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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공익신고자보호법서 정한 불이익 조치… 회사 차원의 인사 조치인 경우, 조치 행위자는 ‘회사’
[대법원 판결]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불이익 조치가 회사 차원의 인사 조치인 경우 그 불이익 조치를 한 자와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표자 개인이 아닌 '회사'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2021두50239(2023년 10월 12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소송대리인법무법인 인우 담당 변호사 한재환, 이상석, 최윤선)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불이익 조치가 회사 차원의 인사조치(법률행위)인 경우 그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및 피고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자를 회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아닌 현재 대표자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 등을 요구한 보호조치 결정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피고 보조참가인인 B 씨는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에 D 회사 대주주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다. D 사는 2018년 11월 30일 D 사의 대표이사 C 씨 명의로 B 씨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조치(불이익 조치)를 했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10일경부터 C 씨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회사의 대표자 업무를 수행했으며, 현재 D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2018년 2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A 씨에게 B 씨에 대한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보호조치 결정).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A 씨가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자, 그해 7월 A 씨에게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회사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행위 자체를 하는 회사의 기관이다. 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의사결정 기관을 통해 결정한 의사를 대표자를 통해 실현하며, 대표자의 행위는 곧 회사의 행위가 된다. 따라서 회사의 어떠한 행위가 행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제재는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해당 회사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불이익 조치가 회사 차원의 인사조치인 경우 그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및 피고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자는 회사로 봐야 한다. 대표자 개인이 부당하게 실력을 행사해 인사조치 관련 불이익 조치를 주도한 경우 이러한 개인의 사실행위가 별도의 불이익 조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아닌 현재 대표자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 등을 요구한 보호조치 결정은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일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이 사건에서 불이익 조치인 인사조치를 한 자는 회사이지 대표자 개인이 아니고,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불이익 조치를 실행한 자는 A 씨가 아닌 종전 대표자 C 씨이므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아닌 A 씨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 등을 요구한 보호조치 결정은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보호조치 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 처분인 이 사건 처분도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조항]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 제1항: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법 제20조 제1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제2조 제6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는 제외)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 조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박수연 기자
2023-11-29
정보통신
형사일반
개인인증 없이 열람 접근 권한, 임직원으로 제한했다 할 수 없어
[판결] “타인 다면평가 결과 열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회사 다면평가 열람용 인터넷 주소 일부 숫자를 바꿔 입력하는 방법을 반복해 다른 직원의 평가 결과를 열람하고 이를 캡처해 타인에게 전송했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에 별도의 개인인증 절차 없이 주소만 입력해 접속할 수 있었다면, 페이지 접근권한을 임직원 본인으로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086). A 씨는 경기도의 B 아트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B 센터는 직원 인사관리를 위해 매년 직원 간 다면평가를 실시했는데 직원들은 개인별로 부여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해 본인의 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었다. A 씨는 자신의 다면평가 열람 페이지 주소 마지막 숫자 2자리를 다르게 입력하는 방법을 반복해 B 센터 임직원 51명의 평가 결과를 일일이 열어 보고 그 화면을 캡처한 뒤, 캡처 사진을 B 센터 본부장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 씨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센터와 용역계약을 맺고 다면평가 온라인 링크 개발과 조사를 진행하고 직원들에게 평가 결과 주소를 전송한 C 업체와 대표이사 D 씨에게는 "B 센터 임직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2심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며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보호조치나 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평가결과 열람 인터넷 페이지는 별도의 로그인이나 개인인증 절차 없이 접속이 가능했으며 △주소 마지막이 숫자 2자리로 단순하게 구성돼 있었으며 주소가 암호화돼 있지 않은 점 △C 업체가 임직원들에게 평가 결과 주소를 전송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에서 다른 임직원의 열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만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에 따라 C 업체와 D 씨는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 업체가 B 센터 임직원들에게 본인의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의 주소만을 개별적으로 전달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만으로도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이상, 인터넷 페이지 접근권한을 임직원 본인으로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가 인터넷 주소의 일부 숫자를 바꿔 넣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 결과가 게시된 페이지에 접속했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다른 임직원의 평가열람 페이지에 접속해 타인에게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A 씨가 인터넷 주소 일부를 변경해 입력한 것 외에 별도로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볼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다면평가 결과를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누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접근권한
홍윤지 기자
2023-11-15
행정사건
[판결] 내부 부패행위 신고 후 직위해제 된 공무원… 대법원 “부패 신고와 상관없는 징계는 정당하다”
내부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에 직위해제 등 징계 조치를 받았더라도 부패행위 신고와 상관없는 다른 징계사유로 받은 처분이라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인과관계 추정 번복에 관한 첫 판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여성가족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이수지, 조숙현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여가부 A 과장에 대한 신분보장 등 권익위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 취소소송(2023두3562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과장과 함께 일을 하던 B 주무관은 2019년 11월 말 A 과장이 업무 과정에서 소위 '갑질'을 했다며 인사 고충을 제기했다. 그리고 12월 20일 A 과장은 B 주무관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 B 주무관은 다시 A 과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자신이 제기한 인사 고충 제기에 대해 보복으로 초과근무 부정수급 신고를 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부정수급 관련 조사와 더불어 A 과장의 갑질 의혹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조사에서 공무원 3명의 부정수급이 확인됐고 부정수급액 몰수 조치와 함께 이들은 2020년 2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A 과장의 B 주무관에 대한 신고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됐다. 여가부는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A 과장의 언행이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차별·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봐 중앙징계위원회에 A 과장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20년 2월 직위해제 조치했다. 2020년 3월 A 과장은 2019년 성과연봉 평가 등급에서 B등급을 받았다. 그 사이 A 과장은 보복성 신고로 감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20년 1월 권익위에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했다. 그러면서 "직위해제 처분과 B등급 통보가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A 과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여가부에 중징계 의결 요구와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성과연봉 평가 등급 A등급과 B등급의 차액인 218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명령하는 신분보장 보호조치를 했다. 이에 여가부는 "별도 감사 절차가 진행된 후 A 과장의 위반행위가 확인돼 이뤄진 정당한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여가부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A 과장의 갑질 행위를 인정하면서, 여가부의 A 과장에 대한 조치가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 신고와는 무관하게 이뤄진 정당한 조치라고 봐 권익위의 신분보장 등 보호조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의 부패행위 신고와 중징계 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그리고 성과연봉 통보 사이에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됐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권익위가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부패행위 신고 등과 불이익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는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한 뒤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한 경우 등에는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과관계 추정은 충분하고도 명백한 증거에 의해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더라도 불이익 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번복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이익 조치권자가 불이익 조치 사유를 인지하게 된 경위, 불이익 조치 사유의 내용 및 위법·부당의 정도, 불이익 조치권자 또는 해당 조치를 내리게 된 과정에 관여한 자와 부패행위 신고 내용과의 관련성,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소속기관에서의 불이익 조치 처리 관행상 불이익 조치 사유를 인지한 상황임에도 불이익 조치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의 존부와 정도, 부패행위 신고가 없었더라도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의 정도 등을 기초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공익과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신고자를 면책케 하는 결과로 훼손될 공익을 엄격히 비교·형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규정한 불이익 조치의 한 유형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 감사의 목적, 범위 및 절차, 직무 감사의 실시 경위, 직무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권자가 인지한 비위행위의 내용, 직무 감사 실시 과정에서 확인된 비위행위의 위법·부당의 정도, 부패행위 신고자의 절차적 방어권 보장 여부 및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패행위
국민권익위원회
징계처분
신분보장조치
박수연 기자
2023-08-06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빙상계 비리 의혹' 전명규 교수, 한체대 '파면 취소' 확정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전 빙상연맹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빙상계 적폐로 지목돼 한국체대에서 파면된 전명규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 교수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두39670). 교육부는 지난 2019년 2월 종합감사를 통해 전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를 종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한체대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한체대는 같은 해 7월 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폭행사건 합의 종용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피해자 부모 불출석 회유 △고가 금품 등(사이클 자전거 2대) 수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직무명령 위반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점수 부당 수령 등을 사유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징계위는 전 교수에게 파면 및 1018여만 원의 징계부과금 부과를 의결했고, 학교는 전 교수에 대해 해당 처분을 내렸다.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전 교수의 징계사유는 징계기준상 징계양정의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은 그보다 징계양정이 무겁다"며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이어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중 594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전 전 교수가 조 전 코치의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다른 피해자 부모에게 문체부 감사에 출석하지 않도록 회유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했지만, 가혹행위와 성폭력 피해 학생에게 연락해 만나는 등 학교 방침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쌍방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전 교수는 한국체대에 복직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체육대학교
파면처분
비위행위
징계
한수현 기자
2023-08-0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대법 "인과 없다고 증명되면 공익신고자 인사 불이익 가능"
공익 신고와 무관하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된다면 공익신고자에게 인사 등 불리한 조치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 결정 취소 소송(2022두66576)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A 씨가 근무하던 기관은 2019년 인사권자에게 A 씨에 대한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 A 씨가 직원들에게 부당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기관이 자신의 한해 전 공익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와 불이익 금지 조치를 동시에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 씨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이 사건 겸직 해제 요구는 불이익 조치에 각각 해당한다"면서도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겸직 해제 요구는 A 씨의 공익 신고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며 "A 씨의 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 조치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불이익 조치가 공익 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피고(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증명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그 신청요건이 다르고, 구체적인 불이익 조치의 내용에 따라 권익위가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의 내용도 다양하므로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신청이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호조치 신청 사유마다 수 개의 보호조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하나의 신청서로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이 함께 이루어졌고, 보호조치 신청 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처분이나 민원의 처리 기간을 정하는 것은 신청에 따른 사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리 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청이 처리 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는 공익신고 이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가 불이익 조치를 받으면 해당 공익신고 때문에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불이익조치
박수연 기자
2023-07-10
산재·연금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5(합헌) 대 4(헌법불합치) 결정
'사실혼 포함 재혼할 경우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공무연연금법은 "합헌"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실혼을 포함해 재혼한 경우 일률적으로 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케 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옛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31)에서 재판관 5(합헌)대 4(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군무원인 배우자 B 씨가 사망하자 1992년 4월부터 매달 유족연금을 지급받아오다 2014년 10월부터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됐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A 씨에게 2014년 10월 이후 수령한 유족연금액 38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고지했다. A 씨는 공단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2019년 12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1항 2호는 '유족연금이나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유족연금은 본래 생계를 책임진 자의 사망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는 가족의 생계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 여부가 반드시 기여금에 대한 공동 부담 여부에 좌우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연금은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유족에게 그 수급권이 이전되는데, 재혼 상대방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이 회복될 경우 이미 수급권을 이전받은 다른 유족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별도의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선고를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배우자는 혼인 기간 내내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조력하고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함께 구성하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사람"이라며 "이런 기여를 정당히 고려하지 않고 유족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 전부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 입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조항은 실제 재혼으로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생활 보장의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법률상 재혼 관계에 비해 불안정한 사실상 혼인 관계의 경우조차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영구히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유족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결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유족연금
재혼
공무원연금법제59조
박수연 기자
2022-09-05
행정사건
[판결] '빙상계 비리 의혹' 전명규 교수, 한체대 상대 파면 취소소송서 승소
빙상계 적폐로 지목돼 한국체대에서 파면된 전명규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전 교수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988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2월 종합감사를 통해 전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를 종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한체대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한체대는 같은 해 7월 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폭행사건 합의 종용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피해자 부모 불출석 회유 △고가 금품 등(사이클 자전거 2대) 수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직무명령 위반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점수 부당 수령 등을 사유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징계위는 전 교수에게 파면 및 1018여만원의 징계부과금 부과를 의결했고, 학교는 전 교수에 대해 해당 처분을 내렸다.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파면 처분은 신분 박탈 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용 제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므로, 파면할 때엔 그 신분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정되는 전 교수의 징계사유는 징계기준상 징계양정의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은 그보다 징계양정이 무겁다"며 "파면 처분 이전까지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사유 중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중 594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국체육대학교
징계
파면
한수현 기자
2022-05-13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안전사고 피해 어린이에 배상책임
[판결](단독) 안전요원·장비 갖추지 않은 놀이시설 업체
어린이를 위한 실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인공암벽 시설에 안전 요원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고를 당한 어린이 이용객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군의 부모가 어린이 놀이시설 업체인 B사와 C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4884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군(당시 6세)은 2019년 12월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한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을 찾았다가 그곳에 설치된 3~4m 높이의 인공암벽에서 점프하던 다른 아이에게 깔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시설 내부와 주변에 안전요원은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았다. A군의 부모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B사는 클라이밍장에 설치된 '인공암벽'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이나 설치 신고 등을 하지 않았고,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도 받지 않았다"며 "인공암벽 시설에는 낙상사고 또는 충돌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헬멧, 보호대, 안전로프 등의 아무런 안전 장비도 비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이어 "사고 당시 클라이밍장 내부와 주위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도 않았다"며 "7명이 인공암벽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여러 명이 인공암벽을 오르며 내려올 때는 점프하는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고, B사로서는 어린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인공암벽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놀이시설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용 놀이시설의 운영자로서 아동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보호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민법 제758조 1항의 공작물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A군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인공암벽 놀이시설은 일반 놀이시설에 비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많지만, A군의 보호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B사 등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A군의 재산상 손해액을 기왕치료비와 향후 치료비·개호비 현가액 등을 합한 2400여만원에서 90%인 2100여만원으로 한다"고 했다. 또 "A군은 당시 사고로 골절상 등을 입어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며 "A군에 대한 위자료는 3000만원, A군의 부모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공작물하자
이용경 기자
2022-05-02
민사일반
국가배상 원심확정
[판결] “영장심사 때 포토라인에 세우면 초상권 침해”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서게 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검찰이 공인이 아닌 사업가에 대해 초상권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1다265119)에서 "국가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지난 2016년 고교 동창인 부장검사에게 금전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이른바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A씨는 같은 해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집행돼 서울서부지법에 인치됐다. A씨는 호송차량 안에서 검찰수사관들에게 "도착하면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자 이를 거부했고, "얼굴과 수갑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수건으로 수갑만 가린 채 호송차량에서 내렸고, 얼굴이 노출된 채 취재에 응하는 모습 등이 촬영됐다. 이후 언론에 보도된 일부 사진들은 A씨의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가 대략 식별됐다. 당시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수사과정의 촬영 등을 금지하고, 사건관계인에 대한 초상권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공인 아닌 사업가 신상공개 허용 예외사유 해당 안 돼 이에 A씨는 2019년 2월 "얼굴이 노출된 상태에서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을 촬영·보도하게 해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언론사 기자에게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폭로해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했고, 호송차량에서 내린 후 바로 인치장소로 진입하지 않고 기자들 앞에 서서 다수의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며 "당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도 있었음에도 개호구를 가린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초상의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수사관들이 명백하게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즉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예외는 피의자가 공인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특정강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돼 공개수배 및 검거를 위해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신원공개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신원과 초상 공개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으므로 A씨는 사진과 동영상 촬영으로 위법하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수사기관의 공보행위, 보호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손해배상
초상권
포토라인
영장심사
박수연 기자
2021-12-20
행정사건
원상회복 않았다면 ‘불이익 조치 한 자’에 해당
[판결](단독)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 있은 후 회사 대표로 선임됐더라도
회사 대표는 자신이 취임하기 전 회사가 공익신고자에게 내린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도 법률상 책임을 질 지위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접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한 상태 유지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무효 확인소송(2021누3121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B사 법무팀 이사인 C씨는 2018년 11월 권익위에 회사 대주주인 D씨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다. 그러자 회사는 같은 달 C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 조치했다. 이에 C씨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그 무렵 A씨는 B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돼 업무를 시작했다. 권익위는 2019년 2월 A씨에게 'C씨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송달했다. 이후 B사는 C씨를 시장조사팀 팀장으로 발령했다. 그러자 권익위는 '보호조치 결정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A씨에게 이행강제금 2000만원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는 권익위가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 조치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조 제21조2는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불이익 조치가 있은 이후 새 대표이사로 선임된 A씨가 처분의 상대방인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서울고법 “대표는 법률상 책임 질 지위” 원고 승소 1심 취소 판결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해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불이익 조치 후에 대표로 선임됐더라도 불이익 조치로 인한 불이익한 상태의 유지 등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관여한 이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맞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신고자인 C씨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상태는 A씨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지됐다"며 "A씨가 불이익 조치 상태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이 있고, 실제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정에 비춰 보면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원상회복 조치는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면 공익신고자 등이 유지하고 있었을 상태로 복귀 또는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의미한다"면서 "보호결정 조치 전후 C씨의 직책과 담당 업무, 근로조건 등을 보면 원상회복 조치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익신고
공익제보
불이익조치
공익신고자
한수현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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