릉도간첩단사건'으로 8년간 복역한 김용준(76)씨의 상고심(☞2009다103950)에서도 국가의 불법행위는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의 이자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국사건
지연손해금
위자료배상채무
아람회사건
박해전
민족일보
조용수
간첩행위
울릉도간첩단사건
김용준
불법행위
정수정 기자
2011-01-14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에 국가 184억여원 배상해야
5·18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중형을 선고받았던 '아람회 사건' 관련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아람회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해전씨 등 피해자 및 가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6633)에서 "국가는 8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배상액은 184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관들은 밤샘수사, 구타 및 각종 고문, 회유와 협박 등의 극심한 가혹행위를 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또는 집시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허위의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박씨 등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박씨와 같은 소수의 용기 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노력과 그에 따른 희생은 다름 아닌 국가 자신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됐다"며 "국가를 통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박씨 등의 희생에 대한 가장 타당한 해결책이라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1980년말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강제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07년 재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지난 5월 박씨 등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2000재노6). 현재 김난수씨 등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재심재판이 진행중이다(대전지법 2004재고합2, 서울고법 2009재노70). '아람회'는 김난수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가 수사기관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리로 둔갑되면서 생긴 가상의 단체로 이후 피해자들은 '아람회 사건' 관련자들로 불렸다.
5·18
광주민주화항쟁
아람회사건
밤샘수사
고문
구타
이환춘 기자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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