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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행정사건
“부모가 지원해줄 능력 충분하다면 인정 어려워”
[판결](단독) ‘혼인 후 분가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했지만
혼인 후 부모로부터 독립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게 돼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더라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여력이 충분하다면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생계곤란병역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95년생인 A 씨는 2014년 10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고등학고 진학 예정, 재학생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했다. 2019년 12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됐으나 지난해 3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2급으로 판정돼 재차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됐다. 이후 A 씨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자녀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병무청은 A 씨에게 지난해 10월 상근예비역 입영통지를 했으나 A 씨는 자신이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병역감면신청을 했다. 하지만 병무청 생계곤란심의위원회는 "A 씨의 부모를 가족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 재산액 기준을 갖추지 못해 사실상 생계곤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혼인 후 분가해 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홀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장으로서 노력하고 있다. 아무런 경제적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두고 입영하는 경우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모와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가족'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A 씨의 부모는 A 씨와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병역법의 '가족'에 포함되고, A 씨의 병역감면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A 씨의 부모 재산 등도 고려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병역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선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A 씨의 부모는 현금성 자산 및 부동산 가액을 합쳐 12억여 원을 보유하고 있어 A 씨를 지원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와 그 가족이 A 씨의 입영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이 병역감면 제한으로 달성될 수 있는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등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병역
감면
생계곤란
한수현 기자
2022-11-24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소 패소 1심 취소
[판결] 독립해 처자식 생계 책임지고 있다면 병역감면 대상
입영대상자에게 부모나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본가와 독립해 처자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면 병역 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모 등에게 재산과 수입이 있더라도 입영대상자 가족의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 입영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생계곤란 병역감면 거부 처분 및 상근 예비역 입영 처분 취소소송(2018누548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91년생인 A씨는 2010년 병역 판정 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돼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대학생이던 2011년 B씨와 결혼해 자녀 2명을 뒀다. A씨는 2012년 부모로부터 독립해 휴대폰 대리점 판매원과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처자식 생계비를 조달했다. 부인 B씨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느라 취업하지 못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육수당을 받는 형편이었다. A씨는 2013년 상근 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됐으나 자녀양육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2015년 재병역 판정 검사 결과 종전과 같은 신체등급 3급을 받았지만 재차 자녀양육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후 2017년 병역법상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 신청을 냈다. 하지만 병무청은 "A씨의 부모, 형제 등 가족의 재산 수입을 고려하면 감면 사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아버지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어머니는 개인회생절차에 있으며 여동생 역시 내 처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바가 없다"며 "내가 입대하면 처자식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부모형제가 수입 있더라도 실질 도움 줄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따져 입영대상 여부 구체적 판단해야 병역법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족의 범위를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부모와 미혼의 형제자매는 당연히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부모나 미혼의 형제자매를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은 '전시근로역에 편입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의 판단에 따라 편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의 부모와 여동생이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있지만 A씨와 그의 처자식을 도울 여력이나 의사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와 처자식이 독립했을 때는 물론 현재까지도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고, 오히려 A씨가 부모의 사업을 돕다 신용불량에 시달리는 등 부담만 졌다"며 "A씨의 부모와 여동생이 그의 처자식 생계에 사실상 도움이 됐는지 여부를 따지면 병무청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헌법상 병역의무는 의무이행 면탈을 방지해야 할 공익성이 매우 큰 영역으로 생계 유지 곤란으로 병역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부모, 여동생 재산과 수입액에 따르면 병무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병역감면
생계책임
생계곤란
손현수 기자
2019-02-07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생계곤란' 이혼 어머니 부양 청년, 아버지 수입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 거부는 부당"
아버지와 이혼해 혼자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한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게 이혼한 아버지의 수입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A(23)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202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2013년 이혼을 했고 서울과 부산에서 각자 생활하고 있다"며 "이혼한 A씨의 부모는 서로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A씨의 아버지가 A씨의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없으므로 A씨의 병역감면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아버지의 월수입 등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병무청이 병역감면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인정과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 대상인 A씨는 2014년 12월 서울지방병무청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어머니의 수입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8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월 40만여원에 불과하다"며 "내가 아니면 홀로 계신 어머니의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없다"면서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원을 제출했다. 병역법 제62조 1항 1호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국민역으로 분류되면 민방위로 편성돼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병무청은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의 월 수입액을 합치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는다며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부모가 이혼해 별거하고 있어 서로에 대해 부양의무가 없는데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할 것을 전제로 두 사람 수입을 합산해 병역감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
재량권
병역감면
생계곤란
병역법
이장호 기자
2016-10-04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사시 준비하며 가족생계 책임 명문대 졸업생, 법원 "병역감면해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도 명문대를 졸업하고 수년간 사법시험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병역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3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명문대를 졸업한 이씨는 지난해 7월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제2국민역(입대면제)으로의 병역의무 감면 신청을 냈다. 홀로 사는 이씨의 아버지는 지체장애 6급으로 기초생활수급비 등 명목으로 매달 41만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사시를 준비하며 과외와 알바로 월 90만원의 생활비를 벌어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데 내가 입대를 하면 아버지의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씨는 명문대를 졸업한 뒤 사시를 수년간 공부했다"며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있는 '학력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 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의 경우 비교적 높은 학력을 보유한 점이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정이 입대 후 부친의 생계 유지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병역감면
입대면제
기초생활수급
생계유지곤란
사법시험
장혜진 기자
2015-10-14
군사·병역
행정사건
법원, "생모 실제 직접 부양하지 않으면 군대 가야"<br> 고의적 병역기피 의심도
10여년 병역기피하다 "생계곤란" 까지 들먹인 30대
대학 재학과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10여년간 병역을 연기하다 '생계 곤란' 이유까지 대며 입대를 거부하던 30대가 법원 판결로 결국 군대에 가게 됐다. 충북 청주에 사는 A(31)씨는 2000년 징병검사때 1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다. A씨는 곧바로 대학에 진학해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2006년 영장이 나오자 A씨는 대학원 시험에 응시한다는 이유로 2차 연기했다. 하지만 A씨는 대학원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병무청은 A씨에게 입대하라며 영장을 다시 보냈다. 그러자 A씨는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는 이유로 군 입대를 미뤘다. 그러나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 병무청이 영장을 재차 보내자 A씨는 이번엔 7급 세무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며 또 입대를 연기했다. 그 뒤로도 병무청과 A씨의 핑퐁게임은 계속됐다. 병무청은 입대를 독촉했지만 A씨는 그때마다 워드프로세서 자격시험,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대하지 않았다. 그 뒤에도 A씨는 질병으로 인한 재신체 검사 등을 요구하며 무려 11차례나 입영을 연기했다. A씨가 11번째 입영연기 사유로 든 것은 생계유지곤란. 자신은 아버지가 집 밖에서 나은 혼외자로 생모와 둘이서만 평생 어렵게 살아왔고 생모를 자신이 부양해야 해 자신이 군대에 가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이유였다. A씨는 병역면제가 안 된다면 병역 기간을 줄여달라는 요구까지 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A씨의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생계유지 곤란이라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12번째 군입대 영장을 보냈다. 그러자 A씨는 "혼외 자식이라 아버지가 생활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병무청이 병역감면 요구마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입영처분취소소송(2012구합1278)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6일 "A씨가 주로 대학 재학이나 시험 응시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해오다 입영 연기 가능기간이 얼마 남지 않자 이와는 별개의 생계유지곤란 등을 이유로 병역감면원·병역처분변경원 등을 제출해 고의적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병무청의 입영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장과정에서 주로 생모와 함께 생활했고 아버지와 함께 산 적은 없으나 성인이 될 무렵까지 아버지와 같은 마을에서 거주했다"며 "A씨가 현재 월 40만원에 모텔에서 거주하고 있는 반면 생모는 친척 또는 지인들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A씨가 생모를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생계곤란
병역기피
입영대상자
혼외자식
병역의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10
군사·병역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8월 원심확정...출소후 군복무 해야
병역감면 목적 문신은 병역법위반
현역병 입대를 피하려고 몸에 문신을 새긴 경우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하급법원이 유·무죄 여부 뿐만 아니라 형량을 둘러싸고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현역판정을 받았다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거나 군입대를 피하기 위해 등에 문신을 새긴 혐의(병역법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3)와 문모씨(23)에 대한 상고심(2003도6286)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씨 등은 군면제 기준인 징역 1년6월 이하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을 살고 난 뒤 군복무를 마쳐야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령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은 병역법 제12조4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별표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중 140항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규정이 병역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문씨가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3급으로 판정받은 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등 전체에 이른바 ‘용문신’을 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손상했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0년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되자 등과 허벅지에 잉어와 용 모양의 문신을 새기고 재신검에서 4급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편입됐으나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8월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창원지법은 지난해 7월 문신을 새겨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강모씨(22) 등 3명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해 출소 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토록 했으며, 서울지법은 8월 군면제 최소기준인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광주지법과 제주지법에서는 이들 병역기피 문신사범들에 대해 관련 법조항의 문제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등 하급심 판결이 제각각 이었다.
현역병
문신
병역기피
용문신
병역법위반
정성윤 기자
200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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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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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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