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3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법적안정성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같은 사건 수십건 계류중 항소심 첫 판결
위헌결정후 지급정지된 군인연금 돌려달라는 소송냈다면 법적안정성 고려해 소급효 제한해야
퇴직군인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지급액을 2분의 1로 줄이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제21조5항2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지급정지된 군인연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면 법적안정성 등을 고려해 소급효가 제한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위헌결정 이후 정지된 퇴직연금을 돌려달라며 제기된 수십 건의 소송에서 소급효가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해 1심 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나온 항소심 첫 판결로 의미가 크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군인에서 퇴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재취업해 군인퇴역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정지된 김모씨 등 10명이 "정지된 퇴역연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군인연금지급정지금액반환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24105)에서 9일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효가 제한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 전 동종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제청을 했거나, 법원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사건과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이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나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다"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치주의의 원칙상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헌재는 위헌결정에서 퇴직연금지급정지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지는 않고, 구 군인연금법 제21조5항2호 내지 5호 등이 퇴역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을 정하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국방부령 또는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만 한 점, 위헌결정이후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보면 주로 입법기술의 이유로 인해 헌재가 헙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 퇴역연금지급정지제도 자체의 적용이 배제되고, 퇴역연금수급자에 대해 퇴역연금 전액을 지급하게 돼 과잉급부를 방지할 수 없게 되고 현실적으로 연금기금을 조성하는 현역군인과 일반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헌결정이후에 제기된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의 유지 등을 위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가 재취업시 퇴역연금의 50%를 지급정지하는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후 국방부에 지급정지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미지급 퇴역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당사자소송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며 각하판결을 내리자 항소하면서 피고를 국가로 변경하고 퇴역연금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했었다.
퇴직군인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재취업
소급효제한
군인연금
법적안정성
오이석 기자
2005-11-2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