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재산권 박탈 등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했다가 각하당한 임모씨 등이 진실화해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소송(☞2007구합587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 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진실규명신청에 대해 의결로서 그 공권적 의사를 표시하는 행정청"이라며 "기본법에서 국민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조사개시결정, 진실규명결정, 진실규명불능결정 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해 이를 진실규명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원회가 한 각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씨 등이 진실규명을 신청한 대상은 원고들이 지입차주로서 신청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 발급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할 사건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