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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타벅스 코리아 패소판결 확정
스타벅스 매장 음악 판매용 CD로 볼 수 없다
저작권협회에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음악을 틀었던 스타벅스 코리아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사용한 음반이 저작권법에서 대중에게 음악을 트는 것을 허용하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판매용 음반을 구입해서 음악을 커피숍 등에서 트는 행위는 기존처럼 별도의 저작권료 지불없이 허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금지등 소송 상고심(☞2010다87474)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플레이네트워크(PN)사는 스타벅스 본사와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를 구입해 매장에서 재생시켜 공연했다"며 "CD가 암호화 돼 있어 PN사가 제공한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고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고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의 사실을 감안하면 이 CD는 PN사의 스타벅스 본사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스타벅스 본사의 주문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타벅스 지사에만 공급하기 위해 제작됐고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이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다른 저작권료 등을 지불하지 않고도 판매용 음반을 대중에게 틀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그 음반이 시중에 널리 알려져 판매량이 증가하게 돼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며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08년 5월 한국의 스타벅스 매장 245곳이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마이 걸(My Girl)', '브링잇 온 홈 투 미(bring it on home to me)' 등의 곡을 매장에서 틀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스타벅스의 주요 영업은 음악 감상이 아니라 커피 등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스타벅스 매장에서 재생한 음악 CD를 판매용으로 볼 수 없다"며 공연금지를 신청한 6곡 중 저작권협회가 해당 저작재산권자와 공연계약을 따로 맺지 않은 4곡을 제외한 2곡에 대해 재생을 금지시켰다.
저작권협회
저작권료
스타벅스
스타벅스코리아
판매용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플레이네트워크
저작권법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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