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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구 상표법 제7조1항 제4호 헌법 소원<br> 헌재 "명확성원칙에 위반 안돼" 기각
'백남준 미술관' 상표 독점사용 못 한다
'백남준 미술관' 상표권자가 상표를 지키기 위해 구 상표법 제7조1항 제4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기각됐다. 한은미 김천대 교수는 1999년 12월 '백남준 미술관'이라는 상표를 출원했고 이 상표는 2001년 2월 등록됐다. 한 교수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백남준 아트센터'를 개관하자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은 한씨의 상표가 백남준의 승낙 없이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구 상표법 제7조1항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며 2008년 9월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재단은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내 심결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0년 7월 확정됐다. 특허심판원은 대법원 심결취소 판결에 따라 상표 등록무효 심결을 했다. 한 교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면서 구 상표법 제7조1항 제4호가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위한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한씨는 201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한 교수가 "구 상표법 제7조1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12헌바55)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표는 형태가 다양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표현도 달라지기 마련이어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법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 망라적인 의미를 가지는 내용으로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를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통해 판단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표법
명확성
백남준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특허
신소영 기자
2014-04-17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대법원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 대리 할 수 없다"<br> 변호사 손 들어줘… 대한변리사회 "법 개정 추진"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변호사-변리사 법적분쟁 종식
변리사는 특허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변리사들이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지 2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벌여온 변리사단체와 변호사단체의 사법적 다툼은 모두 끝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5일 '백남준미술관'을 상표등록한 한모씨가 경기도 용인시에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한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8104)에서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했으므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이란 특허·실용신안·다지안 또는 상표의 출원과등록, 특허 등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각종 심판과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변리사법에 의해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 역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송에 한정되고,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고장은 고영회 변리사 등 변리사 16인이 한씨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작성·제출했다"며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제기한 것이므로 소송대리인 자격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87조에 위배돼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1999년 12월 '백남준 미술관'을 상표등록했고, 경기문화재단은 2008년 경기도 용인시에 '백남준 아트센터'를 건립했다. 한씨는 경기문화재단에 백남준 아트센터와 관련된 표장의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기문화재단이 거절하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저명인사 백남준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한씨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태섭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변리사법과 민사소송법의 정당한 해석에 의해 내려진 당연한 판단"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평가했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대변인은 29일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정한) 변리사법 제8조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만큼, 더 이상 사법부의 법률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변리사법을 현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개정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변호사법
변리사소송대리
변리사소송대리범위
특허심판원심결취소송
민사소송법
백남준미술관
좌영길 기자
2012-10-30
헌법사건
'변리사 소송대리 허용해달라' 상표권자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한모씨가 "변리사법 등이 특허와 실용신안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2010헌바459)을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사소송법 제87조에 의한 소송대리를 할 자격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라며 "재판장이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지 않고 원고불출석으로 처리한 것은 소송대리 불허가 또는 불허명령이 아니라 법원조직법에 의해 법정질서 유지권을 행사한 것으로 사법행정행위일 뿐, (헌법소원의 요건인)'재판의 전제성'에서 말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단법인 K문화재단이 한씨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한씨의 등록상표가 비디오 아티스트로 저명한 백남준의 성명을 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모방해 출원한 것으로 인정돼 승소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한씨의 상표권은 등록무효임이 확정됐다"며 "한씨가 K문화재단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한씨의 청구는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에 상관없이 기각될 수 밖에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희래 변리사 등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마740)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심리 중이다.
소송대리권
변리사법
민사소송법
사법행정행위
법원조직법
특허
실용신안침해소송
특허소송
좌영길 기자
2012-01-02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직업의 자유 침해" vs "변호사와 변리사 본질적 차이"
변리사회-변협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놓고 헌재서 격론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에서 맞붙었다. 대한변협 측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헌법재판관들은 공동소송대리를 인정하는 외국 사례에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헌법재판소는 8일 대심판정에서 조모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변리사법 제87조는 '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특허관련 소송은 특허의 유·무효를 다투는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침해소송은 일반법원이 관할하고 있다. ◇"변리사의 직업 자유 침해" vs "변호사 직무범위 침해"=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상경(66·사시 10회) 변호사는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출석해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소송대리인 자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를 핵심적 영역에서 박탈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의 측면에서 변호사에 비해 변리사를 불합리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변리사와 변호사 두 전문가 집단 중 어느 한 전문가 집단을 소송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제도는 소송당사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인 이태섭(48·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변리사법 제8조는 민사소송법과의 관계상 체계 정당성에 반하고 오히려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변리사에게는 '특허 등의 심결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포함한 법원에 대한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입법자가 변리사에게 일반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전반적인 법률사무에 관한 전문 분야와 특허 등에 한정된 전문 분야에 대한 자격제도를 구분해 각기 다른 자격제도로 규율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한다"며 "이는 변호사 자격제도와 변리사 자격제도의 본질적인 차이에 기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된 참고인 진술에서 청구인 측 이승우 경원대 법대 교수는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87조의 해석을 통해 변리사법 제2조와 제8조에 의해 보장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2항의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조항에 비춰 한계를 벗어나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한변협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소송행위의 대리'는 변호사의 고유한 업무에 속하고, 변리사의 본질적인 업무는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하는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에 속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직업수행의 자유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없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해 변리사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률전문가들이 과학기술 따라갈 수 있나"= 재판관들은 국제적인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변리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집중 질문했고 변협 측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박한철 재판관은 "특허재판에서 변리사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태섭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변리사가 전문가로 나서 설명이나 증언을 할 수도 있다"며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특허재판에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재판관은 "일본은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가 가능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강희철(53·11기) 변호사(변협 부협회장)은 "일본은 특허전문 변호사가 거의 없지만 우리는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가 많이 있고 로스쿨을 통해서도 많이 나올 것"이라며 "청구인들은 변리사 자격을 얻었다는 것만으로 자동적·전면적으로 다른 조건 없이 소송대리권을 달라는 것으로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강국 소장은 "법률전문가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가기에 힘들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현재도 충분히 내부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며 "독일의 기술보좌인제도를 도입해 법정에서 관여를 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소송대리인으로 나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소장은 "변리사가 침해소송에 있어서 법정에서 단독으로 대리하는 나라는 없지만 공동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강 부협회장은 "미국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특허소송대리를 하고, 영국은 부분적으로 권한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잠정적으로만 인정된다"며 "세계 주요 특허 선진국에서는 거의 권한이 없거나 공동대리보다 더 낮은 수준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소장은 영국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변리사회는 공개변론 직후 해명자료를 통해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규정한 '영국변리사회 상급법원 소송자격 규칙'은 경과규정에 따라 현재도 유효할 뿐 아니라,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변협 주장을 반박했다. ◇특허침해소송은?= 특허침해소송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대한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과 침해금지 등의 민사소송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변호사만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백남준미술관'을 상표등록한 한모씨가 경기도 용인시에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한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10나332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이유 부분에서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변리사도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11월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4월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아직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미국은 4년제 이공계 출신으로 로스쿨을 졸업해 특허대리인 시험(Patent Bar)에 합격한 특허변호사만 특허소송을 대리할 수 있으며, 일본은 2002년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변리사에게 변호사와 함께 특허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 제도를 도입했다.
변호사단체
변리사단체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소송대리권
변리사법
민사소송법
법제사법위원회
백남준미술관
이환춘 기자
2011-12-0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변리사 16명, 상고장에 소송대리인으로 이름 올려
'변리사 소송대리권'논란 대법원으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됐다.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를 제기했던 고영회 변리사는 2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변리사는 상고장에 자신을 원고의 소송대리인이라고 기재했으며, 이정열 변리사 등 15명의 동료 변리사도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상고장에 이름을 올렸다. 고 변리사는 상고장에서 "변리사법은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이기만 하면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디에도 '어떤 사항'이라고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판결이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변리사법의 존재의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당사자인 원고가 원심에서 정당한 소송대리인인 변리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당사자의 절차보장권을 침해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백남준미술관'을 상표등록한 한모씨가 경기도 용인시에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한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10나33219)에서 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그 이유부분에서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11월8일자 7면참조).
변리사
소송대리권
고영회변리사
상표권
백남준미술관
특허침해소송
김재홍 기자
2010-11-29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변호사·변리사 직역 다툼 장기전으로
법원 "변리사, 특허침해民訴 대리할 수 없다" 명시적 첫 판단
변리사는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이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법원의 명시적인 첫 서면판단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와함께 변리사가 낸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10월21일자 5면 참조)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번 판결과 결정으로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유무를 두고 벌어진 법정공방(▼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8월23일자 1·3면 참조)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소송대리권 문제를 제기한 고영회 변리사는 법원판단에 불복해 상고와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변리사 소송대리권 법정공방이 이미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어 직역수호와 쟁취를 위한 두 단체의 사활을 건 싸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 서울고법, "현행 변리사법 조항만으로는 특허 침해사건에서 변리사 소송대리권 허용 안 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4일 '백남준미술관'을 상표등록한 한모씨가 경기도 용인시에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한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10나33219)에서 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그 이유부분에서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변리사법 제2조와 제8조만으로는 변리사에게 특허법 등에 규정된 '심결 등에 대한 소송'에 관한 대리를 넘어 특허 등에 관련된 행정소송이나 민사본안소송, 형사소송 등 다른 모든 종류의 소송에 대해서도 대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언상 명백하지 않다"며 "변리사법 규정의 연혁적 측면, 입법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리사는 98년 특허법원 창설 이전까지는 대법원에서 관장하는 특허청의 항고심판심결에 대한 법률심만을 소송대리했고, 특허법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사실심 법정에서도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이 역시 모두 특허법 등에서 규정하는 '심결 등에 대한 소송'에 한정된 것이어서 연혁적 측면에서 볼 때 변리사법이 변리사에게 '심결 등에 대한 소송'외에 특허 등과 관련된 다른 모든 종류의 소송에까지 소송대리권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발의돼 논의되고 있는 사실도 입법자가 현행 변리사법이 민사본안소송 등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임을 스스로 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고 변리사가 법원이 소송대리권을 인정한 선례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모두 행정사건이나 보전처분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은 민사본안소송에서의 선례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대부분 법원의 입장은 오히려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의 명확한 입법적 결단이 있기 전까지는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 민소법 제87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 재판부는 원고 한씨와 고 변리사가 지난달 18일 제기한 민소법 제8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0카기1769)도 이날 각하했다. 고 변리사는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원칙을 규정한 민소법 제87조가 '특허 등 침해사건에서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범위'에서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평등권과 변리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정한 헌법 제15조,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소송당사자인 국민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에 각각 위반된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민소법 제87조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재판결과를 다투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면서 "특히 이 사건 본안소송이 자신의 상표권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상표권등록이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소법 제87조의 위헌여부에 따라 본안사건의 종국판결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변리사, "대법원·헌재 판단 받아보겠다"… 직역 다툼 계속될 듯= 이에대해 고 변리사는 "상고와 헌법소원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고 변리사는 "재판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소송대리권의 허용여부에 대한 별도의 결정을 내려주길 바랬는데 우려했던 대로 판결이유부분에 설시해 실망"이라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조만간 대법원과 헌재에 불복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이 판결이유에 적시된 변리사 소송대리권 허용여부를 따로 문제삼아 새로운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적은데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도 '기각'이 아닌 '각하'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2항에 규정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본질이 위헌법률심판절차와 다를 게 없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여전히 문제된다"며 "재판의 전제성 요건에 대한 헌재의 기본입장은 법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해 위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어서 법원에서 내린 재판의 전제성 부분에 대한 판단이 헌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헌재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는 취지로 종국결정을 내릴 경우 변리사업계로서는 소송대리권 허용추진동력 자체를 상실할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침해소송
변리사
소송대리권
서면판단
공동대리
김재홍 기자
2010-11-08
지식재산권
대법원, '백남준미술관' 상표등록 못해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이름을 딴 '백남준미술관'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2일 경기문화재단이 한모(51)씨를 상대로 낸 상표의 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2010후45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 서비스표의 출원경위 및 백남준 성명의 저명성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고의로 저명한 백남준 성명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해 무단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 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해 사용하는 행위는 저명한 비디오 아트 예술가로서의 백남준의 명성을 떨어뜨려 그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 사회 일반인의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저명한 백남준 성명의 명성에 편승해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흡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1항 제4호에 해당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경기문화재단은 한씨가 2001년 '백남준미술관'이란 상표를 등록하자 "백남준의 동의없이 성명을 모방해 상표등록을 했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피고가 상표를 출원해 등록받은 과정에서 백남준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백남준
백남준미술관
상표
저명성
명성
편승
정수정 기자
2010-07-23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세계 어디에도 자신의 성명을 상표로 출원하지 않아<br> 서울중앙지법, '백남준미술관' 상표권자의 상표금지소송 기각
'백남준' 이름 아무도 독점할 수 없다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이름은 함부로 독점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부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에 '백남준미술관'을 건립해 상표로 등록한 한모씨가 "내 허락없이 '백남준'의 이름을 딴 아트센터를 만들어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용인에 '백남준아트센터'를 세운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9가합7734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남준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자신의 성명을 이용해 상표를 출원하지 않았다"며 "원고는 자신이 등록한 '백남준미술관' 상표에 대해 백남준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증거를 살펴봤을 때 백남준이 동의한 부분은 미술관건립에 관한 부분이지 이름에 대한 상표등록허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출원한 '백남준미술관' 상표는 비디오 아티스트로 저명한 백남준의 성명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모방해 출원한 것으로 상표법 제7조1항 제4호에 따라 무효"라며 "그럼에도 원고는 백남준씨 이름과 관련한 80여 종이 넘는 상품을 출원등록한 후 그의 성명에 관한 권리는 자신만이 가진다고 주장해 일반인들이 오인, 혼동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또 백남준씨가 생존할 당시에는 성명에 기한 상표권을 주장하지 않다가 그가 사망한 후 경기문화재단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하자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원고는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해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해 권리를 남용한 만큼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백남준미술관'을 건립해 상표등록한 한씨는 2008년10월께 경기문화재단이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하자 같은해 12월부터 이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재단이 불응하자 2009년7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가 표장사용중지를 요구하자 경기문화재단은 '백남준미술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특허심판원은 경기문화재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인 특허법원에서는 '백남준미술관' 표장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
백남준미술관
등록무효
상표
김소영 기자
2010-03-03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백남준 미술관' 한모씨,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 내
'백남준' 상표권 분쟁 법원으로
'백남준 미술관' 상표권을 가진 한모씨가 지난 8일 '백남준 아트센터'를 운영중인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2009가합77346)을 냈다. 한씨는 소장에서 "경기문화재단은 2008년10월 백남준 아트센터를 설립해 등록상표인 '백남준 미술관'과 유사한 '백남준 아트센터'의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이어 "특허심판원은 2009년5월 재단측이 신청한 상표등록무효심판(2008당2985)을 기각했다"며 "이로써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또 "재단이 '백남준 아트센터'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바람에 주객이 전도돼 마치 원고가 '백남준 미술관'이라는 상표를 도용하는 듯한 인상을 문화 예술계에 줘 업무상 신용이 막대하게 실추됐다"며 손해배상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2008년10월 경기 용인시 기흥에 백남준 아트센터를 설립했다. 하지만 이미 2001년2월 '백남준 미술관'으로 상표를 등록한 한씨가 사용중지를 요구하고 재단측이 한씨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내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유사명칭
경기문화재단
백남준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상표권
백남준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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