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간판과 명함에 '법률중개사'라는 직함을 썼다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공인중개사 김모(50)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7899)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중개사'라고 표시한 행위는 단지 부동산중개 관련 법률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의 뜻으로 인식될 정도에 불과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로 인식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사무실 간판과 유리벽, 명함에 '법률중개사'라고 표시하다 기소돼 1심에서는 30만~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112조 3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나 기재를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