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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보관 · 보존의무 있는 전자문서 훼손으로 볼 수 없다<br> 서울중앙지법, 징계처분 무효 판결
[판결] “퇴사 직전 업무용 컴퓨터 무단 포맷 이유 변리사 징계… 무효”
퇴사하기 전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포맷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전직 대한변리사회 감사가 불복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A 변리사가 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정 무효 확인 소송(2021가합509425)에서 "변리사회가 A 변리사에게 내린 경고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 변리사는 2020년 4월 변리사회 감사로 재직하다 퇴사했다. 그런데 변리사회는 같은 해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변리사가 퇴사하기 전 업무에 사용한 변리사회 사무국 컴퓨터를 포맷해 보관된 자료를 손괴했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리사회는 "A 변리사가 협회 임원 및 회원으로서 '품위를 해하거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강령 제5조와 직원복무 규정 등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A 변리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리사회 문서관리 규정에 따르면 미결문서는 담당자별로 미결문서철에 편철해 보관하고 완결문서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년간 처리한 팀에서 연도별 기능별로 편철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문서기안자가 아닌 A 변리사에게 직접 문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고 변리사회 내부에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변리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중 보관이 필요한 문서는 문서관리 규정상 문서기안자나 주무 부서에 의해 별도 보관·보존되고 있다"며 "전자문서도 별도의 전산 서버에서 보관·보존되고 있어 A 변리사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규정상 보관·보존 의무가 있는 전자문서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변리사회 회칙과 윤리강령, 문서관리 규정, 정보보안업무 지침 등에는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이 없다"며 "오히려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27조 제3항은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완전 포맷 1회 이상으로 저장자료를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A 변리사는 이 규정에 따라 포맷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리사회는 A 변리사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A 변리사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업무용 컴퓨터 보관 자료들을 삭제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변리사회
징계
전자문서
이용경 기자
2022-08-22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오세중 前 회장이 낸 당선무효확인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판결] "홍장원 변리사회장 '급여 기부 공약' 등 선거규정 위반 아니다"
오세중 전 변리사회장이 변리사회와 홍장원 현 변리사회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홍 회장의 '회장 급여 기부 공약' 등이 변리사회 내부 선거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오 전 회장이 대한변리사회와 홍 회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확인청구소송(2020가합532794)에서 최근 "오 전 회장의 홍 회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변리사회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 전 회장은 2020년 2월 제41대 대한변리사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 유효투표 가운데 54.7% 득표로 당선된 홍 회장을 상대로 선거규정 위반 등을 주장하며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오 전 회장은 선거 직후 "홍 회장이 사전선거운동 등을 해 변리사회 내부 규정인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변리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오 전 회장은 재판과정에서 "홍 회장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회장 급여의 2년분 전액(2억1600만원 상당)을 변리사회에 기부하겠다거나, 변리사회 회원들에게 협회 입회비 인상분을 환원하고 실적회비와 월회비 액수 등을 감액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것은 회원사무소 및 회원친목단체 등에 대한 금전 기부 약속을 금지한 선거규정 등에 위반한 행위"라며 "홍 회장은 이처럼 선거규정을 위반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고, 그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번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변리사회 선관위는 2020년 3월 홍 회장의 위법한 선거운동에 관해 내부 선거규정 등에 따라 경고처분을 했다"며 "홍 회장이 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변리사회 회칙 규정에 따라 변리사회장 직위에서 당연면직됐다"고 강조했다. 대한변리사회 회칙 제32조 4항은 '회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변리사회와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장 급여 기부 및 입회비 등 인하 공약의 선거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변리사회 전체에 대한 기부는 규정위반으로 볼 수 없고, 회원에 대한 직접적 금품제공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부 규정상 '회원사무소' 또는 '회원친목단체 등'은 변리사회의 일부를 이루거나 이에 준하는 특정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입회비 인하 공약 등도 후보자의 지위에서 직접 회원들에게 금품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리사회 선관위의 홍 회장에 대한 경고처분은 선거규정에 따른 징계일 뿐, 임원 결격사유를 규정한 변리사회 회칙에 따른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시 선관위가 내린 경고처분은 회칙이 규정한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고, 회칙상 징계처분은 선거규정과는 그 의결기관과 처분 주체, 징계절차 등도 명백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경고만으로 곧바로 후보자 자격 박탈이나 당선무효 등의 징계처분이 있게 되면 이는 선거규정 체계와도 전혀 맞지 않다"고 판시했다.
오세중
변리사회
홍장원
변리사회장
이용경 기자
2022-02-14
민사일반
회령 준수의무는 반대 입장 표명 금지로 해석 어렵고<br> 변리사회는 회원 간의 상반된 입장 조정 역할도 해야<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br> 대한변협 "판결 환영… 변리사회 부당행위 계속 감시"
[판결] "변리사회, 특허변호사회장 제명은 무효"
대한변리사회가 전직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을 제명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특허변호사회장인 김승열(59·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확인소송(2018다2292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변리사회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하는 특허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변리사법의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면 변리사회 회령 등 준수의무조항은 회원이 변리사회와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까지 금지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변리사회는 회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함은 물론 회원 상호 간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며 "이에 비춰볼때 김 변호사의 활동은 변리사회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보이지 않고, 그가 한 발언들은 내용상 표현의 자유 한계 내에서 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김 전 회장에 대한 제명처분은 변리사회의 이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양정에 있어 경고나 3년 이하의 피선거권 제한 등 다른 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제명을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변리사회 징계위원회는 2017년 12월 "김승열 회원은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하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등 변리사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며 "그동안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변리사회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펼쳐온 행위는 중대한 회칙 위반으로 회원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결정을 내렸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현직 변호사가 변리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 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는 "변리사회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강력 비판하는 한편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처분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 지원에 나섰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제명처분 무효확인 판결을 적극 지지하고 대단히 환영한다"며 "변협은 변리사회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도 특허 분야에 있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리사회
대한특허변호사회
제명
손현수 기자
2020-01-13
행정사건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은 서로 구분되는 별개 전문직
[판결] “변리사회 가입 않고 변리사 업무… 변호사 징계는 정당”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은 했지만 대한변리사회에 가입을 하지 않고 변리사 업무를 하는 변호사에게 특허청이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변호사의 변리사회 의무 가입' 문제에서 법원이 변리사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변호사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변호사 등 7명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9032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허청은 2018년 11월 A변호사를 비롯해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변호사 125명에 대해 '변리사법 제11조에 따른 참가인 가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변리사법 제11조는 변리사업무를 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한 변리사와 특허법인은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변호사 등은 "특허청장은 변리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에 대한 징계 권한이 있을 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에 대한 징계 권한은 없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변리사로 등록 한 이상 변리사법의 규율대상 된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와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다르므로, 변호사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이 특허청장의 변리사법에 근거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변리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 등은 '변호사는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소송행위 등의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변리사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청장의 징계권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은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전문자격으로서 근거 법령이나 감독청 등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행정법원 ‘징계처분무효확인訴’ 변호사 패소 판결 그러면서 "원고들처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의 경우에도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로 등록한 이상 변리사법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A씨 등이 변호사로서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했음에도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변리사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문제를 둘러싼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의 갈등은 뿌리가 깊다. 변리사회는 2011년 7월 변리사 등록만 한 채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전국 변호사들에게 "1개월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허청에 징계를 청구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변호사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대한변협은 당시 "변호사의 직무범위 내에서만 특허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변리사회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갈등은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 90여명이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일단 봉합됐지만, 이후에도 업계간 마찰은 계속돼 왔다. 변호사 업계 큰 반발 예상 상급심 판결에 ‘기대’ 변리사회는 2012년 6월에는 특허청으로부터 변리사 등록 업무를 이관 받은 후 변리사회 의무 가입 조항을 근거로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변리사 등록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변호사단체와 다시 갈등을 빚었다. 이후 2013년 12월 변리사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로 모 변호사의 변리사 등록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가 행정심판에 회부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4년 6월 변리사회의 등록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해 변리사 등록과 변리사회 의무 가입 연계를 둘러싸고 벌어진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의 갈등이 일단락 됐다. 이 밖에도 변리사회는 2016년 12월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에게 제명 처분을 내려 변호사업계와 소송전을 벌였다. 변리사회는 김 전 회장이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등 변리사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며 제명이라는 가장 강력한 징계처분을 내렸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현직 변호사가 변리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김 전 회장 등 변호사업계가 반발해 소송을 내 1·2심에서 김 전 회장이 모두 승소했으며,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에 있다.
특허청
변리사법
변리사
박미영 기자
2020-01-06
행정사건
대한변협 "법원 판결 환영… 변리사회 부당행위 계속 감시할 것"
[판결] 항소심도 "특허변호사회장에 대한 변리사회 제명 조치는 무효"
대한변리사회가 전직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을 제명한 것을 두고 벌어진 법정싸움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변호사단체가 승리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5일 전 특허변호사회장인 김승열(57·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무효확인소송(2017나2051229)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김 전 회장이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한편 변리사회 내부에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특허변호사회를 주도적으로 설립한 후 회장으로 활동한 것은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활동 자체가 변리사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회장에 대한 제명처분은 변리사회의 이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양정에 있어 경고나 3년 이하의 피선거권 제한 등 다른 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제명을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시했다. 변리사회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승열 회원은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하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등 변리사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면서 "김승열 회원이 그동안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변리사회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펼쳐온 행위는 중대한 회칙 위반으로 회원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결정을 내렸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현직 변호사가 변리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 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등 변호사단체는 변리사회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강력 비판하는 한편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처분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 지원에 나섰다. 대한변협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법 판결을 환영한다"며 "변협은 변리사회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도 "김 전 회장이 특허변호사회를 구성한 것은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 내에 있다"며 "(특허변호사회) 일부 성명 내용에 다소 단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 포함돼 있지만 그런 행위만으로 변리사회의 목적이나 사업 목적 운영이 현저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변호사협회
특허침해소송
대한변리사회
소송대리권
손현수 기자
2018-04-11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변리사로 등록된 소속 변호사에 업무대리 지정 했다면 적법"<br> 대한변협 "법무법인 통한 지재권 관련 전반적 업무 원스톱 서비스 길 열려 "
[판결] “로펌도 상표등록출원 업무 할 수 있다” 첫 판결
로펌도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를 상표등록 출원 업무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특허청에 출원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변리사만 맡았던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로펌도 할 수 있게 돼 로펌의 업무영역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7일 주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000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씨는 A법무법인에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위임했다. A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이자 변리사로 등록한 B변호사를 지정한 뒤 법인 명의로 주씨를 대리해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아닌 자는 심사 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며 "A법무법인은 서류 제출 권한이 없다"면서 대리권 보정을 요구했다. 변리사법 제21조는 '변리사가 아닌 자는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법무법인이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자 특허청은 주씨에게 "변리사 아닌 자는 대리업무가 불가능해 대리권 보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정 기간 내 보정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출원을 무효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주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변호사가 이 사건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로 지정됐고, B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해 상표등록 출원 당시까지 계속해 변리사로 등록돼 있었다"며 "따라서 A법무법인은 B변호사를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로 지정함으로써 상표등록 출원에 관해 주씨를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의 대리권 보정요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 제49조 2항은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0조 2항은 법무법인이 제49조 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법무법인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을 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그 변호사를 담당자로 지정해 변리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변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들은 상표등록 출원 업무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법무법인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로 받을 수 있게 됐고,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 하여금 상표출원 대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어 산업재산권 출원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국민들이 변호사로부터 종합적인 지식재산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관련 법률시장이 활성화·선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이번 판결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중이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이날 "판결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사
변리사
특허청
상표등록출원
로펌
이장호 기자
2017-05-02
전문직직무
[판결] 확정된 변리사법 개정안에 변호사?변리사 모두 불만 왜?
변리사 의무 실무수습 최종 방안이 국무조정실 조정회의까지 거쳐 마련됐지만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의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교육 주체와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2일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국무조정회의를 거쳐 변리사 실무수습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변리사법에 따르면 7월 28일부터 변호사도 변리사로 등록해 변리업무를 하려면 의무적으로 변리사 실무수습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청이 지난달 입법예고한 실무수습 내용(400시간의 이론 집합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을 집합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5개월로 단축하되,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가 동일한 내용의 수습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입법예고안에는 변호사에게 실무수습 교육 일부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었는데 국무조정회의 과정에서 삭제돼 변호사도 변리사와 동일한 수준의 실무수습을 해야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최종 합의안은 실무수습 기간이 너무 길어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입법예고안에 있는 일부 인정 제도를 없애고 변호사도 변리사시험 출신과 동일한 수습을 받도록 하자는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특허청 또는 특허청이 지정한 곳을 집합교육기관으로 인정할 방침"이라며 "대한변협이나 변리사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합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집합교육을 담당할 기관에 대한변협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변협 관계자는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실무수습 기간을 단축한 것은 환영하지만, 집합교육 기관에 대한변협 또는 변협이 지정하는 기관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변호사단체가 변호사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현장연수기관에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가 포함된 것을 문제삼으며 사실상 변호사업계가 변리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 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특허청이 만약 변협을 집합교육기관으로 인정하게 되면 변리사로 등록하려는 변호사는 산업재산권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는 로펌 등에서 현장연수까지 마칠 수 있게 돼 변리사단체나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변리사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며 "이 같은 방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허청은 또 이론 집합교육과 현장수습 기간도 반토막으로 줄여 변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와 전면 배치되는 조치를 취했다"고 강력 비판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서서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변리사
변호사
특허청
법무부
국무조정회의
변리사법
변리사법개정
변리사실무수습
박수연 기자
2016-06-28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직업의 자유 침해" vs "변호사와 변리사 본질적 차이"
변리사회-변협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놓고 헌재서 격론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에서 맞붙었다. 대한변협 측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헌법재판관들은 공동소송대리를 인정하는 외국 사례에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헌법재판소는 8일 대심판정에서 조모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변리사법 제87조는 '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특허관련 소송은 특허의 유·무효를 다투는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침해소송은 일반법원이 관할하고 있다. ◇"변리사의 직업 자유 침해" vs "변호사 직무범위 침해"=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상경(66·사시 10회) 변호사는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출석해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소송대리인 자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를 핵심적 영역에서 박탈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의 측면에서 변호사에 비해 변리사를 불합리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변리사와 변호사 두 전문가 집단 중 어느 한 전문가 집단을 소송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제도는 소송당사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인 이태섭(48·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변리사법 제8조는 민사소송법과의 관계상 체계 정당성에 반하고 오히려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변리사에게는 '특허 등의 심결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포함한 법원에 대한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입법자가 변리사에게 일반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전반적인 법률사무에 관한 전문 분야와 특허 등에 한정된 전문 분야에 대한 자격제도를 구분해 각기 다른 자격제도로 규율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한다"며 "이는 변호사 자격제도와 변리사 자격제도의 본질적인 차이에 기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된 참고인 진술에서 청구인 측 이승우 경원대 법대 교수는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87조의 해석을 통해 변리사법 제2조와 제8조에 의해 보장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2항의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조항에 비춰 한계를 벗어나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한변협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소송행위의 대리'는 변호사의 고유한 업무에 속하고, 변리사의 본질적인 업무는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하는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에 속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직업수행의 자유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없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해 변리사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률전문가들이 과학기술 따라갈 수 있나"= 재판관들은 국제적인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변리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집중 질문했고 변협 측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박한철 재판관은 "특허재판에서 변리사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태섭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변리사가 전문가로 나서 설명이나 증언을 할 수도 있다"며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특허재판에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재판관은 "일본은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가 가능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강희철(53·11기) 변호사(변협 부협회장)은 "일본은 특허전문 변호사가 거의 없지만 우리는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가 많이 있고 로스쿨을 통해서도 많이 나올 것"이라며 "청구인들은 변리사 자격을 얻었다는 것만으로 자동적·전면적으로 다른 조건 없이 소송대리권을 달라는 것으로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강국 소장은 "법률전문가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가기에 힘들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현재도 충분히 내부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며 "독일의 기술보좌인제도를 도입해 법정에서 관여를 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소송대리인으로 나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소장은 "변리사가 침해소송에 있어서 법정에서 단독으로 대리하는 나라는 없지만 공동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강 부협회장은 "미국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특허소송대리를 하고, 영국은 부분적으로 권한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잠정적으로만 인정된다"며 "세계 주요 특허 선진국에서는 거의 권한이 없거나 공동대리보다 더 낮은 수준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소장은 영국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변리사회는 공개변론 직후 해명자료를 통해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규정한 '영국변리사회 상급법원 소송자격 규칙'은 경과규정에 따라 현재도 유효할 뿐 아니라,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변협 주장을 반박했다. ◇특허침해소송은?= 특허침해소송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대한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과 침해금지 등의 민사소송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변호사만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백남준미술관'을 상표등록한 한모씨가 경기도 용인시에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한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10나332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이유 부분에서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변리사도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11월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4월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아직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미국은 4년제 이공계 출신으로 로스쿨을 졸업해 특허대리인 시험(Patent Bar)에 합격한 특허변호사만 특허소송을 대리할 수 있으며, 일본은 2002년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변리사에게 변호사와 함께 특허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 제도를 도입했다.
변호사단체
변리사단체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소송대리권
변리사법
민사소송법
법제사법위원회
백남준미술관
이환춘 기자
2011-12-09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헌재 전원재판부 결정
변호사도 변리업무하려면 가입해야
변리사들을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변리사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변리사에게 특허소송 대리를 허용한 조항과 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도 특허청에 등록을 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이 내려져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난 2006년6월 신설된 변리사법 제11조는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 등에 대해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변리사법 제3조1항2호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자'에게 변리사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과거 의무가입에서 임의가입으로 전환된 뒤인 2005년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들만으로 '한국법조변리사회(가칭)' 설립을 추진했으나, 변리사회가 법정단체로 환원되면서 무산되는 등 그동안 '변리사회 의무가입' 등을 둘러싸고 변호사와 변리사의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이번 헌재결정에 따라 그동안 변호사 겸 변리사와 순수 변리사간의 특허송무 등을 둘러싸고 빚어져온 갈등은 변리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A변호사가 변리사회에 강제가입 조항인 변리사법 제11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666)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각하의견을 냈고, 2명은 합헌의견을 냈으며, 4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제11조와 관련해, 이강국·민형기 재판관은 "변리사로 하여금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변리사회의 법적지위를 강화해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간차원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등록된 변리사로 하여금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것은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도 적합하다"고 합헌의견을 밝혔다. 이동흡·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해 더 이상은 변리사가 아니다"라며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 재판관은 "변리사회의 의무가입을 통해서 대한변리사회가 유일한 변리사단체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야만 비로소 산업재산권제도의 발전이라는 회의 설립목적이 달성되는지는 의문"이라며 "의무가입을 통해 유일한 변리사단체를 구성함으로써 대한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지위를 강화하는 것 이외에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리사자격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조대현 재판관이 유일하게 위헌의견을 낸 반면 나머지 8명의 재판관들은 심판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법 제3조1항2호중 '변리사 등록을 한 자' 부분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변호사법 제3조에 의해 인정되는 변호사의 직무권한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변리사에게 특허소송의 대리를 허용하고 있는 변리사법 제2조 및 제8조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각하의견을 냈다. 1999년 변리사 등록을 마치고 업무를 수행하던 A 변호사는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되자 가입을 거부하며 폐업신고를 했고, 특허청장은 변리사등록을 취소했다. A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특허청에 등록하고 변리사회에 의무가입하게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리업무
대한변리사회
변호사
당사자적격
법적지위
엄자현 기자
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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