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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전직 경찰관 집유확정
[판결] 변사사건 발생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
변사사건 발생 정보는 수사사건에 준하는 비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경찰이 변사사건 정보를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알려줬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57). A씨는 변사사건 현장 감식 업무를 담당하던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장례식장 영업이사인 지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총 17회에 걸쳐 변사사건 장소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변사사건 발생장소를 알려주기는 했으나, 이 정보는 보호필요성이 결여돼 있어 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변사체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단서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사망한 사건은 모든 범죄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중요한 범죄이므로 추호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점에 비춰 보면 변사사건에 대한 정보는 수사 사건에 관한 정보에 준하는 비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 변사사건 현장 등의 감식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장례업에 종사하는 지인에게 변사사건 발생 정보를 알려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하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공무상비밀
비밀누설
변사사건
이세현 기자
2019-05-08
행정사건
서울고법, 유족 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판결] 변사사건 맡다 극단적 선택한 경찰… '공무상 재해' 인정
변사사건 담당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사망한 경찰관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2018누5151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6년 경기도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며 변사사건 등을 처리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해나 자살 등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잔인한 장면들을 지속해서 목격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A씨는 2016년 6월 휴가기간 중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 일로 청문감사실에 출석해 진술서를 썼다. 그는 같은 날 집에 돌아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A씨가 '공무상 사유로 자살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찰 조사로 정신적 충격이 더해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A씨가 어릴 때부터 종종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 실행이 순경 임용 이후에 이뤄진 만큼 자살에 이르게 한 정신질환 악화의 주된 원인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상재해
자살
스트레스
경찰관
손현수 기자
2019-03-26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정당"
장례업자에게 변사사건 알려준 경찰관 감봉은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변사사건 정보를 알려 영업에 도움을 준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송우철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이모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430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서 관내에서 변사가 발견되면 경찰관이 출동해 사체 수습 후 인근 병원의 영안실로 보내는데, 유족이 사체를 집이나 다른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아 통상 최초로 사체를 안치한 병원에 부속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게 된다"며 "이씨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변사사건 정보를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수익을 얻게 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1979년 순경으로 임용돼 2011년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8차례 걸쳐 변사사건 발생 사실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에서 33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40여 회 표창을 받은 사정이 참작돼 감봉 3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이씨는 감봉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공무원품위유지의무
감봉처분
경찰관감봉
감봉처분취소소송
품위유지의무
신소영 기자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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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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