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방어권침해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별건 영장으로 계속 구금… 판결 뒤집을 정도 아니다
[판결](단독) 구속 상태 재판 중 집행유예 선고 받고도 풀려나지 못한 채…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곧바로 풀려나지 못한 채 별도의 심문절차도 없이 다른 사건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 계속 구금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대법원은 이 같은 구속 과정의 위법성이 판결의 정당성을 훼손할 정도가 아니라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과 교정기관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법원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평가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모씨는 인터넷 카페에 "20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이후에는 매월 300만원을 준다"는 글을 올려 투자자를 모집하는 수법으로 총 168회에 걸쳐 1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전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될 당시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돼 구치소에 구금돼 있었는데, 구속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전 10시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전씨는 구치소 측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했다. 통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구치소로 복귀한 뒤 바로 석방절차를 거쳐 풀려나지만 구치소 측은 전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법원은 그날 오후 전씨에 대해 사기 혐의와 관련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계속 구금토록 했다. 전씨는 이 과정에서 구속전 심문을 받지 못했다.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기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이 같은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 전씨에 대해 구속취소결정을 한 다음 구속전 심문을 실시하고 같은 날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다. 이후 전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전씨는 재판과정에서 부당한 구속 등 위법한 절차 진행으로 자신의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절차 전 과정 변호인 조력 본질적 방어권침해 인정 어려워”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9034). 재판부는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닌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는 1심이 새로 진행한 청문절차에서부터 제1심과 원심의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므로, 전씨에 대한 신체구금 과정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돼 원심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정도의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징역4년 원심확정 1심에서 전씨의 변호을 맡아 구속취소결정을 이끌어낸 조영민(46·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검찰과 교정기관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침해행위를 저지르고 법원 역시 이를 가볍게 용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법기관의 강제처분은 사람의 신체나 의사의 자유 또는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에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남용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전씨의 경우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인신구금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불법구금된 시간이 몇시간에 불과해 실익은 적더라도, 판결로서 불법을 인정받겠다는 의미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행유예
별건영장
방어권침해
이세현 기자
2019-04-2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