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사업을 수주한 업체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면서, 관련 안내서가 반송되자 별다른 조치 없이 곧바로 관보에만 게재하는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부 조미연 부장판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06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방부는 2016년 5월 A사와 전신스캐너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사가 긴급정비 지연 등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3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 A사가 반발하자 국방부는 회의를 열어 3개월간의 정산 금액을 지불하고 서로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국방부는 2017년 9월 A사에 '과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 제출 안내서를 보냈다. 하지만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반송되자 국방부는 안내서 및 처분서를 관보에 게시해 공시송달했다. 이에 A사는 "처분서를 본점 소재지로 우편 발송했다가 반송되자 회사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해보지도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했다"며 "이는 부적법한 행위로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관보, 공보, 게시판 등에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인 김모씨의 주소지가 기재돼 있는데도, 국방부는 대표이사 주소지로 송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방부 전자조달시스템에는 김씨의 개인정보가 등록돼 있는데다, A사가 수정계약을 체결한 후 국방부에 보낸 회신서에도 김씨의 이메일이 기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김씨에게 충분히 연락을 취해 처분서를 보낼 수 있었는데도 공시송달했다"며 "국방부는 담당자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설사 통화를 시도했더라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