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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가 플레이노모어 상대로 낸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명품 가방 형태에 눈알 모양 붙여 판매… 대법원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
국내 가방업체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핸드백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가방에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붙여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에르메스가 눈알 가방 제조업체인 플레이노모어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7다2178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는 플레이노모어는 에르메스의 켈리백 또는 버킨백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에 큰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제작해 10만~20만원에 판매했다. 외국과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이 가방을 착용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큰 인기를 누렸다. 에르메스는 "켈리백과 버킨백 형태와 유사한 모양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상고심에서는 플레이노모어 측이 눈알 가방을 생산·판매한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에르메스 측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을 플레이노모어 측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르메스 측 제품은 국내에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옴으로써 전면부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핸드백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 끈과 링 모양의 고정구 등이 함께 어우러진 차별적 특징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의 상품 출처로서의 식별력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플레이노모어 측이 에르메스 측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판매하게 되면 에르메스 측 제품에 대한 일부 수요를 대체하거나 제품의 희소성 및 가치 저하로 잠재적 수요자들이 에르메스 측 제품에 대한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는 에르메스 측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핸드백을 비롯한 패션잡화 분야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등을 통해 제휴나 협업을 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눈알 가방과 에르메스의 켈리백·버킨백을 외관상으로 혼동할 우려는 없다"면서도 "켈리백과 버킨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방의 형태로부터 인식되는 상품의 명성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구매동기가 된다"며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국내 업체 제품의 창작성과 독창성 및 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플레이노모어 측이 에르메스 제품 형태의 인지도에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플레이노모어의 손을 들어줬다.
부정경쟁방지법
도용
에르메스
손현수 기자
2020-07-09
민사일반
단순 영업행위에 불과… 부정경쟁행위 안돼
[판결] 다른 식당의 시설·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설치했어도
다른 식당의 시설이나 인테리어 등 분위기를 따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A회사가 개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2019가합5292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회사 대표이사 김모씨는 B라는 가게 이름으로 2017년 8월부터 이베리코 흑돼지를 파는 음식점가맹사업을 시작했고, 이듬해 9월 박씨를 가맹사업의 전남지사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다 박씨는 2019년 가맹사업을 중단하고, C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음식점을 냈다. 박씨는 여전히 이베리코 흑돼지를 팔면서 메뉴판, 건물외관, 테이블 모양, 원형화로와 코브라환풍기 등 영업점 시설을 이전 가맹사업 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했다. 그러자 A회사 측은 "박씨가 영업점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모양이나 구조 등은 A회사 음식점의 종합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고 이는 A회사의 노력과 투자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다. 박씨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카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종합적 이미지 형성에 투자했다고 볼 수 없어” 이 법조항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카목은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열거주의 방식을 취한 종래의 법으로는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신설된 것"이라며 "법 개정 이유 등을 봤을 때 해당 조항의 보호대상인 '성과'에는 영업소 건물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등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단순한 무단 사용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만 부정경쟁행위라고 할 수 있다"면서 "김 대표가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를 처음 만들었다거나 시설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들어갔다는 사정 외에,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기획했다거나 시장조사를 한 등의 노력을 투자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박씨의 영업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부정경쟁행위
인테리어
영업행위
식당
남가언 기자
2020-02-03
민사일반
서울고법, 2800만원 지급 판결
[판결](단독)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세계 최대 조립식 가구 제조 기업인 이케아(IKEA)가 국내 중소 가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내 업체에 짝퉁제품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은 물론, 유사한 도메인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인터 이케아 시스템스 비브이(Inter IKEA Systems BV)와 이케아 코리아가 A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2018나2015169)에서 "A사는 이케아에 2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이케아는 A사가 자사 상표인 'MALM'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고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을 지난해 3월 제기했다. 이케아가 한국에 1호점을 낸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이전의 손해는 이케아의 지주회사인 인터 이케아 시스템스 비브이가, 이후의 손해는 이케아코리아가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케아의 'Malm, Malm'이라는 상품표지는 이케아가 판매하는 특정 모델의 가구임을 표시하는 상품표지로서 국내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 주지성을 획득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러한 주지성을 획득한 시점은 이케아코리아가 국내에 매장을 개장한 날에 가까운 2015년 1월 1일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케아의 'Malm, Malm'과 A사의 'Malmer'는 그 주요 내용을 이루는 철자인 'Malm' 부분이 완전히 같으며, 이케아코리아가 해당 상품표지를 사용해 판매하는 가구의 형태와 A사가 판매하는 가구들과 품목 및 형태가 일치한다"며 "이케아의 주지성 있는 상품표지와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해 가구들을 판매한 A사 측은 고의로 부정경쟁법 제2조 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케아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사 측이 '이케아가 판매하는 제품은 OEM·ODM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어 독점적인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정경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OEM 또는 ODM 방식으로의 제작을 의뢰해 상품을 공급받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자목의 '타인이 제작한 상품'에 해당한다"며 이케아의 손을 들어줬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A사가 2006년경부터 'IKEA'가 포함된 호스트명 'ikeab'를 이용해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이와 관련한 이케아의 도메인 이전등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케아의 영업표지 'IKEA'와 A사의 영업표지 'ikeab'는 주요 부분을 이루는 'ikea' 부분의 철자가 완전히 동일하고, A사 측의 영업표지에 추가된 'b' 부분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A사의 영업이 이케아의 영업과 구별되는 특정 의미를 갖는 표현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며 "A사 측은 또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이케아의 제품과 품목 등이 동일 내지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던 사실이 인정돼, 그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A사의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영업이 이케아와 상호 관련돼 있다고 오인·혼동할 여지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부정경쟁행위
짝퉁
이케아
박미영 기자
2019-09-16
소비자·제조물
의료사고
[판결] "공개된 치료방법 이용 유사 의료기기 판매, 부정경쟁 아니다"
비슷한 의료기기를 만들어 팔았더라도 그 기기가 이미 널리 공개된 치료법을 이용한 것이라면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치료법 자체의 독점적·배타적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통증치료법 연구자 A씨와 의료기기 생산업체 B사가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출시한 C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6가합53498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탈리아 출신인 A씨는 미세전류를 이용해 통증을 줄이는 치료법인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Scrambler Therapy)'을 개발한 뒤 B사와 계약을 맺고 2011년 7월부터 이 치료법을 토대로 의료기기인 '페인스크램블러(Pain Scrambler)'를 제조·판매했다. A씨는 연구내용을 논문에 게재하고 학회에서 발표했으며 2014년 8월 관련 특허도 취득했다. 그런데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C사가 지난해 1월 A씨의 치료법을 구현하는 유사 의료기기인 '페인잼머(Pain Jammer)'를 제조·판매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오랜 연구를 통해 치료법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위해 임상시험, 마케팅 등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며 "C사가 이런 성과물을 무단 도용해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다만 특허 관련 부분은 제외했다. 이에 C사는 "A씨 등이 도용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모두 의료기기에 관한 것으로 치료법과는 구분돼야 한다"며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은 과거부터 있던 통증 치료법의 일종으로 이를 단순히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 등에 불과해 특허법상 독점적 권리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C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해도 특허를 주장에서 배제한 이상 치료법 그 자체에 독점적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B사도 계약에 따라 권리·의무를 부담했을 뿐 치료법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광고·판촉행위 등 간접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도 이를 성과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C사가 불법행위 또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사가 이미 시장에서 판매되는 B사의 의료기기를 일부 참조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경쟁질서에 반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지적재산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성과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며 단순히 타인의 성과물을 이용·모방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C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품 심사를 신청하며 A씨의 연구자료 등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행정절차를 위해 공개된 학술논문을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부정경쟁
의료기기
치료법
통증치료법
이순규 기자
2017-06-26
공정거래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디자인 일부 차용 했지만 부정경쟁행위 아냐"
[판결] 2심 “눈알가방, 에르메스 가방과 다른 독창성 있다”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업체인 '에르메스'가 자사 핸드백 제품과 비슷한 모양에 '눈'을 모티브한 도안을 핸드백 전면부에 부착한 일명 '눈알가방'을 만들어 판매한 국내 가방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눈알가방'이 에르메스 핸드백과 형태가 유사하지만, 독창적인 창의성이 있고 가격과 주고객층 등이 달라 에르메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에르메스의 프랑스 본사인 에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과 한국 지사인 에르메스코리아가 눈알가방 제조업체인 플레이노모어 대표 김채연씨와 플레이노모어 명동점 대표 오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6나2035091)에서 김씨 등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품을 디자인할 때 에르메스 제품 형태를 일부 차용했으나, '보석 같이 반짝이는 눈'을 모티브한 도안들을 제품 전면 대부분에 크게 부착해 돋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창작적 요소를 가미했다"며 "김씨 제품의 창작성과 독창성 및 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씨 등에게 에르메스 제품 형태의 인지도에 무단으로 편승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가치 소비',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창조', '값비싼 물건에 구애받지 말고 패션 본연의 즐거움을 회복하자'는 디자인 철학 등을 바탕으로 에르메스 제품 형태를 일부 차용한 다음 자신이 만든 도안을 전면 대부분에 크게 배치해 대비되게 함으로써 새로운 심미감과 독창성을 구현했다고 판단했다. 또 "가격, 판매장소·방법, 주고객층을 확연히 달리해 에르메스 제품과 김씨의 제품 사이에 오인·혼동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 등의 제품 제작·판매행위가 에르메스에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도 적다"고 판시했다.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는 플레이노모어는 에르메스의 켈리백 또는 버킨백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에 큰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제작해 10만~20만원에 판매했다. 외국과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이 가방을 착용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큰 인기를 누렸다. 에르메스는 "켈리백과 버킨백 형태와 유사한 모양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눈알가방과 에르메스의 켈리백·버킨백을 외관상으로 혼동할 우려는 없다"면서도 "켈리백과 버킨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방의 형태로부터 인식되는 상품의 명성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구매동기가 된다"며 에르메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부정경쟁행위
플레이노모어
에리메스코리아
에르메스
이장호 기자
2017-02-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부정경쟁행위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본앤본', '본죽'과 혼동될 우려 없다"
'본'이라는 이름을 두고 벌어진 죽 전문 체인업체 '본죽'과 '본앤본'의 소송전 1라운드에서 본앤본이 승리했다. 두 상표가 혼동될 우려가 없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본죽'과 '본비빔밥' 등 '본'시리즈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죽 전문 프랜차이즈 회사인 ㈜본앤본을 상대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켜 영업하고 있으니 1억8000만원을 배상케하고, 상호와 표장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4가합39652)에서 2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둘 이상 문자의 조합으로 이뤄진 결합서비스표는 전체 문자에 의해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독립해 식별력을 가지는 일부만으로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을 떼어내 유사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아이에프는 '본' 부분이 영업표장의 요체라고 주장하지만, '본죽', '본비빔밥'의 '본' 부분은 1개 음절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어서 전체 문자를 관찰해 유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본죽', '본비빔밥'의 '본' 부분과 '본앤본'의 '본' 부분이 동일해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양 표장 사이에 외관은 물론이고 호칭이나 청감상의 차이가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 음절인 '본'은 독자적으로 다른 개념과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줄 우려가 없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본죽이라는 표장으로 죽 판매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 2011년부터 본비빔밥 등 본 시리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본아이에프는 본앤본이 유사한 표장으로 죽 판매 사업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본앤본
본죽
부정경쟁행위
본아이에프
외관
호칭
안대용 기자
2015-11-26
공정거래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독창적이지 않은 제품 베껴 팔아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제품의 형태가 독창적이지 않더라도 함부로 베껴 팔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모방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아동복 제조·판매업체인 A사가 의류업자 B씨를 상대로 "우리 제품을 베껴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5가합519087)에서 최근 "B씨는 A사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가 식별력이나 주지성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품을 강력히 보호하기 위한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방의 대상인 타인의 제품이 반드시 독창적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만들어 판 제품 다섯 가지의 전체적 구성이나 모양·비율·색상 등이 A사 제품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모방행위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사는 "B씨가 지난 2011~2012년 우리에게서 아동한복 등 의류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적이 있는데 이후 우리 제품을 베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B씨는 "A사 제품은 기존의 전통적 한복 형태를 다소 개량한 것에 불과해 다소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했다고 하더라도 모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부정경쟁방지법
라이프사이클
모방
부정경쟁
주지성
식별력
안대용 기자
2015-11-06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소프트리' 제품, 기존 해오던 방식에 불과… 별다른 특징 없어"
[판결] "벌꿀 아이스크림, 모방 아냐"… 2심서 뒤집혀
꿀이 담긴 벌집을 올려놓은 벌꿀 아이스크림을 둘러싼 표절 공방에서 1,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벌꿀 아이스크림 브랜드 '소프트리'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컵이나 콘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직육면체 모양의 벌집을 얹은 제품(사진1)을 판매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경쟁업체인 '밀크카우'가 비슷한 제품(사진2)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소프트리는 밀크카우가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며 디자인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소프트리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지만 본안소송에서는 소프트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제품이 모두 플라스틱 컵이나 콘 위에 흰색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일반적으로 먹는 액상의 벌꿀이 아닌 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벌집채꿀을 일정 크기로 잘라 올려놓은 형태로써 상품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 내지 유사하다"며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벌집채꿀의 양과 비율까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소프트리 제품이 독자적인 특징이 없어 상품의 형태로 보호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2014나205243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장 직원이 주문을 받아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특성상 아이스크림의 높이·모양, 벌집채꿀의 크기·모양·위치 등이 개별 제품별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벌집채꿀 모양이 불규칙적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품 형태를 항상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프트리 제품 이전에도 젤라토형 아이스크림 위에 토핑으로 벌집채꿀을 올린 제품이 판매되는 등 이 역시 기존에 아이스크림 업계에서 사용해오던 방식에 불과해 별다른 특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소프트리의 주장대로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벌집채꿀을 조합하는 방식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토핑으로서의 벌집채꿀을 조합하는 결합방식이나 판매방식에 관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여러 부분이 조합돼 이뤄진 상품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개의 상품과 조합된 상품자체가 흔한 형태인데도 그러한 조합방식을 기존에 볼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품형태의 모방으로 본다면 이는 상품을 조합하는 방법이라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벌꿀아이스크림
소프트리
밀크카우
디자인권
부정경쟁행위
모방
장혜진 기자
2015-10-01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캣츠' 특정 사업자의 공연 표시로 봐야<br> 독점 사용권 인정 받은 사용자만 사용해야
[판결] 대법원 "뮤지컬 '캣츠' 함부로 사용 못 한다"
뮤지컬 '캣츠'는 원작자로부터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인정받은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캣츠의 독점 저작권을 보유한 ㈜설앤컴퍼니가 "'캣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며 뮤지컬 제작자 유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35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캣츠는 수백회의 내한공연이 이뤄졌고, 유료관람객 수가 84만9000명을 넘길 정도로 많은 관객이 관람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특정한 사업자의 공연을 나타내는 표시로 봐야 한다"며 "저작권을 갖지 못한 사업자는 '캣츠'라는 제목을 사용해 공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설앤컴퍼니는 영국 회사와 캣츠의 저작권 계약을 독점 체결해 공연했고 유씨는 저작권 계약 없이 '캣츠'를 연상시키는 '어린이 캣츠', '뮤지컬 어린이 캣츠'라는 제목의 뮤지컬을 제작해 전국 도시에서 공연을 했다. 설앤컴퍼니는 캣츠라는 명칭을 하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유씨의 공연이 적법한 저작권을 받고 공연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뮤지컬 제목은 뮤지컬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이름일 뿐 영업의 식별 표지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뮤지컬캣츠
설앤컴퍼니
뮤지컬제목저작권
저작권분쟁
부정경쟁행위
신소영 기자
2015-02-09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중앙지법 상표 판결 2題<br>대일밴드- 1회용 밴드가 아니라 브랜드명으로 인식<br>한경희-청소기 이름으로 저명… 밀접 관계 오인 우려
'대일밴드', '한경희 청소' 他 업체 사용 못해
앞으로 원조 '대일밴드'를 제외하고는 1회용 밴드에 '대일'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법원이 '대일밴드'에 대해 보통명사가 아니라 브랜드명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1회용 밴드에 맨 처음 '대일'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대일화학공업이었다. 대일밴드의 인기가 높아지자 후발업체도 밴드 등에 '대일'이라는 이름을 붙여팔기 시작했다. 2002년에 설립한 대일제약은 아예 회사명에 '대일'을 포함시켜 '대일제약 밴드' 등의 이름으로 팔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최근 ㈜대일화학공업이 ㈜대일제약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3가합50650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업체가 1회용 밴드에 '대일'이라는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대일밴드'가 1회용 밴드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후발업체인 대일제약은 '대일'이라는 상품표지를 1회용 밴드 등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1회용 밴드 중 가장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가 '대일밴드'라고 답했다"며 "'대일밴드'가 1회용 밴드가 아니라 브랜드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기식 스팀청소기 제조·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경희씨의 이름을 한씨와 관계가 없는 청소업체 등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한경희생할과학 대표 한경희씨가 청소업체 '한경희청소' 대표 도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전용사용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씨가 2003년부터 전기식 스팀청소기를 제조·판매하면서 '한경희'를 청소기 이름으로 붙였기 때문에 '한경희'라는 이름은 전기식 스팀청소기 제조와 판매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며 "도씨가 청소업체에 '한경희청소'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 회사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일밴드
상표
브랜드명
부정경쟁행위
한경희
홍세미 기자
2014-07-24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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