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대해 내려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병행사건'인지 여부는 결정문 주문에 기재되지 않는 한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소송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아도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퇴직연금 청구소송을 내 패소한 신모씨 등 990여명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법률을 법원이 재판에 적용했으니 재판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53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어떤 사안이 병행사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주문에서 밝히지 않으면 일반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의 연혁과 성질, 보호법익 등을 검토해 합목적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신씨 등의 청구가 위헌결정 이전에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이른바 병행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송 계속 효력의 발생시점, 청구 변경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하고, 이러한 판단은 모두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 법원이 판단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헌재가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나 소급효 인정범위에 관해 밝힌 바도 없으므로, 신씨 등의 청구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지 여부는 법원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연혁과 성질, 보호법익 등을 검토해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씨 등은 2002년 퇴직연금을 물가와 연동해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연금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 도중 헌재는 2003년 9월 공무원 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른 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신씨 등은 소송 도중 소송을 내기 이전에 지급정지된 퇴직연금부분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1·2심은 "신씨 등이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은 동일한 소송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소송은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되는 병행사건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대법원은 신씨 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위헌결정 법률이 시행된 시기인 1997년 9월부터 1999년 7년까지는 병행사건으로 보고 추가로 퇴직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0년 신씨 등은 대법원 판결을 포함한 법원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