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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DJ 뒷조사 관여 의혹' 이현동 前 국세청장, 무죄 확정
이명박정부 때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음해하고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091).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방조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3500만원과 4만7000달러를 횡령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청장은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으로부터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모두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이 전 청장이 알았다거나 국고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청장이 비자금 추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과 같은 정보수집 활동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 없기에 국가기관 입장에서 협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청장이 1억2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전 청장이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있는 자리에서 김 전 국장이 1억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하는 이른바 '삼자대면'에 대해 김 전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핵심 관련자인 원 전 원장과 김 국장, 박 전 차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이명박
김대중
비밀공작
이용경 기자
2022-01-27
형사일반
"국고손실 공범 적극 가담했다 보기 어려워… 뇌물은 진술 신빙성 의문"<br> 검찰 "불법적 요구 국가기관이 따라도 죄 안 된다는 결론… 동의 못 해"
[판결] 'DJ 뒷조사 의혹' 이현동 前 국세청장, 1심 "무죄"… 檢 "항소할 것"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음해하고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방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213).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3500만원 및 5만달러를 낭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청장은 또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서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청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 관련 해외정보 수집을 제공하도록 승인한 건 맞지만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이 전 청장이 알았다거나 국고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청장이 비자금 추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과 같은 정보수집 활동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 없기에 국가기관 입장에서 협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국정원 측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핵심 관련자인 원 전 원장과 김 국장,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박 전 차장이 있는 자리에서 김 전 국장이 1억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하는 이른바 '삼자대면'에 대해 김 전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차장 역시 수시로 말을 바꾸는데다 삼자대면 전후의 사정은 전혀 기억하지 못해, 김 전 국장의 주장 때문에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데이비드슨 사업 자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원 전 원장의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 의혹 폭로라는 정치적 의도에서 실행되는 공작의 불법적 목적을 알면서 국세청이 자금을 요청했고, 국정원에서 받은 뒤 해외공작원에게 전달하는 등 불법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이 확인됨에도 이러한 행위를 '국고손실의 고의가 없다', '가담 사실(기능적 행위지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한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는 국정원의 불법적 요구를 국가기관이 그대로 따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인데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뇌물 공여자들이 혐의에 부합하는 증언을 일관되게 유지했음에도 (재판부가) 이 전 청장의 진술만 믿고 공여자들의 진술을 배척했다"면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국고손실
박수연 기자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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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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