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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청구권 발생해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할 수 없는 임금인지 여부는<br> 근로계약에 정한 '지급기일 도래일' 기준 판단<br> 대법원, 근로자 일부승소 원심 파기
[판결] '급여 반납' 노사합의… '지급기일 도래' 前 근로포상금 등은 전부 반납 대상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해 개별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등이 아니라면 노사가 경영난 타개를 위해 근로자들의 급여와 복리후생비, 상여금 등을 잠정 반납하는 노사합의를 이룬 경우 모두 반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B사 근로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0다29448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2016년부터 계속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3월 8일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급여, 복리후생비, 상여 등을 잠정 반납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이뤘다. 이에 A씨 등은 급여 등을 반납하기로 한 2018년 3월 8일자 노사합의의 효력과 노사합의에 의해 반납되는 급여 등의 범위에 대해 다투며 B사에 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했다. 한편 A씨 등의 근속포상금 산정 기준일(근속기간 도달일)은 2018년 3월 8일 이전이었고, 근속포상금의 지급기일은 2018년 5월 22일이었다. 재판부는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조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해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노사합의 당시 A씨 등의 2018년 2월 21일부터 2018년 3월 8일까지 발생한 2018년 3월 급여 부분은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해 노사합의에 의해 반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B사 급여규정에서 사원의 임금은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를 급여산정기간으로 정해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어, A씨 등의 2018년 3월 급여 지급기일인 2018년 3월 25일이 도래하기 전에 체결한 해당 노사합의에 의해 A씨 등의 2018년 3월 급여는 전부가 반납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해 산정되는 수당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우, 그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해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조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면서 "근속기간이 경과한 근로자에게 근속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매년 5월 22일로, 근속연수 경과 후 B사를 퇴직한 날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A씨 등의 근속포상금은 지급기일 전 체결된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해 반납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근속포상 지급청구권은 노사합의 당시 구체적으로 발생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근속포상금도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근속포상 지급청구권의 발생일은 지급예정일이 아니라 근속기준일이고, 노사합의 당시 이미 A씨 등의 근속기준일이 경과한 상태였으므로, 노사합의에 의한 반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사합의
임금
급여반납
박수연 기자
2022-04-22
헌법사건
헌재 "최저임금 산정 때 상여금 등 산입범위 확대… 합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의 산입 범위를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주노총 등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62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18년 6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제6조 4항 등이 재산권, 근로의 권리,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8년 6월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상여금 등이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경우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그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기존에 산입되지 않았던 복리후생비도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됐다. 헌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나 복리후생비는 그 성질이나 실질적 기능 면에서 기본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산입하는 것은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실제 받는 임금 총액이 줄어들지 않고 단지 최저임금액의 인상률과 비교한 실제 임금총액의 인상률이 종전에 비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입 수준을 제한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이 조항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규모나 그 영향의 정도도 한정적이어서 이 조항을 통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임금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중 '제6조 4항 2호 및 3호 나목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 조항 역시 재판관 5(기각)대 4(일부 각하, 일부 기각)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금 총액 변동 없이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용돼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그 자체로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어 단체교섭권 제한 정도가 크지 않고 이 조항이 없다면 임금지급 주기 변경 여부가 불확실해져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 단서의 동의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고 굳이 단체교섭권의 범주로 끌어들이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의 체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기존의 논의와 상충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익 또한 크지 않아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햐당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일부 반대·일부 별개의견을 냈다. 또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해당 근로조건에 관하여 별도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 자체로 단체교섭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법
박수연 기자
2021-12-30
[판결](단독) “정기적 성과급은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
근로자가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받은 성과급과 명절 복리후생비 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판단 시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실퇴직금 계산 역시 이 같은 성과급 등을 포함한 액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농협 직원 임모씨의 부모가 "9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54538)에서 "연합회는 임씨 부모에게 2억여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것인데, 판결 취지대로라면 배상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임씨가 근무하던 A농협은 2004년부터 직원들에게 정기성과급과 변동성과급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왔고 임씨도 근무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를 받아왔다"며 "이 성과급들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해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고, 계속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급여지급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내복지연금과 명절 복리후생비도 모두 일실수입 산정 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씨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는 정기성과급과 변동성과급, 사내복지연금, 명절 복리후생비는 임씨의 일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이 이 같은 정기성과급과 변동성과급, 사내복지연금, 명절 복리후생비 등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임씨의 일실퇴직금을 계산한 것은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급여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14년 8월 전남 순천시 인근 2차선 도로를 차를 타고 지나가다 반대편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버스와 교통사고가 났다. 임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날 밤 사망했다. 임씨의 부모는 버스 운전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면서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 명절복리후생비 등은 포함하지 않고 계산해 일실수입을 3억2000여만원으로 산정하고 장례비와 위자료 7000여만원을 포함해 총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임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연합회의 책임을 95%로 제한했다.
근로자
성과급
복리후생비
퇴직금
일실퇴직금
일실수입
이세현 기자
2018-03-22
산재·연금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다가구주택 소유자 임대소득 포함 실소득 107만원이면<br> 임대소득에서 공과금·수선비 등 뺀 금액이 소득인정액
[판결]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사업소득에는
기초연금 대상자인지를 가리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사업소득에는 비과세 소득도 포함되지만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는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해 지급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변모(76)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및 급여 결정 처분 취소소송(2015두523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가구주택(공시가격 3억 6500만원, 총 6가구)에 혼자 살면서 2가구엔 총 5700만원의 전세를 주고, 나머지 3가구엔 보증금 총 11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받았다. 변씨는 또 금융기관에서 받은 1억원의 대출 채무가 있었다. 2014년 11월 변씨는 동대문구청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당시 기초연금 노인단독가구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였는데 동대문구청은 변씨의 소득인정액이 107만원이라며 거부했다. 월세로 받는 임대소득 70만원에 변씨 소유 재산을 기준으로 한 월 소득환산액(재산가액에 연리 5%를 적용해 계산한 월액) 37만원({일반재산인 다가구 주택 3억6500만원 - 기본재산 1억 800만원 - 금융부채 1억원 - 임대보증금 68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5% ÷ 12개월)을 더한 금액이다. 이에 변씨는 "소득세법 제12조 2호에서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 소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비과세 사업소득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설사 이를 포함시킨다고 해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임대료 수익 전체를 반영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과 기초연금법은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다"며 "조세정책상 필요에서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기초연금법상 소득 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소득 평가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1항에서 열거한 사업소득에서 같은 조 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그 사업소득이 비과세 소득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 평가액을 다시 결정하라"고 판시했다. 임대료 소득에서 지급이자, 인건비,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수선비,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등과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라는 뜻이다. 앞서 1,2심은 "비과세 임대소득도 소득평가액 산정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기초연금대상자
노령연금
사업소득세
비과세소득
기초연금법
소득세법
비과세임대소득
신지민
2016-11-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행정법원 "복리후생비·체육대회 지원금 등 별도 지급 안돼"
[판결] 복수노조 使측, ‘대표 노조’에 특혜는 위법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복리후생비와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특혜를 줬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1개의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신흥여객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615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흥여객이 교섭대표노조인 전북자동차노조에게만 복리후생비와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노조 전임자에게만 근로시간을 면제했다"며 "이는 교섭대표노조로 지정되지 않은 소수노조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단체협약 내용은 사용자의 중립의무에 반하는 것임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노조간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2013년 이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등을 볼 때 회사가 소수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저해할 의도가 있다고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신흥여객은 2013년도 교섭대표노조인 전북자동차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단체협약에는 전북자동차노조에게만 복리후생비 50만원과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고, 전북자동차노조 전임자에게 근로시간 연 3000시간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전북지노위가 신흥여객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자 신흥여객은 중노위에 재심판정을 신청했고 또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교섭대표노조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신흥여객
단체협약
이장호 기자
2016-09-08
행정사건
군 관계자 자녀 전용시설… 민간 원장 고용 보육시설 편법 인가<br> 행정법원 "명목상 원장에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안돼"
수방사, '민간 어린이집 위장' 보조금 더 타내
군인 가족 전용 어린이집을 민간 어린이집인 것처럼 꾸며 정부보조금을 편법으로 받아오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가 민간인에게 시설점유 책임을 떠넘기려 했던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법원은 수방사에 대해 '편의주의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일침을 가했다.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충성어린이집은 수방사에 근무하는 군인과 군무원 등 군관계자 가족의 영유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이다. 수방사는 1999년 민간인 임모씨를 어린이집 원장으로 고용했다. 민간 보육시설인 것처럼 운영하면 정부로부터 직장 보육시설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원장인 임씨에게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다. 수방사는 보육료를 책정하거나 예산편성, 원아선발 등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모두 관장했다. 문제는 임씨가 변상금을 부과받으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10월 국방시설본부는 임씨가 국유재산인 어린이집 건물을 무단점유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3000여만원을 부과했고, 임씨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은 수방사인데도 군시설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지난달 31일 임모씨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단2487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이 민간인은 출입할 수 없고 군인과 군무원 자녀들만 입학할 수 있는 부대 영내 시설임에도 직장 보육시설이 아닌 민간 보육시설로 인가받아 운영해 온 이유는 직장 보육시설로 운영할 경우 보육료와 복리후생비 등 보조금이 제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수방사는 사실상 직장 보육시설의 취지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도 정부 보조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민간 보육시설과 같은 형태를 취하려고 임씨를 원장으로 고용하는 편의주의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국방시설본부나 군에서 수방사 측에 책임을 묻지 않고 명목상 원장에 불과한 임씨를 무단점유자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수방사
정부보조금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충성어린이집
신소영 기자
2013-08-07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결정 "구성요소 일부만 갖추었다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특허의 보호범위는 각 구성요소의 '결합된 전체'
특허발명이 필수적인 여러개의 구성요소로 이뤄져 있다면 특허의 보호범위는 각 독립한 구성요소가 아닌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7일 부가세 환급시스템의 특허권자인 (주)쓰리소프트베스텍이 “경쟁업체의 특허권 침해를 막아달라”며 웹캐시(주)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가처분(2007카합3590)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허발명이 여러 개의 복수의 구성요소로 돼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해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문제된 특허발명이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신청인의 제품은 환급대상 판별부에 있어서 자동으로 환급대상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업종명으로 부가세 환급여부를 설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 카드 거래마다 계정과목(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수동으로 선택해 줘야 한다”면서 “이는 환급대상의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정신적 판단이 개입하는 것이어서, 이와 달리 사용자의 정신적 판단없이 환급대상을 판단하도록 하는 신청인 제품의 환급대상 판별부, 환급정보 저장단계를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특허발명
구성요소
보호범위
환급시스템
쓰리소프트베스텍
김소영 기자
2008-05-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서울지법 "퇴직때까지 유효"
우리사주 손실보상약정 주주평등 원칙 위배 안 돼
우리사주 조합원이 회사주를 취득했다가 처분할 때 주가하락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보상해 주기로 했다면 이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金熙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정모씨(31)등 2명이 "우리사주 손실보상 약정을 이행하라"며 (주)퓨처시스템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03가합9051)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천2백여만원과 3천8백9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손실보상약정은 특혜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증권거래법이 일정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의 주식 우선취득을 장려하고 있다"며 "우리사주 조합원은 원칙상 주가가 오르더라도 퇴사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는 점, 조합원들이 주주임과 동시에 회사 종업원으로 손실보상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성격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배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은 손실보상약정에 따라 모든 책임을 회사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약정은 종업원의 애사심을 높여 이직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그 유효기간은 퇴직시까지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2000년2월 우리사주를 취득할 경우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주식취득자금으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 주겠다는 (주)퓨처시스템 측의 약속에 따라 우리사주를 매입했다가 취득가보다 낮은 금액에 팔게되자 그 차액을 보상해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퓨처시스템
주가하락
주주평등원칙
손실보상약정
우리사주
오이석 기자
200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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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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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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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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