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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사적 153호' 언양읍성에 스프레이 낙서 40대, 징역2년
사적 제153호인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에 붉은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2017고합342). 박씨는 지난 9월 사적으로 지정된 언양읍성 성벽 70여m 구간에 붉은 스프레이로 의미를 알 수 없는 글귀와 미국을 비하하는 내용, 욕설 등을 적은 혐의로 붙잡혀 기소됐다. 박씨는 문화재 뿐만 아니라 인근 초등학교와 창고 출입문,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73대에도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범행으로 성벽 복원비용 2700만원, 차량과 학교 공용물 수리비 1000만원 등 총 3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와 승용차 등에 낙서했으며 특히 지역의 대표 문화재를 훼손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사적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공용물건손상
낙서
훼손
왕성민 기자
2017-12-21
군사·병역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원주시가 부담한 기름오염 처리비용 1억5,800여만원 돌려줘라
원주시 미군기지오염 복원비 전국 첫 국가배상 판결
원주시가 미군부대에서 유출된 기름제거작업에 든 비용 전액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원주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9731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원주시는 지난 2001년 원주시 태장2동의 농지가 기름으로 심하게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정밀조사를 의뢰해 인근 미군부대에서 새어나온 기름으로 오염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3,260여만원의 용역대금이 지출되자 원주시는 그해 11월 SOFA협정에 따라 정부산하 춘천지구배상심의회로부터 조사비용 전액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미군부대 외곽지역에 대한 복원방안 및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원주시는 추가 공동조사를 벌이는 등 조사비용 및 예상복원비용 약 1억5,800여만원을 추가로 지출한 뒤 미군측에 배상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춘천지구배상심의회 역시 원주시의 배상신청을 기각하자 원주시는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실무자들이 2차 조사결과에 따라 원주시가 오염지역을 먼저 복원하고 SOFA협정상의 배상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배상신청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복원합의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주시는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대신 이행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대한민국은 원주시에 대위변제금으로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조사비용과 복원비용 및 지연손해금 1억5,84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군부대
기름유출
복원비용
지연손해금
원주시
정밀조사
류인하 기자
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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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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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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