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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 대법원 "2심, 절차상 하자 있다"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당장은 당선무효를 면하게 됐다. 대법원은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2심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2199). 박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해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 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소송절차에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2023년 7월 10일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었으므로 원심은 피고인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은 박 시장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성명서 내용의 허위사실 여부,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 및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선변호인에 대해서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러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가 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
허위사실공표
박수연 기자
2024-01-2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법무법인·변호사 위자료 연대배상
[판결](단독) 뒤늦은 상고이유서 제출로 의뢰인 패소 확정됐다면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한 법무법인과 담당 변호사가 위자료 1500만 원을 연대해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건설업체 A 사가 B 법무법인과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43395)에서 "B 법무법인과 C 변호사는 연대해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건설 하도급 분쟁을 겪던 A 사는 원청을 상대로 한 소송 항소심에서 B 법무법인을 선임했지만 패소했다. B 법무법인 소속 C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사는 다시 B 법무법인과 구두로 상고심에 관한 위임 계약을 맺고, B 법무법인은 C 변호사가 계속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런데 C 변호사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지나 뒤늦게 소송위임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패소가 확정된 A 사는 B 법무법인과 C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서 판단 받을 기회 상실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재판부는 "C 변호사는 상고심 사건 담당 변호사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불성실하게 소송대리 행위를 수행해 A 사로 하여금 상고이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잃게 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소송대리 행위의 내용, 소송대리 업무의 공익성, 전문성 등에 비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은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 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며 "B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0조에 따라 C 변호사와 연대해 A 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판단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 A 사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A 사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전부 패소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던 점, B 법무법인이 항소심에서 받은 보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연대 지급할 위자료는 1500만 원"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C 변호사가 상고심의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면 항소심 판결이 취소되고 A 사가 승소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대리
변호사
불성실
이용경 기자
2023-01-0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절차위반 간과한 항소심 잇따라 파기환송
1심이 저지른 형사소송법상 절차 위반을 간과하거나 실수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들이 잇따라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하급심의 소송법상 절차 위반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역행할뿐만 아니라 최근 대법원이 상소 남발을 방지하고 사실심을 강화하기 위해 1심 선고를 최대한 존중하려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궐석재판 할 수 없는데도 그대로 넘어가= 피고인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무거워 궐석(闕席)재판을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새벽에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10대 청소년 2명을 조직폭력배인 일행 3명과 함께 나무사다리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김모(22)씨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622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법정형 상한은 30년이므로 이 사건은 김씨의 진술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에 관해 새로 적법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1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를 그대로 인용한 뒤 형을 선고해 잘못된 재판을 했다"고 설명했다. ◇필요적 변호 사건, 변호인 선임 안했는데도 간과=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형을 선고한 1심을 바로잡지 않은 항소심 판결도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천시 일대에 있는 한 공터에서 각목으로 다른 사람을 때린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허모(5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054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나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씨는 법정형 3년 이상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국선변호인 선정도 받지 못한 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2심은 허씨에게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한 후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진술·증거조사와 심리를 다시했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이유서 제출도 전에 선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음에도 곧장 판결을 선고해 파기환송된 사건도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다투다 때린 혐의(상해,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운전 등)로 기소된 강모(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705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에 따르면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해 심판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변호인이 2015년 10월 7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뒤 이튿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이유 및 정상관계는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기재했는데도 원심은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뒤 같은 달 22일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적법절차
방어권보장
소송촉진
진술
증거조사
변호사선임
국선변호인
법정기간
항소이유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홍세미 기자
2016-01-13
형사일반
새 항소 이유서 검토 없이 선고는 위법<br> 대법원 "변론기회 박탈"… 징역 7년 원심파기
[판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남았는데 변론종결한 이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변론종결을 이유로 새 항소이유서를 검토하지 않고 선고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466)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원심인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 선고기일이 지정된 뒤 20일 이내에 새로운 주장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변론재개신청을 허락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변론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변론이 종결됐더라도 다시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대해 변론을 재개하고 새로운 항소이유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고 제출기간 안에는 언제든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0년 사기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항소해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16일 뒤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A씨는 일주일 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며 새로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을 다시 열지 않은 채 선고를 내렸다.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변론재개신청
변론종결
변론기회박탈
형사소송법
홍세미 기자
2015-04-20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시국선언 참여 사실만으로 교사 신분 박탈은 지나쳐<br> 전교조, "판결 환영"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 교사 해임무효 첫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벌인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교사가 2년 9개월만에 대법원에서 해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 신분을 뺏는 것은 지나친 징계라는 이유에서다. 시국선언 관련 해임 교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모(49) 교사가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2012두1074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고했지만 상고 이유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서씨는 2009년 3월 전교조 부산지부장을 맡으면서 같은 해 6~7월 민주주의의 후퇴와 경쟁 일변도의 교육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전교조 시국선언에 서명하고 동료 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서씨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의무, 집단행위 금지 규정은 물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2009년 12월 서씨를 해임했다. 서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서씨가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시국선언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이지 않고, 시국선언 추진 과정에서 수업 결손이나 제3자의 피해가 없었다"며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타당성을 잃은 징계"라고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전교조는 "해임처분을 받은 16명 중 14명이 1, 2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며 "이들도 조속히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판이 신속하게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해임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
정치활동금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05
형사일반
전원합의체, '항소 기각' 종전 판례 변경
국선변호인이 법정기한 내 항소이유서 내지 않았다면 변호인 교체해 피고인에 다시 제출기회 줘야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잘못 없이 항소이유서를 법정기간 안에 내지 않았다면 법원은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 되고, 국선변호인을 교체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에 의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도록 한 종전 대법원 판례(66모31)는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항소 기각 결정을 받은 피고인 엄모(75)씨가 낸 재항고(☞2009모1044)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항소심 소송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는 공판심리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 과정에서도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며 "피고인을 위해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위해 요구되는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항소를 기각한다면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다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상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수안·양창수·이인복·이상훈 대법관은 "중립적 지위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해야 하는 법원이 피고인을 위한 후견조치를 취하거나 국선변호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한 변호활동을 하도록 할 수는 없고,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상소심에서 본안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엄씨는 2009년 1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엄씨와 국선변호인 모두 형소법상 법정기간인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엄씨는 5개월여 후 뒤늦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나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국선변호인
항소이유서
법정기간
공판심리단계
변호사
좌영길 기자
2012-02-17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산지법, "기한 지나 사업용 계좌 신고한 사업주에 소득세 부과는 정당"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사업장 아닌 사업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기준은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18일 의류임가공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김모 씨가 "소득세 43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라며 부산 동래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29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은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사업용 계좌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때에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소득세는 연도 별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지 사업자의 사업장 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복식부기 의무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 특별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김씨가 2개의 사업장 중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 계좌 신고의무를 게을리했음을 이유로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7년 의류임가공업에 대한 사업용 계좌는 법정기간 내에,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는 법정기간이 지난 후에 세무서에 신고했다. 동래세무서는 2008년 "김씨는 사업용 계좌 신고를 늦게 해 종합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며 432만590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김씨는 "의류임가공업에 대해선 사업용 계좌를 제때 제출했기 때문에 특별 세액감면 대상이 된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업주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
의류임가공업
2011-08-29
형사일반
대법원, '김재록씨 사건' 원심파기 환송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 주장안했으면 직권으로 1심과 다른형 선고 못해
항소장의 항소범위에 양형부당을 포함시켰으나, 정작 항소이유서에서는 양형부당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1심과 다른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부실기업 인수와 금융기관 대출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김재록(48) 전 인베스투스글로벌 대표에 대한 상고심(2007도8177)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6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26억7,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양형부당 및 무죄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라고 기재했으나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는 1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만 기재했다”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의 규정 등에 비춰볼 때 다른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없이 단순히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고 해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1심판결 전부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더라도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해 아무런 항소이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설령 원심판단과 같이 1심의 양형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런 사유는 형소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나 제364조2항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의 ‘양형부당’이란 기재가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오인해 1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5월 민자역사 쇼핑몰 건축을 추진하던 모기업 임원으로부터 은행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3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고, 또 기업인 김모씨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신동아화재의 분리매각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6,500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26억7,300만원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 및 추징금 26억7,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1년6월과 추징금 26억7,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김씨의 보석을 허가했으며, 김씨는 앞으로 진행될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별다른 사정이 없을 경우 1심 형량인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및 추징금 26억7,300만원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이유서
양형부당
항소장
형사소송규칙
김재록사건
정성윤 기자
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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