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5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일간지에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광고를 실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3)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074)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제19대 총선을 한달여 앞둔 지난해 3월 일부 일간지에 '진보 세력이 총선에서 이기면 나라가 위태롭다'며 민주통합당 정동영·한명숙·유시민 후보를 반대하는 광고를 실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1·2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