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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 1대당 100만원씩 위자료"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입사·제조사들이 차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는 A씨 등 1299명이 폭스바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5가합579867)에서 "차량 1대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원고 1299명 중 979명이 승소했고 320명은 패소했다. 재판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으로 인한 차량 제조사들과 국내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은 차량이 유로-5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충족하고 친환경적인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라고 장기간 광고했고, 차량 내부에도 같은 취지의 표시를 했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기만에 의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폭스바겐 등이 위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거짓 광고를 했다"며 "현대사회에서 소비자의 신뢰는 차량제조사·판매사의 대대적 광고로 창출되는 점, 대기오염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차량을 사거나 리스를 했다"며 차주들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표시·광고로 차량 소유 또는 운행에 어떤 지장이 있다거나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는 등 어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은 전 세계에 판매한 경유차 1100만대에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당시 폭스바겐은 불법 소프트웨어 저감장치를 차에 장착해 실내 인증시험을 교묘히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스바겐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EGR(배출가스저감장치)을 조작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판매했다. 이에 폭스바겐 구매자 등은 차량제조사(폭스바겐 아게·아우디 아게), 국내수입사(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판매사들(딜러회사)을 상대로 차량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이동연)도 차주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배출가스
폭스바겐
아우디
정신적손해
박수연 기자
2020-01-16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카풀 영업 운전자에 운행정치 처분은 부당"
출퇴근 길을 벗어나 '카풀'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치처분 취소소송(2018누5812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4월 카풀 앱에 가입한 뒤 총 98차례 운행을 하고 승객들로부터 160만원을 받았다. 관할구청은 A씨가 출퇴근 동선이 아닌데도 자가용 유상운송을 했다며 그해 11월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여객자동차법은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 등 예외적일 때를 제외하고는 자가용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관할 지자체는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구청의 운행정지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내면서 일단 구청의 운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이에 1심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본안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에서 승소한 구청은 A씨에게 다시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출퇴근 동선 이외의 곳에서 카풀 영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운행정지 처분'은 재량행위일 뿐 반드시 처분을 내리라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90일 중 일부가 이미 지난 상태에서 구청이 같은 사유로 같은 기간의 운행정지를 명한 건 가중처분으로 구청의 처분 재량권을 남용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승차공유서비스를 통한 공유경제의 확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세계 각국 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이를 통한 자원 절약, 배기가스 감소,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는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사업의 도입 과정에서는 행정 당국에 의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기준의 설정, 기존 사업자와의 적극적인 이해관계의 조정이 요구되는데, 이번 처분은 이런 조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서울고법 다른 재판부는 유사한 사례에서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최근 B씨가 경기도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2018누6445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B씨 역시 2017년 카풀앱에 가입한 뒤 두 차례 승객을 태워주고 1만7000원을 정산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양시는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었다. 당시 재판부는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제재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카풀
자가용유상운송
출퇴근
손현수 기자
2019-04-08
형사일반
[판결] '폭스바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임원, 징역 1년6개월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인증담당 이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VK 이사 윤모(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6고합684). 재판부는 "윤씨는 아우디, 폭스바겐 자동차를 국내에 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인증 및 신고절차 시 자체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인증기관으로서는 제출된 서류의 변조 여부를 용이하게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는 독일 본사에서 급조한 ECU(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는 방법으로 7세대 Golf 1.4 TSI 차량 인증을 받아냈다"며 "AVK의 인증업무담당자로서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씨의 범행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글로벌기업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변조된 시험성적서로 인증받은 차종들에 대해서 대규모의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연비 시험성적서 관련한 사문서 변조 등 혐의와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 배출가스 미인증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한 뒤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윤씨는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의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ECU 소프트웨어를 2회 임의조작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4년 1~10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종 461대를 수입했으며, 이중 410대는 같은해 5월 배기가스 과다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대로 수입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아우디
폭스바겐
배출가스조작
배출가스시험성적서조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이순규
2017-01-06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벨로스터' 배기가스 유입, "현대차 배상책임 없다"
배기가스 유입 논란에 휩싸인 차종인 '벨로스터 터보' 운전자들이 제작사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진오 판사는 최근 차량 운전자 노모씨 등 16명이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일산화탄소가 유입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9032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일산화탄소의 실내 유입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공인기관의 시험결과가 아니라 언론이나 차량 소유자들의 추측 또는 판단, 개인적인 시험결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일산화탄소가 과다 유입된다 하더라도 승용차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제작사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벨로스터 터보는 지난해 4~5월 생산된 차량에서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들어오는 문제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노씨 등은 "차량을 4000rpm 이상으로 주행할 때 실내에 배기가스가 유입되고, 휘발유 냄새가 나 어지러움과 매스꺼움을 느끼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지난해 7월 문제가 된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수리했다.
배기가스유입
배기가스
현대자동차
벨로스터
벨로스터터보
좌영길 기자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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