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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결정문 주문에 기재되지 않는 한 법원이 판단해야<br>헌재, 위헌결정따라 소송 청구취지 변경했던 990명 재판취소청구 각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병행사건인지 여부는
법률에 대해 내려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병행사건'인지 여부는 결정문 주문에 기재되지 않는 한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소송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아도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퇴직연금 청구소송을 내 패소한 신모씨 등 990여명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법률을 법원이 재판에 적용했으니 재판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53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어떤 사안이 병행사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주문에서 밝히지 않으면 일반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의 연혁과 성질, 보호법익 등을 검토해 합목적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신씨 등의 청구가 위헌결정 이전에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이른바 병행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송 계속 효력의 발생시점, 청구 변경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하고, 이러한 판단은 모두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 법원이 판단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헌재가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나 소급효 인정범위에 관해 밝힌 바도 없으므로, 신씨 등의 청구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지 여부는 법원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연혁과 성질, 보호법익 등을 검토해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씨 등은 2002년 퇴직연금을 물가와 연동해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연금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 도중 헌재는 2003년 9월 공무원 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른 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신씨 등은 소송 도중 소송을 내기 이전에 지급정지된 퇴직연금부분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1·2심은 "신씨 등이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은 동일한 소송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소송은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되는 병행사건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대법원은 신씨 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위헌결정 법률이 시행된 시기인 1997년 9월부터 1999년 7년까지는 병행사건으로 보고 추가로 퇴직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0년 신씨 등은 대법원 판결을 포함한 법원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소급효
위헌결정소급효
병행사건
공무원연금법
퇴직연금
위헌소급효
좌영길 기자
2013-07-04
국가배상
민사일반
대법원, 재심청구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과거사 사건' 위자료의 지연손해금 발생시점, 불법행위시 아닌 2심 변론종결시부터
'과거사 사건'에서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이자)은 불법행위시가 아닌 사실심(2심) 변론종결시부터 발생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위자료 지연손해금의 발생시점을 명확히 한 것이어서 이와 관련해 그동안 빚어졌던 논란은 이번 판결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1일 '이수근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5년을 복역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씨의 외조카 김모(64)씨가 "대법원이 소부(小部) 재판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항소심 변론종결시부터 계산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재심청구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2010다668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실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변동된 사정까지 참작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위자료 수액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연손해금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지급하도록 해야 하고, 불법행위시로 소급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나 근거가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정당해 그대로 유지돼야 하고 이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재심대상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원칙과 예외에 속하는 법리를 선언한 것으로서 대법원의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관 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60년대 말 귀순했다가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의 간첩행위를 도운 혐의로 징역 5년과 보호관찰처분을 선고받았다.
위자료
과거사사건
지연손해금
변론종결
이수근
이중간첩
발생시점
정수정 기자
2011-07-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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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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