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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결정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3년<br> "민법 아닌 과거사정리법상 소멸시효 따라야"<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판결] 6·25 관련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위자료 청구 시한은
6·25 전쟁 관련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인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통지서 송달일로부터 3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권모씨 등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657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남 울산군 소속 군인·경찰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8월 이 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을 구금했다. 당시 경찰 등은 이들 중 상당수가 향후 북한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며 10차례에 걸쳐 집단 총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울산 보도연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당시 407명이 희생됐다고 확정했다. 이에 희생자 유족들은 2016년 "경찰과 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들을 살해했다"며 "총 12억62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건이 일어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2017년 12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 역시 2018년 8월 유족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1,2심이 근거로 든 민법과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단기소멸시효)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장기소멸시효)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의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2014헌바148).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의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아닌,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헌재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누명을 씌워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사후에도 조작·은폐함으로써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소멸시효의 법리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과거사정리법에서 말하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로서 2018년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민법에 따른 장기소멸시효(울산 보도연맹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 경우 단기소멸시효(희생자 유족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만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이라고 판시했다.
6.25전쟁
울산보도연맹사건
위자료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배상
민법
손현수 기자
2020-06-09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소송수계 할 수 있어… 訴 각하는 부당<br> 대법원 "소제기 효력은 상속인에게 귀속 돼"
[판결] 변호사에게 소송 위임하고 소 제기 전 당사자 사망한 경우…
민사소송을 내려는 사람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소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은 소송수계(訴訟受繼)를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소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보도연맹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210449)의 수계를 신청한 아들 정모씨 형제의 상고를 받아들여 소 각하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어머니가 1심 개시 전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소송수계를 인정하지 않고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95조 1호에 따라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제기한 소도 적법하고 소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또 "상속인들로부터 항소심 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소송수계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항소장 등을 제출했더라도 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한 김씨는 보도연맹사건 희생자의 아내로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A법무법인을 선임한 뒤 사망했는데, A법무법인은 김씨의 사망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김씨를 원고 중 한 사람으로 표시해 소를 제기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1심 판결 선고 후 김씨의 상속인인 정씨 형제가 B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김씨 패소 부분에 대해 김씨 명의로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종전 소송행위의 하자도 치유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은 소송위임장의 작성일 등을 조사해 김씨가 사망 전에 A법무법인에 이 소송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심리했어야 하고, 소송위임이 인정된다면 정씨 형제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단을 했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점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A법무법인은 보도연맹사건 희생자의 아내인 김씨 등 유가족 185명을 대리해 2012년 6월 22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가 A법무법인에 2012년 6월 소송을 맡긴 뒤 같은 달 11일 사망했다"며 "김씨의 소장이 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김씨가 사망했으므로 김씨의 소는 부적법하다"며 김씨의 소송을 각하했다.
보도연맹사건
보도연맹
소송수계
소송대리권
소송위임
홍세미 기자
2016-05-12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법, 보도연맹사건 관련 국가배상 첫 인정
법원 "울산보도연맹 유족에 200억 배상"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200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지영철 부장판사)는 10일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숨진 장모씨의 아들 등 유족 50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57659)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51억4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지급을 명한 금액은 1950년을 기준으로 한 액수이고 선고 당일까지 매년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배상액은 200억여원에 달한다. 정부가 좌익관련자를 전향시키고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1949∼1950년 조직한 국민보도연맹은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로 구성된 좌익전향자단체임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6ㆍ25전쟁이 터지자 당시 장석윤 내무부 치안국장은 전국의 보도연맹원 등을 즉시 구속하라고 지시했고 울산경찰서와 국군정보국은 울산보도연맹원을 소집ㆍ구금했다가 경남 울산군 대운산 골짜기와 반정고개 일대에서 집단총살했다. 유족은 희생자의 사망여부나 사망경위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다 4ㆍ19혁명 이후 유족회를 결성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희생자 유골을 발굴, 합동묘를 세웠지만 이후 5ㆍ16쿠데타로 묘가 철거되고 진상규명도 중단됐다. 이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6년10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개시, 다음해 11월말께 울산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과 관련된 희생자명단 407명을 확정했다. 이에 유족은 희생자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의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고 이 때문에 유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60년에 유해가 발굴됐지만, 유족이 희생자의 구체적인 사망경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지 못하는 등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고 2007년 위원회의 희생자명단발표로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은 보도연맹사건 이후 희생자의 생사에 관한 어떤 통지도 받지 못했고 경찰이 진실규명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발표전까지 국가의 위법에 대한 의심만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희생자에게는 2천만원, 배우자에게는 1천만원, 부모와 자녀에게는 200만원, 형제ㆍ자매에게는 100만원을 각각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보도연맹사건
신체의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의원칙
재판받을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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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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