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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게임물등급위, 등급분류 지연으로 패소
게임물 등급에 대한 통일된 처리기준을 마련중이라고 하더라도 등급분류를 무기한 연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성인용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조·판매하는 임모씨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게임물등급분류처분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2008구합3066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법률 등이 정한 소정의 처리기한인 15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아 그 처리기한을 경과했다"며 "비록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의 통일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1년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언제 결정을 할 것인지 그 기한을 알 수 없는 식의 부작위는 허용될 수 없고, 달리 처리기간을 경과함에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임씨는 오락기 판매,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하던 중 2007년2월 성인용 카드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신청했다. 그러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처리기한인 15일을 훨씬 넘겨 1년여가 지난 지난해 2월에서야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예정'이라는 통지만 한 채 등급물분류결정을 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한편 위원회는 2007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게임의 운영정보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에 부착하도록 의무화되는 등의 사정에 따라 처리방안에 대한 내부검토와 공청회 등의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등급분류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임물등급
처리기준
등급분류
무기한연기
게임산업진흥
법률개정
엄자현 기자
2009-01-07
행정사건
‘진실화해 위원회’ 결정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재산권 박탈 등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했다가 각하당한 임모씨 등이 진실화해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소송(☞2007구합587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 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진실규명신청에 대해 의결로서 그 공권적 의사를 표시하는 행정청"이라며 "기본법에서 국민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조사개시결정, 진실규명결정, 진실규명불능결정 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해 이를 진실규명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원회가 한 각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씨 등이 진실규명을 신청한 대상은 원고들이 지입차주로서 신청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 발급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할 사건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처분
항고소송
엄자현 기자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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