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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판결]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씨, 2심도 집행유예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가(家) 이명희씨가 2심에서도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노2132). 1심에서는 같은 형량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거둬들였다. 이씨는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은 이씨와 조씨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애초 검찰은 이씨 등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안전한 국경 관리 등 국가기능에 타격을 준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은 타당하지 않다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씨에 대해서만 진행된 2심에서도 검찰은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찰과 반성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70세의 고령으로 초범인데다 이 사건으로 장녀와 함께 수사·재판을 받았다"며 "재판 도중 남편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고 앞으로 엄중한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살 처지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별도의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명희
공무집행방해
불법고용
박수연 기자
2019-11-14
형사일반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높은 형 선고
[판결]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1심서 징역형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인 벌금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8고단8440).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470). 검찰은 앞서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들은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치 대한항공이 가족 소유 기업인 것처럼 임직원들에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고용에 가담하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안전한 국경 관리 및 외국인 체류관리, 외국인 고용을 통한 취업 시장의 안정과 사회 통합을 꾀하고자 하는 국가 기능에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들과 검찰의 구형을 참작해도 벌금형은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여성 6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 사원이 본사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꾸며 연수생비자를 발급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관리법
대한항공
한진
가사도우미
박수연 기자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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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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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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