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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징역 1년 선고된 1심보다 형량 가중<br> 재판부 "진지한 반성하는지 의문"
[판결] 배상윤 KH그룹 회장 '해외 도피' 조력한 총괄부회장, 항소심서 징역 1년3개월
우모 KH 총괄부회장 <사진=연합뉴스>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해외 체류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된 회사 임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재판장 이훈재·양지정·이태우 부장판사)는 21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우모 KH그룹 총괄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 가중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2023노2501). 범인도피 및 상습도박방조죄 혐의로 기소된 수행팀장 이모 씨에게는 벌금형이 함께 선고된 1심과 달리 징역 1년이 실형만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전반적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한 형사사법 작용의 방해 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 부회장의 경우 원심의 자백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과거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배 회장에게 도피 자금을 전달하고 검찰 수사 상황을 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을 보내 현지 호화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 등에서 수발을 들게 하고 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배 회장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에 40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 자금 6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배 중이다. 지난해 사업 목적으로 출국한 배 회장은 동남아 일대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를 넘나들며 도피 중이다.
범인도피
상습도박방조
KH그룹
홍윤지 기자
2023-12-21
형사일반
[판결] 배상윤 KH그룹 회장 '해외 도피' 도운 임직원 2명, 1심서 징역 1년
우모 KH 총괄부회장 <사진=연합뉴스>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회사 임직원 2명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 씨에게 징역 1년을, 범인도피 및 상습도박방조죄 혐의로 기소된 수행팀장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381). 장 판사는 "우 씨와 이 씨는 KH그룹의 물적·인적 자원을 이용해 배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고 배 회장의 소재 파악도 어렵게 했다"며 "수사를 받는 회사 수행팀 팀원들이 진술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 씨는 KH그룹 부회장으로 입사해 배 회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3억5000만 원의 연봉을 받았고, 이 씨는 배 회장이 국외로 도피하기 전 연봉이 97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며 이들의 범인도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배 회장이 아직 도피 중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재범의 위험도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장 판사는 "이 씨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지만 우 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 회장에게 도피 자금을 전달하고 검찰 수사 상황을 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또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을 보내 현지 호화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 등에서 수발을 들게 하고 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와 이 씨에게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배 회장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에 4천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 자금 6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배 중이다. 지난해 사업 목적으로 출국한 배 회장은 동남아 일대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를 넘나들며 도피 중이다.
범인도피
상습도박방조죄
KH그룹
홍윤지 기자
2023-09-0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뇌물 수수 등 혐의' 홍문종 前 의원, 징역 4년 6개월 확정
뇌물수수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전 국회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총 징역 4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1691). 홍 대표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던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는 등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를 받았다. 그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으로 있던 2013~2015년 IT기업 관계자로부터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가의 한약 공진단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도 받았다. 1심은 홍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무죄 인정 범위가 각각 달라지며 징역 4년 6개월로 형량이 늘었다. 2심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736만여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홍문종
뇌물
횡령
박수연 기자
2022-12-1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뇌물수수·교비횡령 혐의' 홍문종 前 의원, 항소심서 징역 4년 6개월 법정구속
뇌물 수수와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전 국회의원)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판사)는 1일 홍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노252). 1심에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횡령 등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는 각 유·무죄 인정 범위가 달라져 형량이 조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액을 1심보다 5억원 줄어든 총 52억여 원으로 인정했다. 홍 대표가 고급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선 4763만 원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형을 분리 선고한 이유는 해당 혐의가 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관련 범죄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과 형법상 수뢰 및 사전수뢰(제129조), 알선수뢰(제132조)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비롯한 광범위한 권한을 주면서 청렴 의무도 함께 부여했다"며 "홍 대표는 (국회의원 당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고급 승용차를 제공 받아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인 홍 대표는 강력한 지위를 이용해 경민학원과 경민대의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다.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수십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그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갔다"고 판시했다. 홍 대표는 이날 법정구속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노모의 몸이 좋지 않아 직접 말씀드려야 할 사정이 있다"며 "내일 집행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대표는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인 A사 대표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의 명목으로 5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 8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홍 대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을 지내고 있었다. 홍 대표는 또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 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홍문종
뇌물수수
횡령
한수현 기자
2022-09-01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핵심인물 도피 도운 지인들, 1심서 집행유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핵심 인물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최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992). 김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1년 9~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21년 8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9월 말 도주했다. 이후 이씨는 같은 해 10월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도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의 부하직원인 A씨는 이씨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채권자들을 만나게 하거나, 도피생활을 할 동안 복용할 약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이씨로부터 "대전이든 어디든 지방으로 내려가 내 휴대전화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한 통 걸고, 휴대전화를 그 곳에 버리고 올라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휴대전화는 수서역 주차장에 두고, 이씨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대전 지역으로 이동해 이씨의 휴대전화로 이씨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이씨가 대전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도록 꾸민 혐의도 받는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지인 B씨와 C씨도 이씨에게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돼 그 책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한 달여의 도피 끝에 2021년 11월 구속기소됐고, 현재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인도피
이용경 기자
2022-05-13
형사일반
[판결] '채용비리 등 혐의' 조국 前 장관 동생, 징역 3년 확정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655).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100억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허위소송 의혹은 1996년 조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조씨 부자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원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51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조씨는 또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할 채무를 피하게 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인들에게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근로기준법위반,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조씨의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1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배임 미수 혐의와 채용비리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채용비리 브로커 2명과 함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웅동중학교 교사 2명의 근로관계 개시에 영향을 미쳤고, 그 과정에서 취업 상대방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취득해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했다"며 "또 양수금채권 관련 허위의 서류를 작출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약 51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1차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놓이게 한 것은 웅동학원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의 주도 아래 공범들과 함께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받아 웅동중학교 교사로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권한 밖의 일인 웅동학원의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혐의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관여한 브로커 2명을 함께 도피시켜 형사사법 기능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조씨 양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두번째 확정 판결이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 관련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기소된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박수연 기자
2021-12-30
형사일반
범인도피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br> 무죄선고 원심 확정
[판결] 형 집행정지 연장 거부되자 연인에게 은신처 제공 부탁했어도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인에게 휴대폰과 은신처를 제공해달라고 부탁해 도망쳤더라도 범인도피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54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악성 고혈압 등을 이유로 형집행 정지를 신청해 2018년 10월 10일 1개월간 형집행정지 허가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A씨는 같은달 23일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지만 11월 6일 불허 결정되자, 신원보증인이자 연인인 B씨에게 B씨의 아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B씨의 모친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이 부탁을 받아들여 아들 명의의 휴대폰은 A씨에게 건네주고 한달여간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고, A씨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B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대상 안 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하고 징역 1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연인을 교사해 자신을 도피하게 한 것은 국가 형사사법작용의 적정한 행사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가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만 불복해 항소했다. 타인에게 도움 요청행위도 처벌대상으로 못 봐 2심은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으며, 범인의 요청에 응해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A씨가 B씨에게 요청해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제공 받은 행위는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자신의 방어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B씨로 하여금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범인
범인도피교사
도피
박수연 기자
2021-11-22
형사일반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범인도피 혐의 '무죄→유죄'로 판단
[판결] '채용비리 등 혐의' 조국 동생, 항소심서 형량 가중 '징역 3년'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노1785). 이로써 조씨는 1심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정구속됐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와 범인도피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한 조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용비리 브로커 2명과 함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웅동중학교 교사 2명의 근로관계 개시에 영향을 미쳤고, 그 과정에서 취업 상대방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취득해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양수금채권 관련 허위의 서류를 작출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약 51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1차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놓이게 했다"며 "이는 웅동학원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주도 아래 공범들과 함께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받아 웅동중학교 교사로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권한 밖의 일인 웅동학원의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혐의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관여한 브로커 2명을 함께 도피시켜 형사사법 기능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조씨의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 혐의 중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교원 채용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5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06년 10월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가 자신이 원·피고 모두의 실질적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이른바 '셀프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씨가 2008년 7월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함에 따라 2010년 6월경 웅동학원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됐고, 웅동학원이 21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채무를 웅동학원에 넘김으로써 웅동학원의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했다고 봤다.
조국
채용비리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이용경 기자
2021-08-26
형사일반
법무사에 징역4년 선고
[판결] 위증 허위자수하게 사기 피해자 회유
사기 피해자를 회유해 이들이 위증한 것으로 허위 자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463). B씨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8월 제품설명회 등을 열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유통점주들을 모았다. B씨는 이를 통해 유통점주 15명으로부터 유통점계약 신청금 등의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2월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그러자 B씨와 B씨의 어머니는 유통점주들의 고소를 도와준 법무사 A씨를 찾아가 회유했다. 이에 A씨는 유통점주들을 만나 "B씨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위증 자수서를 검찰에 내주면 금전적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며 "위증죄로 인한 벌금도 대신 내준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도 미리 준비해 유통점주들에게 설명했다. 이후 유통점주들은 "위증을 했다"며 검찰을 찾아갔고, B씨는 이들 덕분에 재심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재심이 열리기 전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났고, A씨는 B씨 등과 함께 사기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 등은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진술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계획적으로 위증 자수와 고발을 하고, 수사절차에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미리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했다"며 "이를 통해 위증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게 해 B씨의 재심사유를 만들어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 결정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전문지식을 활용해 구체적인 범행 실행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허위자수
범인도피
사기
법무사
정준휘
2021-07-26
형사일반
[판결]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1대에 3명이… 법원, 벌금 150만원 선고
음주 상태로 1대의 전동 킥보드에 동료 2명과 함께 타고 이동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자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089). A씨는 지난해 3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뒤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전동킥보드 1대를 빌려 동료 2명과 함께 타고 100m 가량을 이동하던 중 112 순찰차가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자 킥보드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동료 B씨도 술을 먹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에게 "나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해 범인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했고, 단속 경찰관에게 범인을 도피시키기 위한 진술을 해 수사에 혼선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 종래 별도의 규율 규정이 없어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다 지난해 6월 자전거 등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로 의율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됐다"며 "A씨가 이 개정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이후 재판을 받게 됐고,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범인도피
전동킥보드
이용경 기자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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