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오모(67)씨가 사망한 형님의 아들(48)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6284)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해 호주가 사망해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衆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1/2을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해 차남 이하의 중자는 호주인 장남에 대해 분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이같은 관습법상의 분재청구권은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같이 권리자가 분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피고가 분가 후 27년 동안 분재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만큼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해 명백히 한 다음 심리·판단했어야 옳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적용되는 사안은 민법이 시행된 1960년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다.
원고 오씨는 지난 44년 부친의 사망으로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한 원고의 형님이자 피고의 부친이 96년 사망하자 분재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인천시 일대의 임야 수십만평에 대한 공유지분을 분배해달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