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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 씨, 2심도 징역형…김혜경 씨도 불구속 기소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재판장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3노889).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엔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 씨는 대선을 앞두고 2022년 1~2월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의혹 등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배 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배 씨가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선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이 상당히 컸다"며 "이는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던 사안으로, 의약품 전달 사실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고 판단해 배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한편, 배 씨는 2018년 7월~2021년 9월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선고 이후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오늘 수원고법이 김 씨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김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배 씨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기소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배 씨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부행위를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김 씨를 기소했다"고 했다.
이재명
법인카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한수현 기자
2024-02-14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 "고용보험 가입기간 몰랐던 임기제 공무원, 사후 가입 가능"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임용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기간이 지났다면 뒤늦게라도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A 씨가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소장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 가입 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19두632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2013년 제주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A 씨는 2015년부터 계약 기간을 2년 단위로 하는 임용 약정을 체결해 근무해왔다. A 씨는 2013년 10월 계약직 공무원으로 처음 임용됐는데, 소속기관장은 그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A 씨는 2016년 6월경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가입을 신청했으나, '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소송을 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은 '소속 기관장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입을 신청해야 하며,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면 해당 기간에 직접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신청 기간을 임용 후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어 이 기간에 가입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가입 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임용 후 3개월이 경과해 단서 조항에 따라 스스로 신청할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에는 대상 공무원이 그러한 사유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신청 기간을 임용 후 3개월 이내로 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기관장이 공무원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용 후 3개월이 지난 공무원은 이 같은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가입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공무원
고용보험
계약직
박수연 기자
2022-11-21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특별퇴직 후 재채용 불이행… 하나은행, 손해배상 등 책임져야"
사측의 특별퇴직 후 재채용 약속은 특별퇴직하는 근로자와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특별퇴직하는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9일 A 씨 등 79명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고용의무이행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301527, 2019다299065)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나은행은 2015년 9월 외환은행과 합병하기 전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특별퇴직 중 하나를 선택하는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했다. 근로자가 특별퇴직을 선택하면 계약직 별정직원(별정직)으로 재채용돼 최장 만 58세까지 계약을 갱신하고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에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만 56세)가 되면서 특별퇴직을 선택했지만 하나은행은 인사상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다시 채용하지 않았다. A 씨 등은 하나은행이 재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 사건의 1심 판단은 엇갈렸다. 2016년 상반기 중 56세가 된 1960년생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특별퇴직을 한 근로자에게 별정직 재채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직접적인 재채용 의무까지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다"며 "설령 별정직 재채용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은행 측과 특별퇴직 근로자 사이에 재채용의 기회만 부여받는 내용 변경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015년 하반기 중 56세가 된 1959년생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재채용 부분이 취업규칙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 특별퇴직 합의의 해석상 은행 측에는 특별퇴직한 원고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두 사건의 2심은 모두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60년생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재채용 부분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은행 측에 원칙적으로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며 "특별퇴직자에게 재채용 신청의 기회만 부여하는 것으로 유효하게 변경됐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59년생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은행 측과 특별퇴직자 사이에 별정직원 재채용 근로계약이 발로 체결됐다고 볼 수 없고, 별정직 재채용 기대권을 이유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은행 측에 특별퇴직자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있어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사건 특별퇴직 관련 재채용 부분이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라면 이 역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재채용 부분은 사측이 원칙적으로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라며 "특별퇴직자와 은행 사이에 재채용 신청의 기회 부여만을 특별퇴직 조건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개별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재채용 부분에 반해 특별퇴직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합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해 정한 사항이라면 이 역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최초로 설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다수의 하급심 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에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특별퇴직
취업규칙
근로조건
박수연 기자
2022-09-29
형사일반
업무상 옮겼더라도 정당한 행위로 못 봐
[판결] 매장문화재 발견 후 신고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뒤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옮긴 박물관 관장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매장문화재인 전돌 5개를 몰수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4155).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전돌은 성곽의 옹성·여장·성문·돈대 등을 축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벽돌을 말한다. 모 지역 문화재사업소장이자 역사박물관장으로 별정직 5급 공무원인 A씨는 1980년대부터 문화재를 연구해왔다. 1993년부터 미술관과 박물관 등에서 근무해온 A씨는 2019년 1월 인천의 한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을 시찰하다가 매장문화재인 전돌 5점을 발견했다. 하지만 A씨는 문화재청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전돌을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물관장 유죄원심 확정 매장문화재법 등은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7일 이내에 방문이나 전화 등으로 발견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A씨의 학력과 경력, 문화재사업소장이자 전쟁박물관 관장으로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주변을 시찰하고 있던 점을 봤을 때 매장문화재를 은닉할 범의가 인정된다. 또 A씨가 문화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지역 문화재사업소장으로서 업무를 위해 전돌을 옮긴 것이라고 해도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아무 전과가 없는 데다 전돌을 연구하기 위해 사무실로 옮긴 것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전돌만 몰수하도록 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관장
벌금
박물관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매장문화재
박수연
2021-07-14
[판결] '중원대 건축비리' 재단 사무국장 등 3명, 실형 확정
2013년 부실공사로 인부 사망 사고를 불러온 충북 괴산의 중원대 기숙사 건축비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던 대학 관계자 등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학 재단 사무국장 권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전 대표 홍모(62)씨에게는 징역 1년, 다른 건설사 대표 한모(52)씨에게는 징역 10개월 형이 확정됐다. 건축 과정에서 뇌물을 챙기고 불법으로 허가를 내준 괴산군 공무원 양모(55)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중원대 건축비리와 관련해 충북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은 충북도 공무원 김모(59)씨와 전 별정직 공무원 김모(69)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다만 불법 건축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던 임각수(71) 전 군수 등 괴산군 공무원 4명에게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2013년 4월 중원대 기숙사 건축공사 현장에서 옹벽붕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이 대학이 무허가로 기숙사를 지어 학생들을 입주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대학 내 25개 건물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건물이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학 관계자와 공무원, 건축사 등 23명을 2015년 11월 기소했다. 1,2심은 "건축물을 '선(先) 시공 후(後) 허가' 방식으로 지어 교내 교직원과 학생 등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임 전 군수 등에게는 '범행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세현 기자
2018-06-04
행정사건
[판결]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 감찰담당관 당연퇴직 사유로 볼 수 없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후 당연퇴직 처분을 받았던 특별감찰담당관들이 한시적으로 담당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차모 감찰담당과장 등 3명이 "지위를 유지하게 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2016아12660)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차 과장 등은 감찰담당관지위확인청구사건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또는 이 전 감찰관의 당초 임기 만료일인 2018년 3월 26일까지 담당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감찰담당관에 대한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한 특별감찰관법은 공무원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침익적 규정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도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 및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특별감찰관법에서 감찰담당관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에는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의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감찰관법 제3조 1항은 특별감찰관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한편,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 만료와 함께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감찰담당관의 임기만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문언 그대로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관법에서 정한 임기를 다 마친 경우로 해석해야 하고, 특별감찰관이 지위를 상실한 모든 경우에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전 감찰관은 모 언론에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 내용 등을 누설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해 8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25일만인 지난해 9월 23일 이를 수리했다. 이 전 감찰관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1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인사혁신처는 이 전 감찰관의 사표가 수리되자 차 과장을 포함한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직원 6명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했다. 이 전 감찰관의 임기가 끝나면 감찰담당관들도 당연퇴직해야 하는데, 사의 표명에 따른 의원면직도 임기만료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반발한 차 과장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감찰담당관 지위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당연퇴직
특별감찰담당관
특별감찰관법
침익적규정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이장호
2017-02-17
형사일반
대법원, 실형선고 원심확정
피내사자때 범행 부인했다면 이후 자수했더라도 인정안돼
기소 전 피내사자로 조사받을 당시 혐의를 부인했다면 조사가 끝난 후에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자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2466)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며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피내사자로서 조사받을 당시 범죄사실을 부인했다가 그 후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이는 자백에 불과하고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17대 국회의원의 보좌관(4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일해온 김씨는 지난 2006년12월 한 호텔 커피숍에서 김모씨로부터 "B시에 있는 임대아파트의 재건축을 대한주택공사가 인가할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짜리 수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청탁을 의뢰한 피의자 천모씨에 대한 뇌물공여사건에 피내사자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범죄사실을 부인한 건 사실이지만 형사입건 전에 바로 자진출두해 자수서를 제출했다"며 "자수가 명백하므로 감형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역시 "수사기관이 피내사자를 소환하면 그때 이미 실질적으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피내사자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다 후에 자수서를 제출한 것은 자백이 아니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피내자사
범행부인
자수
자백
범죄사실부인
혐의인정
류인하 기자
2010-01-29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별정직 공무원, 직제개편 이유 면직처분은 정당
별정직 공무원의 보직이 없어지게 됐다면 이를 이유로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경호실에서 특공무술 직무를 수행하다가 경호실에 특공무술관련 보직이 없어졌고, 성폭행 혐의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직권면직된 유모씨가 경호처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447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에는 임면권자에게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해도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가 있거나 기타 일반직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준하는 조리상의 제한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이 사건에 있어서 유씨는 특공무술 사범직위가 폐지됨으로써 직권면직된 것으로서 이는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면직사유가 되는 ‘직제의 개폐로 인한 폐직’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가 위 직제개폐에 대해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경호실에서 기본무도로 무엇을 정할 것인지 여부는 대통령에 대한 효율적 경호수행을 위한 대통령경호실의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정직공무원
면직처분
직제개편
대통령경호실
직권면직
성폭행혐의
엄자현 기자
2008-05-08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전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사건 유죄 확정, 대통령탄핵사유 선거법위반여부 판정에 영향 줄듯
"선출직공무원도 선거중립의무 있다"
선거법상의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에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盧武鉉대통령탄핵사건의 중요 쟁점이 되고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선출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재직 중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 가운데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등에게만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서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 중립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보인다. 탄핵소추위원측은 盧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제9조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제8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별정직 공무원과 선거운동 기획을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김선기 전 평택시장(52)과 선거기획자 이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3도2932)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5일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백50만원과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시장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장직을 사퇴했으나,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 및 그에 관한 규제의 정도나 내용은 원칙적으로 각 나라의 역사 및 정치풍토 내지는 정치문화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로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전문 정치인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으로서 그 지위와 성격 및 기능에서 국회의원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를 (공직선거법 제86조) 금지규정의 주체에서 제외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가 임명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이 법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6월 실시된 제3회 동시지방선거를 2-3개월 앞두고 98년 시장으로 당선될 당시 선거를 기획한 공로를 인정해 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 이씨에게 선거사무실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출마예상자 자료를 건네받는 등 선거기획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선출직공무원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
대의기관
선거사무실
선거기획공모
정성윤 기자
2004-04-0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지법, 목화예식장에 8천여만원 물어주라 판결
상표권 침해액은 순영업이익의 3분의1
목화예식장이 퇴직한 직원의 서비스표권을 무단 사용하다 8천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李興基 부장판사)는 3일 전모씨가 목화예식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79919)에서 이씨는 전씨에게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이씨가 경영하는 목화예식장에서 별정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준트래드라는 표장을 고안하여 이씨의 결제를 얻은 후 이 표장으로 목화예식장내에서 남성용 예복을 제작, 판매, 대여하는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가 준트래드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해오고 있고 목화예식장은 계속 이 표장을 간판, 사인보드, 영수증에 표시하는 등 전씨의 상표권을 침해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이씨가 남성복매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은 자본과 시설, 영업능력, 이 사건 표장의 사용 등 3가지 요소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씨의 순수익중 표장사용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은 3분의 1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전씨는 91년8월경부터 목화예식장에서 별정직직원으로 근무해오면서 준트래드라는 표장을 고안, 이씨의 결제를 얻어 남성복 매장에서 사용해오다 목화예식장을 그만두고 나가 개업했는데도 목화예식장이 자신이 고안한 표장을 계속 사용하며 자신보다 싼 값에 판매, 대여하자 소송을 냈었다.
서비스표권
무단사용
목화예식장
상표권침해
순영업이익
박신애 기자
1999-12-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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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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