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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해철 사망' 집도의, 과실치사 유죄… '징역 1년' 확정
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2844).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강씨에게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닷새 후인 27일 오후 8시 19분께 숨졌다. 강씨는 신씨의 의료 기록을 의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의료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해 강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도 누설하면 안 된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사에게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종전 판례의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의사인 피고인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인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해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는 점과 사람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정보와 같은 비밀스러운 생활영역이 원칙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법상 누설하지 말아야 할 '다른 사람의 비밀'에 '사망한 사람의 비밀'도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의료과실
신해철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이세현 기자
2018-05-11
형사일반
[판결] "심한 '안수기도'는 폭행"…30대 여성 숨지게한 목사 실형
조현병을 낫게 해준다며 안수기도(축복을 받을 사람의 몸에 손을 얹고 하는 기도)를 하다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배를 강하게 누르는 등의 심한 안수기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영훈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오모(48)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고합324). 오씨는 지난 4월 17일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A(38·여성)씨를 바닥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가 손바닥으로 강하게 눌러 복막염과 장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의 어머니 이모(61)씨의 부탁을 받고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며 지난 3월 6일부터 매일 1~2시간씩 안수기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안수기도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병을 치유하는 종교 행위로 그 목적은 정당하지만 단순히 손을 얹거나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과 배를 반복해 누르거나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정도라면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로 종교 활동의 한계를 현저히 이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는 A씨가 명시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더 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질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해 숨지게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가 안수기도를 하던 중 딸의 팔과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머니 이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오씨의 지시를 따른 점 △딸을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현병
안수기도
폭행
장출혈
종교행위
강한 기자
2017-10-30
의료사고
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5억9200만원 배상하라"
가수 신해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5억92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25일 신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31124)에서 "강씨 등은 신씨 아내에게 6억86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 강씨가 신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공동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가 유착박리술과 함께 위 봉합술을 시행하면서도 사전에 신씨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며 "퇴원 후 신씨가 병원에 찾아왔을 때도 강씨는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씨가 수술 시행 전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신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술에 내재하는 위험성과 수술 당시 신씨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및 증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강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달 27일 숨졌다.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은 소송을 처음 낸 2015년 5월 23억여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이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을 45억2000여만원으로 올렸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강씨의 형사재판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신해철
의료사고
이순규 기자
2017-04-25
형사일반
[판결] 대법, "칠곡계모에 징역 15년 선고한 원심은 정당"
8살 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7)씨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8119)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임씨가 의붓딸을 학대하도록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상해 등)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임씨는 2013년 8월 오후, 당시 8살 난 의붓딸 A양의 배를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때린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양은 임씨의 폭행으로 대장천공의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친부인 김씨는 A양이 복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거나 토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즉각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임씨에게 징역 10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애초 공범으로 기소된 A양의 12살 난 언니 B양도 사실은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는 사실과 임씨가 B양에게 '동생을 죽였다고 하라'며 허위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후 임씨 등에게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두거나 성추행하는 등 학대, 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의붓딸
칠곡계모
상해치사
아동복지법
복막염
아동학대
성추행
강요
홍세미 기자
2015-09-10
의료사고
[판결] 디스크 수술 받은 환자 소장에 구멍 생겨 사망…
디스크환자가 척추수술을 받은 뒤 갑자기 소장에 구멍이 생겨 복막염을 앓다가 숨졌다면, 척추수술을 실행했던 의사에게 환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허리디스크 증세로 불편함을 겪던 최모(56)씨는 2011년 3월 대구시 동구의 한 신경외과를 찾아 의사 손모(46)씨로부터 디스크 진단을 받은 뒤 척추수술을 받았다. 허리디스크는 대부분 배 부위에서 복강경을 삽입시켜 디스크 부위까지 밀어넣은 뒤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장기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 최씨는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복부통증을 느꼈고, 수술 후 5일째 되던날 극심한 통증을 느껴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 응급 수술을 받았다. 당시 최씨의 소장에서는 1cm 크기의 구멍이 두개나 발견됐고 복막염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최씨는 복막염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고도 4개월을 앓다가 패혈증 악화로 결국 사망했다. 최씨의 유족은 "소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이 디스크 수술을 받고 문제가 생겨 사망했다"며 손씨를 고소했다. 손씨는 "수술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고, 수술을 마친 뒤 한참 뒤에 발생한 환자의 사망까지 책임질 수 없다"며 맞섰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환자의 척추수술을 하다가 소장에 구멍을 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손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3367)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장에 구멍을 내고도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치료를 늦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손씨의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복막염 등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보이고 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
의료사고
척추수술
의사실수
수술환자사망
홍세미 기자
2015-06-22
민사일반
의료사고
중앙지법 "증세 악화로 패혈증 사망… 배상 책임"<br>원고 일부승소 판결
유명 K대학병원, 복막염 뒤늦게 진단했다 '낭패'
유명 대학 병원이 복막염 의심 환자를 제 때에 진단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김윤선 판사는 패혈증으로 사망한 홍모(당시 73세)씨의 자녀 4명이 K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048179)에서 "유족 한 사람에게 960여만원씩 모두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사망 원인은 패혈증에 의한 전신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패혈증은 복막염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복막염 진단을 늦게 해 홍씨의 증상을 악화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복통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홍씨는 소변량이 감소하고 체중이 증가하는 증세가 관찰돼 복막염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에도 병원 측은 복부신체검진이나 혈액검사 등 추가 검진을 하지 않았다"며 "이틀 후 호흡곤란과 열이 나고,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서야 복막염을 의심하고 추가 검사를 통해 복막염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복막염 응급개복수술을 위해 실시한 기관지삽관 시술이 실패하고 29분 후에 성공에 이르는 동안 홍씨에게 심정지가 발생하고 저산소혈증이 15분 이상 지속됐다"며 "심정지와 저산소혈증 등은 기관지삽관술 이후 홍씨의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홍씨의 회복력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의료진의 잘못과 홍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씨가 고령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일반 환자보다 상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홍씨는 지난해 3월 2일 급성 복통으로 K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홍씨는 진통제 처방을 받고 금식하라는 병원 측의 지시에 따랐지만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병원은 이틀 후인 4일 추가 검사를 통해 복막염 진단을 내리고 응급수술을 했지만, 홍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복막염
증세악화
패혈증
추가검진
대학병원
김승모 기자
2013-05-20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망확인서 받은 때'부터 진행<br> 법원 "공식 통보 않는 한 사망·원인 알았다고 볼 수 없어"
참전 군인 사망급여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이 순직한 경우 유족의 사망급여금 청구권은 사망확인서를 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50년 6월 육군사관학교에 입소한 정모씨는 입소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전쟁이 발발해 곧바로 전투에 참가했다. 부인과 뱃속의 아이를 두고 참전한 정씨는 다음해 11월 복막염으로 병사했다. 전쟁 통에 피란을 떠난 정씨의 아버지는 정씨의 사망 여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1960년에 정씨가 1953년 사망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후 정씨의 사망원인은 병사가 아닌 순직으로 정정됐고, 정씨의 유족은 2011년이 돼서야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사망확인서를 받았다. 그동안 큰아버지 호적에 친생자로 등재돼 있던 정씨의 아들은 호적을 정정하고 서울지방보훈청에 정씨의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은 정씨가 1951년 사망해 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해 유족들은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의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군인 사망급여금지급 비대상결정 취소소송(2012구합603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쟁의 혼란 속에서 군이나 정부 측이 정씨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유족이 정씨의 사망과 그 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으로서는 2011년 사망확인서가 교부됐을 때부터 사망급여금 지급사유를 알 수 있으므로 아직 청구권의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사망신고가 1953년으로 돼 있지만, 유해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정씨의 사망확인서가 유족에게 교부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멸시효
기산점
사망급여금
참전군인
사망확인서
서울지방보훈청
신소영 기자
2012-09-28
의료사고
대법원, 수명연장 따른 前訴와는 별개의 소송… 기판력 저촉 안돼" 원고승소확정
"식물인간 예상보다 오래살면 손해배상 추가해야"
병원 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수명이 예상보다 연장됐다면 늘어난 여명기간 동안의 치료비도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확정판결 당시 손해를 예견할 수 없었고 또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前訴의 소송물과는 다른 별개의 소송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복막염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김모(51·여)씨가 C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78640)에서 "피고는 기왕의 치료비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나이가 비슷한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기대여명 종료일인 2037년까지 생존을 조건으로 입원치료비와 개호비 등으로 매월 26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한 부분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前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 2004년 4월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는 달리 여명이 최대 약 9년이나 더 연장돼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리라고는 전소의 소송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원고의 연장된 여명에 따른 손해는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前訴와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8년 4월 복통을 호소하며 C병원을 찾아 복막염 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김씨와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대여명이 4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감정결과를 기초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3억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 김씨가 별다른 차도 없이 계속 식물인간 상태를 유지하고 다른 병원에서는 수명이 8년 이상 남은 것으로 감정 결과가 나오자 가족들은 다시 병원 측에 치료비와 개호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식물인간
의료과실
복막염
치료비
병원과실
여명기간
입원치료비
개호비
정성윤 기자
2007-04-19
금융·보험
서울고법, 혈우병환자 가족에 보험금 지급하라고 한 1심판결 취소
보험청약서에 예시없는 질병이라도 고지해야
보험계약 청약서의 질문표에 나와 있지 않은 병력이라 해도 보험회사가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치 않을 정도의 병이라면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주)동부생명보험이 강은미씨(31)를 상대로 "강씨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을 가입하며 남편의 혈우병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계약한 만큼 보험은 무효"라며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0나58424)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남편은 출생이후 25년여에 걸쳐 혈우병과 관련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결국 혈우병이 원인이 된 의료사고로 사망했다"며 "강씨가 작성한 보험계약청약서에 혈우병의 병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진 않지만 '현재 의사로부터 검사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지'라는 질문에 혈우병 병력과 이로 인해 치료받고 있음을 밝혔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혈우병력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던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치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동부생명은 99년 3월 강씨가 남편 이모씨의 복막염 수술 도중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자 "이씨가 혈우병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보험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이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지법에서는 "보험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관해 고지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 라며 "청약서에 미리 고지할 사항을 적어 놓은 질문표를 사용하는 경우 기재돼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보험사는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보험계약청약서질문표
혈우병력
고지의무위반
보험금청구소송
보험계약해지사유
2001-05-04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지법, '혈우병으로 숨진 자에 1억원 지급 판결'
보험계약시 질문표에 없는 병력은 고지않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이 보험계약 청약서의 질문표에 나와 있지 않은 병력까지도 고지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文興洙 부장판사)는 7일 (주)동부생명보험이 강은미씨(30)를 상대로 "강씨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을 가입하며 남편의 혈우병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계약한 만큼 보험은 무효"라며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0가합28518)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질문표에 나와 있는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사항에는 혈우병과 관련된 질문이 없었고 보험모집인도 다른 병력에 대해 질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험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관해 고지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약서에 미리 고지할 사항을 적어 놓은 질문표를 사용하는 경우 기재돼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며 "동부생명은 보험계약에 따라 강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동부생명은 99년3월 강씨가 남편 이모씨의 복막염 수술 도중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자 "이씨가 혈우병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보험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보험계약
병력고지
보험계약청약서
고지의무
동부생명
홍성규 기자
200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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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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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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