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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판결] 담보제공 동산 점유하다 3자에 매각… 배임죄 안된다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도담보를 제공한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동산 이중매매'를 제외한 '동산 이중매매'나 '동산 양도담보물 처분' 등의 사건에서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등 배임죄에 대해 엄격한 판단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1716).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4년 B씨로부터 약 3000만원을 빌려 매일 20만~40만원씩 갚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고, B씨에게 다시 '내가 운영하던 게임장에 있던 게임기 45대와 에어컨 2대의 소유권을 B씨에게 인정하되 해당 물건들은 게임장에서 계속 점유·사용하고, 매일 20만~40만원씩 돈을 갚겠다'고 약정했다. 그러나 A씨는 돈을 갚지 못했고, B씨는 게임기와 에어컨을 인도해 줄 것을 A씨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그 해 9월 제3자에게 게임기 45대 중 15대를 양도 처분했다. 재판에서는 A씨의 행위를 배임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담보물 처분사건’ 배임죄 성립 엄격한 판단 잇따라 재판부는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 등과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는 모두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라며 "이 경우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게임기를 B씨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B씨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A씨를 B씨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와 B씨 사이에 게임기에 관한 약정을 대물변제 약정이라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게임기의 소유권은 양도담보설정자인 A씨에게 귀속하는 것"이라면서도 A씨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B씨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게임기에 대해 A씨는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해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인도피교사
양도담보
동산
배임
배임죄
손현수 기자
2020-10-28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집유 2년 선고
[판결] 여자친구에 음주운전 대신 자수하게 한 20대 징역형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동승한 여자친구에게 "운전한 걸로 해달라"고 부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2019고단3018). A씨는 지난 5월 자정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혈중알콜농도 0.203%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에게 "나는 이미 음주 전력이 있고, 지금 운전직으로 구직활동 중이라 또 걸리면 안 되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여자친구는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덜미를 잡혔고 기소됐다. 홍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와 연령, 범죄의 동기와 수단 등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박수연 기자
2019-08-29
형사일반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 받아들여 1심 무죄선고<br> 대법원, 유죄원심 파기환송
명백한 새 증거없다면 항소심도 존중해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과 재판부가 내린 제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명백하고 충분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이상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23)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065)에서 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와 정신을 고려해 1심판결 내용과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춰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은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사실심리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춰 항소심에서 명백히 반대되는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된 다수의 증인신문을 마친 뒤 만장일치로 평결결과를 내놓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며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평결결과를 토대로 강도상해죄 등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지적한 사항들은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내세울 것이 되지 못하고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또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해온 같은 진술의 반복에 지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을 보기 어렵다"며 "원심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8월 친한 동생의 여자친구인 장모양(당시 고등학생)과 30대 정모씨가 모텔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정씨를 폭행한 뒤 정씨의 신용카드를 뺏으려 하고 금목걸이를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지인에게 "경찰이 내 이름을 물으면 김훈이라고 하라"고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최씨의 상해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도혐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목걸이를 강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명이 없고, 단순히 이름을 거짓으로 말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교사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권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2심 공판에서의 피해자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강도상해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원심을 뒤집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항소심
1심
형사소송법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류인하 기자
2010-04-05
형사일반
대법원, "수사기관 착오 빠져 실제업주 발견·체포 곤란"
'바지사장' 내세워 허위진술 유도하면 범인도피교사
종업원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다면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게임장 실제업주 윤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0709)에서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게임산업진흥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했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이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해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박장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피의자가 사실은 실제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시 대신 처벌받기로 하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지게 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진술 등을 해 실제업주를 발견·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며 원심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단 게임산업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행성게임물은 게임산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게임산업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사행행위규제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기간이던 윤씨는 지난 2008년 6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사행성 게임장을 인수, 종업원 강모씨를 월 250만원을 지급하며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운영하다 경찰단속에 걸리자 강씨에게 "벌금이 나올 경우 대신 내주겠다"며 실제업주로 속이고 조사받도록 사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1,240여만원,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240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바지사장
허위진술
범인도피교사
게임산업법
사행성게임물
류인하 기자
2010-02-12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경찰이 쉽게 ‘거짓진술’ 알 수 있었다면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안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자백시켰더라도 경찰이 쉽게 ‘거짓진술’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교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29)씨는 작년 5월 새벽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신호문제로 시비가 생기자 앞차 운전자 고모(22)씨 일행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이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여자친구 최모씨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해라”라고 부탁했다. 최씨는 경찰지구대에 연행돼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들은 이씨를 운전자로 지목했으며 최씨도 검찰에서 “이씨의 부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씨는 폭처법상 공동상해와 범인도피교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로 기소됐으나 1,2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최씨가 허위자백을 하면서 범인을 자처하고 나서는 등 수사기관을 기망했으므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서 상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최근 이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463) 선고공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해 진실만을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해 수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적극적인 증거조작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했더라도 증거가 허위임을 밝히지 못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거짓진술
공무집행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위계
허위자백
정성윤 기자
2007-12-29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방어권 남용"
범인 가족에게 허위자백 시킨경우 '범인도피교사죄' 해당
범인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가족에게 허위의 자백을 하게한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거짓 자백을 한 가족은 형법 제151조2항에 의해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인 본인을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동생이 운전을 한 것처럼 사고를 조작했다가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3707)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해 범인도피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2항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인도피를 교사한 피고인은 범인 본인이어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피교사자 역시 범인의 친족이어서 불가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행위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고 새로운 범인을 창출했다는 교사범의 전형적인 불법이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 6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무면허운전이 탄로나게 되자 친동생에게 대신 경찰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김씨의 동생은 경찰에 출석해 "내가 직접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탄로나 무면허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2심에서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을,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위자백
범인도피죄
형법
거짓자백
범인도피교사
무면허운전
정성윤 기자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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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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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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