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08년 '서이천물류센터 화재참사' 사건 당시 건물의 방화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48)씨 등 9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2887)에서 방화관리자 김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1년을 선고하고 4명에게는 금고,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그 점유·사용부분에 한해서만 방화관리책임을 부담하나 소방시설의 구조나 위치, 건물점유현황 등을 고려해 건물소유자 등과 협의를 통해 임차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연히 소방대상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차인에 의해 방화관리업무를 부여받은 자는 관청에 대한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의 유무 혹은 적법여부에 상관없이 업무수행 중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주)L사가 물류창고를 임차하면서 건물소방시설 등을 관리하고 건물 전체의 방화관리자도 선임하기로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김씨 등에게 물류창고건물의 소방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했고 피고인들의 방화관리자로서의 지위는 화재 당시까지도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08년12월 이천시 마장면 물류센터에서 용접작업 중 불티가 튀어 화재가 발생, 인부 등 8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하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