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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법원·검찰·구치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헌법소원 '각하'
법원, 검찰청, 구치소 등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나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20일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70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A 씨는 낙상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지체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뒤 휠체어를 사용했다. 2013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씨는 업무 수행을 위해 전국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구치소 등을 방문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곤란을 겪었다. 이에 A 씨는 "해당 기관들은 장애인용 승강기나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업수행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2019년 7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A 씨의 청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등 차별행위가 있었는지, 차별행위를 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은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지만 A 씨는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보충성 요건을 흠결해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공공기관들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을 설치하거나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또한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한 청구"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공공기관
박수연 기자
2023-07-25
노동·근로
헌법사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 사건 접수 10년만에 결론<br> 헌법재판소, 재판관 4대 5 결정
'단순 파업도 위력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 가까스로 합헌
노동자의 쟁의행위인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현행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심리 10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012년 2월 사건 접수 후 고심을 거듭해왔다. 결국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일부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6명 이상)에 1명이 모자라 합헌으로 결론 났다. 헌재는 26일 A씨 등이 "형법 제314조 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2헌바66)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일부 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제313조(신용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 조항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단체행동권은 집단적 실력 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체행동권 행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거래 질서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에 한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 중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쟁의행위 가운데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인 단순 파업에 관한 부분은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위헌 의견(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단순 파업 그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를 형벌 위협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노사관계에 있어 근로자 측의 대등한 협상력을 무너뜨려 단체행동권의 헌법상 보장을 형해화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파업은 본질에 있어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 등은 형사처벌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제재 수단으로 형벌을 택한 것은 형벌의 보충성 및 최후수단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2010년 3월 협력업체 직원들 중 18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리해고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비정규직 노조는 3회에 걸쳐 휴무일 노동(특근)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했는데, 간부 A씨 등은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중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업에 관한 업무방해죄 해석을 더욱 엄격하게 한 판단을 내놓았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손해를 초래하는 때에만 위력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므로 전후 사정을 따지라는 것이다.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지만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A씨 등은 이듬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상고심은 A씨 등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도 연관돼 있다. 헌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이 우려돼 파견 법관 등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보고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이 공소사실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날 "대법원은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에서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한 확립된 해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존중해 그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판례와 입장을 같이 했다.
파업
업무방해죄
단체행동권
박수연 기자
2022-05-26
형사일반
아이 어린이집 보내려 막도장 파… 자녀 복리 위한 것<br> 사회상규 어긋나지 않아 정당행위 인정…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이혼소송 중 남편 도장 몰래 파 아이 전입신고 "무죄"… 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인장을 몰래 파 전입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367). A씨는 2015년 7월 남편 B씨와 이혼소송을 벌이게 됐다. 그런데 A씨는 이혼소송 중이던 같은 해 10월 도장집에서 B씨의 인장을 위조한 뒤 생후 30개월 된 막내 아들의 전입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아들의 주소지 이전에 동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당시 B씨가 A씨에게 자신 명의의 인장을 조각하는 것을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면서 "A씨는 B씨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승낙을 받지 못했고 이러한 승낙이 당연히 추정되는 상황이 아닌 것을 인식하면서도 B씨의 사인을 위조하고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를 규정하는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행위 외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생후 30개월에 불과해 당시 건강이 좋지 않던 막내 아이의 복리를 고려해 친모로서 한시적이나마 돌보려는 목적으로 A씨의 주거지(친정집)에 데려와 낮에는 근처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보낼 필요가 있어 전입신고를 위해 막도장을 조각·사용한 것"이라며 "따라서 그 목적이 부당하다고 단정해서는 안되고, 도장도 아이를 돌보기 위한 수단으로서 막도장을 사용한 것으로 전입신고 용도로만 사용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자신의 인장이 위조됐다는 법익침해가 있지만 반대 측면의 보호이익으로서는 막내 아이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A씨도 아이를 양육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를 할 수 있다는 보호법익이 있어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침해이익과 보호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이 유지됐다고 못볼 바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로서는 어린이집 우선등록을 위해 전입신고가 필수적이었기에 긴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B씨에게 연락을 해도 닿지 않아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A씨가 자녀와 자신의 보호이익을 포기했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A씨가 B씨의 인장을 위조·사용한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이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어린이집
전입신고
박수연 기자
2021-12-27
형사일반
[판결] 딸 손찌검한 아버지, '정당한 훈육' 주장했지만 벌금형
딸의 버릇없는 행동을 고치겠다며 손찌검을 한 아버지가 재판에서 자녀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소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 선고했다(2019노3059).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이 딸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을 고치려는 훈육 차원에서 이뤄졌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위한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1,2심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타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5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아버지로서 딸의 행동을 고치게 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행위는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찌검
아버지
자녀훈육
정당행위
폭행
조문경 기자
2020-06-17
헌법사건
헌재, “계약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없다”
헌재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합헌”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 2019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각각 올린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는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등이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66, 2018헌마1072)에서 재판관 6(합헌)대 3(각하)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고, 이듬해 7월 다시 10.9% 인상해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협회는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최저임금 고시가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두고 공개변론도 진행했다. 헌재는 "각 최저임금 고시는 최저임금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산업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시간당 액수를 정한 것으로 이는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위한 유효하고도 적합한 수단"이라며 "2018년·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예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그 인상폭이 큰 측면이 있지만,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고시에 의한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현실적인 것이고 그 정도 역시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 놓여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그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고시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액을 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이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제한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늘어나거나 생산성 저하, 이윤 감소 등 불이익을 겪을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관한 것으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같은 법정의견에 더해 "최저임금 결정기준 등에 관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절차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담보됨과 동시에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세밀하게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은애·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청구인들은 최저임금 고시 부분에 대해 법원에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해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영자유
최저임금
기업재산권
박수연 기자
2020-01-08
군사·병역
서울고법 "위헌 소지… 법원 제청 따라 헌재서 심사중"<br> '핸드폰 반입 사병 10일 영창'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판결](단독) “軍영창, 판결 전까진 함부로 집행 말라”
군 복무 중 영창처분을 받은 군인이 영창처분 집행을 못하게 해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영창제도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사를 하고 있는 등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높고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10일간의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 A씨가 국군의무사령부 의무지원근무단 근무지원대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사건(2018루1178)에서 최근 A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국군의무사령부에서 복무하던 A씨는 지난 3월 친누나와 면회를 하며 영내에서 술을 마신 뒤 면회가 끝난 오후 5시쯤 부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누나의 핸드폰을 영내로 무단 반입해 부대 내에서 통화를 했다. A씨의 통화 소리를 들은 간호장교가 A씨에게 휴대폰 소지 경위 등을 추궁하자 A씨는 대답하지 않은 채 난간에서 뛰어내리려 하는 등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이에 소속 부대장인 근무지원대장은 A씨에게 10일간 영창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영창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장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영창은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제도로, 헌재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사건(2018헌가10)을 심리하고 있다"며 "위헌이 선언될 가능성이 있는 법령에 근거한 사건 처분의 집행을 허용해 비록 단기라도 신체를 구금하는 것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창 제도는 신체구금이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다른 징계 수단을 동원해도 소용없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징계 혐의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휴가 제한이나 근신 등의 징계가 아닌 10일간의 구금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군인사법 제57조 2항이 규정한 영창 제도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영장처분은 병사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징벌의 성질을 지닌 신체구속으로,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행정상 즉시강제와는 구별된다"며 "행정기관에 의한 구속인데도 법관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아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 제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구금인데도 다른 징계수단으로 소용이 없을 경우 시행되는 보충성 요건이 결여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며 "장교와 부사관 등은 영창 징계가 없고 일반병만 영창을 징계의 한 종류로 유지해 '평등권'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고 했다. 법원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신체 구금에 대한 보충성의 엄격한 기준에 비춰 볼 때 신청인에 대한 영창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영창 관련 규정이 헌법이 규정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영장주의
군인사법
군인
영창
손현수 기자
2018-07-05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예식장업주에 손해배상 해야"
예식장 앞 장송곡 시위… 정당행위 안 돼
예식장 앞에서 검은 리본을 매고 장송곡을 트는 등의 시위를 했다면 시위자는 예식장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물을 임차해 예식장을 운영하는 조모(47)씨가 "건물주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예식장 앞에서 검은 리본을 매고 장송곡을 트는 등의 시위를 한 김모(51)씨 등 14명과 김씨 등이 속한 (주)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25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확성기를 이용하거나 육성으로 구호를 큰 소리로 반복적으로 제창하고 함성을 지르고 근조휘장을 머리 등에 두르거나 피켓에 매달고 곡소리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했는데 이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이나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고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기 부족하지만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모욕 및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8년2월부터 3월 사이에 10여 차례에 걸쳐 원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M예식장 앞에서 행사가 많은 주말 오후에 'K상사와 원고는 미불임금 12억원을 즉각 청산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검은 리본 등을 묶고 장송곡을 틀어 원고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원고는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해 9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1·2심은 "시위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시위가 사전에 경찰서에 신고한 내용대로 이뤄졌고 시위과정에서 특별한 위법이 없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예식장
시위
장송곡
검은리본
임금
모욕
업무방해
정수정 기자
2011-05-30
형사일반
대법원, 일부유죄 원심 확정
고발자 색출과정 핸드폰 압수, 사용못하게 했다면 직권남용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경찰청 내 내부고발자를 찾아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김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7894)에서 "피조사자의 핸드폰을 압수해 '자신의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일부유죄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난 행위"라며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 상황상 필요성과 상당성,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가는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합목적, 합리적으로 고찰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행위의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11월께 MBC기자에게 경찰청 내 비리사실을 알려준 고발자를 찾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계 공무원 진모(여)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욕설, 협박과 함께 진씨의 핸드폰을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벽에 붙어 서있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진씨의 핸드폰을 뺏아 사용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
내부고발자
독직폭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핸드폰압수
직권남용
고발자색출
류인하 기자
2008-08-05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불공정무역행위’판정은 항고소송대상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무역위원회 결정에 불복…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처분성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법원이 무역위원회를 직접 통제할 수 없어 무역위원회가 자의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행정법원이 앞으로 이를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보충성 요건 결여로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14일 "지적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일라이릴리앤드 컴퍼니가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공정무역행위 기각판정취소 청구소송(☞2007구합825, 83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판정'은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는 정책적이고 전문적인 판정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 특수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완전히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적법성, 합목적성 보장의무를 방치하는 것인만큼 이 사건 '비해당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법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사법적 구제가 가능함에도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이와 별도로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 인한 피해자 구조기능도 부수적으로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관한 판정을 한 경우 신청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등 이 사건 비해당 판정은 객관적으로 행정처분을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암제의 주성분인 염산젬시타빈의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권을 갖고 있는 미국계 제약회사인 일라이리릴리앤드 컴퍼니는 유한양행(주)과 신풍제약(주)이 작년 인도로부터 이를 수입하여 항암제를 만들어 제조·판매하자 무역위원회에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시정조치를 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무역위원회가 기각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무역위원회의결정
불공정무역행위기각판정취소청구
제소
불공정무역행위
행정처분
일라이릴리앤드컴퍼니
김소영 기자
2007-08-21
형사일반
대법원, 전관예우 언급하며 법원·변호사 비난한 혐의
박병일 변호사 소송사기 피해자도 유죄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9일 변호사로부터 소송사기를 당해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전관예우'라며 법원과 변호사를 함께 비난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00도4479)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또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84년 박병일 변호사로부터 속초시의 한 모텔을 매수한 강씨는 이후 박 변호사가 증인과 증거를 조작, "재매매계약이 완성됐으므로 모텔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모텔 전면에 '법조인 박병일의 범죄행위 옹호한 재판부의 전관예우', '大盜無法' 등의 현수막을 걸어놓는 한편 같은 글을 써놓은 자신의 승용차를 법원에 주차시켜 박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소송사기
전관예우
명예훼손
형법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정성윤 기자
200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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