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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천후보 등록한 이상 신청이익 없다"
공천무효 가처분 신청 모두 却下
4·13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와 당원들이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비민주적인 공천관행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이들 당사자들이 낸 본안소송인 공천무효확인의 소로 옮겨지게 됐다. 하지만 법원이 밀실공천관행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유보하자 법조계는 지난 24일 함운경씨의 신청을 받아들일때와는 정반대로 법원이 사법소극주의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법원결정] 남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金健鎰 부장판사)는 29일 민주당 군산지구당원인 황선주씨가 새천년민주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2000카합729) 등 6건의 가처분신청을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추천후보가 이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을 제외하고는 정당 스스로도 추천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 추천절차에 흠이 있다고 해서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이 너무 늦어 신속한 심리에도 불구하고 강현욱이 후보등록을 마친 이상 현행 선거법상 민주당이 다시 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신청인도 후보자추천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없기 때문에 신청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함운경씨 사건] 한편 같은 법원은 이보다 앞선 24일 함운경씨가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민주당이 강현욱을 국회의원 선거후보자로 한 2월24일자 공천의 효력을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정당의 내부절차인 공천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사상처음으로 정당의 공천관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으로부터 획기적인 결정으로 평가됐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당은 해당 당부 대의기관의 의사를 반영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 취한 절차도 완전히 무시했다"며 "공천신청도 하지 않고 당원자격도 없던 강현욱을 공천한 것은 헌법과 정당법에 위배됨은 물론 다른 공천신청자나 지구당 당원의 민주적 절차에 관한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반응] 법조계는 이들 두 결정에 대해 극히 대조적이라는 반응이다. 함운경씨에 대한 첫 결정때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이번 결정은 법원뿐만 아니라 정치사에도 큰 획을 긋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또 다른 법조인은 법원의 각하결정에 대해 "이 사건은 밀실공천관행이 정당활동은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 제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만큼 법원보다는 오히려 헌재에서 판단했어야 할 문제"라면서도 "본안소송에서는 법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잘못된 상명하달식 공천관행을 무효화시킴으로써 고질적인 비민주적 정당운영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천무효
공천탈락
공천관행
황선주
새천년민주당
함운경
정성윤 기자
200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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