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비상상고
검색한 결과
1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냈는데 같은 위반 사실로 벌금… 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
이미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했는데도, 같은 위반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이 다시 선고되자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통해 바로 잡는 일이 발생했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2023오14). 몽골 국적의 외국인 A 씨는 2020년 1월 31일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입국해 2020년 10월 3일 체류기간이 만료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11일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공소사실에 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원판결 법원은 2022년 8월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했고, 다음달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 A 씨는 이미 같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로 2021년 12월 14일 무렵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범칙금 300만 원의 통고처분을 고지 받아, 그 납부기한 내인 2021년 12월 14일 범칙금 300만 원을 모두 납부했다. 대법원은 “통고처분의 위반 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며 A 씨에게 면소를 선고했다.
비상상고
불법체류
박수연 기자
2024-02-29
형사일반
[판결] 검사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 대법원서 공소기각
검사의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잘못 확정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검찰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A 씨에 대한 원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2023오9). 공소기각은 법원이 검사의 공소제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부적법한 기소로 보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A 씨는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한 검사의 실수로 2022년 1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당초 검사는 폭행 혐의로 동명이인 B 씨를 약식기소해야 했지만, 공소장에 B 씨가 아닌 A 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본적)로 잘못 기재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던 것이다. B 씨는 2022년 4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2022년 10월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해당 약식명령은 같은 해 11월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총장은 뒤늦게 비상상고를 제기했고, A 씨에게 확정된 벌금형의 약식명령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총장은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대법원에 비상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해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이때 검사가 피고인의 표시를 경정해 표시상 착오를 바로잡지 않은 경우에는 외형상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 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돼 있어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시상 착오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표시상 착오를 바로잡지 않았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이러한 조치 없이 약식명령이 그대로 발령돼 확정됐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정한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고, 원 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해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원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공소기각
동명이인
표시상착오
이용경 기자
2023-10-31
헌법사건
상벌사항 파악의 일환… 행동의 자유 침해 안돼
민간법원 약식명령 확정사실 자진신고… 장교진급 지시 조항 ‘합헌’
진급 선발 대상자가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육군 장교 진급 지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소령 진급 선발 대상자에 포함된 육군 장교 A씨 등이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 조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2·586)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A씨 등은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보고나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범죄사실의 진위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신분적 재판권 위반을 이유로 비상상고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만 다시 판결을 하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446조 1호)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이 강요된다고 볼 수 없어 진술거부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며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해 양심의 자유도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사법은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 장교 중 진급대상자 추천 권한을 부여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평가항목 중 하나로 상벌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육군참모총장이 상벌사항을 파악하는 일환으로 육군 장교에게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자진신고 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자진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미 예상가능한 불이익인 반면, 인사상 불균형을 방지함으로써 군 조직의 내부 기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해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육군
민간법원
장교
박수연 기자
2021-09-09
형사일반
검찰총장 비상상고… 대법원서 인용<br> 보호관찰명령 기각
[판결] 특정범죄사건에 집행유예 선고하며 보호관찰명령은 잘못
전자발찌 부착 대상인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도 보호관찰명령이 선고됐다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1년 6개월여 만에 바로 잡혔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다(2020오10 등). A씨는 2019년 4월 집에서 술에 취해 친딸 B양(12세)을 추행하는 등 모두 4차례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애정표현으로 포옹을 한 적은 있지만 강제추행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양은 당초 수사기관과 학교 상담 때는 일관되게 피해 진술을 하다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자 A씨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진술을 하며 번복했다. 하지만 1심은 법정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충동성에 비춰봤을 때 향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문제는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이를 간과한 것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과 제9조 4항 등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총장은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비상상고 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 부과를 명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심의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비상상고
보호관찰명령
특정범죄사건
전자발찌
집행유예
박수연
2021-07-19
형사일반
대법원, 공소 기각 판결
[판결] 폭행죄 합의 사실 누락돼 벌금형… 검찰총장 '비상상고'로 구제
합의서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 받았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A씨는 2019년 11월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 중에 택시기사의 귓불을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약식 기소 이후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했고, 검찰은 A씨가 낸 합의서를 법원에 추송(追送)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폭행 사건은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했다(2020오7). 재판부는 "피해자는 약식명령 청구 전에 A씨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약식명령 청구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에 따라 기각됐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고, 또한 그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이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폭행
택시
택시기사
말다툼
시비
박미영
2021-07-05
형사일반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는 '그 전제가 되는 사실' 오인<br>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 해당하지 않아<br> "피해회복 조치 필요성은 별개"
[판결] 대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검찰총장 비상상고 기각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씨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낸 비상상고를 11일 모두 기각했다(2018오2, 2019오1). 검찰은 이 사건에서 "법원이 위헌·무효인 훈령을 근거로 특수감금 부분에 대해 정당행위를 규정한 형법 제20조를 적용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령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비상상고 이유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란 실체법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그 사건에서의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는 경우"라며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해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은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박씨의 특수감금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면서 적용한 법령은 내무부훈령이 아니라 정당행위에 관한 형법 제20조나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8조"라며 "훈령은 정당행위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전제로 삼은 여러 사실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판결이 '훈령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무효임을 간과했다'는 사정은 형법 적용시 '전제사실'을 오인했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비상상고의 사유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상급심의 파기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의 법령위반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비상상고 제도의 주된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박씨의 주간감금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에 대해서 비상상고를 했는데, 해당 판결은 상고심에서 파기돼 효력을 상실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비상상고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해 제기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비상상고의 허용 여부는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며 "법령위반의 의미와 범위에 관하여는 종래 대법원이 다른 비상상고 사건에서 적용하여 온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수용시설처럼 운영되며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시설에서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복지원 자체 기록만으로도 사망자는 513명으로 집계됐고, 일부 시신은 암매장돼 아직도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한 상태다. 복지원 원장 박씨는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1989년 박씨의 행위가 당시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형법상 정당행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9년이 지난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박씨 사건을 비상상고했다.
형법
특수감금
부산형제복지원사건
손현수 기자
2021-03-11
형사일반
“자신의 형사사건 비상상고 해 달라”
[판결] 검찰총장에게 3500만원 수표와 함께 보낸 진정서는…
실형이 선고된 자신의 형사사건을 비상상고 해달라며 검찰총장에게 3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동봉해 대검찰청에 보낸 8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수표가 실제로 검찰총장에게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대검찰청 민원접수 담당자에게 접수된 것만으로도 형법상 뇌물공여죄나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의 제공'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8노3245). A씨는 2017년 9월 21일께 '검찰총장님전상서'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건 등에 대해 '비상상고를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와 함께 액면 2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과, 액면 15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대검찰청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이 우편은 이튿날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 도착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뇌물공여나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 등의 제공'이란 상대방에게 금품 등 부정한 이익을 취득시키는 것이므로 '수수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족하고 현실로 상대방이 수수할 필요는 없다"며 "A씨가 보낸 우편물이 대검찰청 내 운영지원과 담당직원에게 도달한 이상, 우편물안에 들어있던 수표도 언제든지 검찰총장이 수수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는 형법상 뇌물공여죄나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80대 노인에 징역 10월 또 "A씨가 청탁한 사항은 검찰총장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 얼마든지 검찰총장의 권한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해당 사건을 특정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밝히고 상당한 자료까지 첨부했다면 검찰총장이 그 내용에 따라 비상상고를 제기하거나 진상조사를 지시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뇌물죄의 보호법익인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 침해되거나 청탁금지법위반죄의 보호법익인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만 81세의 고령이고 범행방법이 다소 어설플뿐더러 검찰총장이 수표를 받은 대가로 A씨가 청탁한 대로 직무를 집행했을 가능성은 없어 공정한 직무 집행이 저해될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형법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부정청탁
뇌물공여
박미영 기자
2019-06-12
형사일반
대법원, 법령위반 인정… “벌금 500만원” 파기 자판
[판결](단독) 100만원 더 높게 나온 벌금, 비상상고로 ‘정상화’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판사의 실수로 법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됐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정모(56)씨는 2017년 10월 전북 전주에서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법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정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씨가 불복하지 않아 이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음주운전 약식기소… 1심서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그러나 정씨처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행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 최대 벌금형은 500만원이다. 법령에 정해진 것보다 100만원이나 높은 벌금이 부과된 것이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파기자판을 했다(2018오4). 검찰, ‘최대 법정형 500만원’ 뒤늦게 알고 비상상고 재판부는 "원심은 음주운전의 점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항 2호, 제44조 1항을,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52조 1호, 제43조를 적용하고 양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봐 벌금형을 선택했다"면서 "이 경우 법정형이 중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항 2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그 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벌금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처벌해야 하는데, 원심은 법령에 위반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 같은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파기해야 할 원판결에 해당하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벌금 500만원으로 다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벌금
비상상고
도로교통법
이세현 기자
2019-02-14
형사일반
법정형에 벌금 없는데 선고 '확정'… 문무일 검찰총장 '비상상고'<br> 대법원, 파기했지만 형소법상 피고인에게 영향 없어… 벌금형 확정
[판결] 직무유기 경찰에 법에 없는 벌금형 선고… 대법원 "위법"
음주 운전자를 단속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시켰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무원의 직무유기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금고, 자격정지 뿐이다.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했지만, 피고인은 판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면직 처분과 공무원연금 50% 삭감'이라는 불이익은 피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송모(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2017오2). 송씨는 2015년 11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총알 택시' 단속업무를 하던 중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서울의 모 파출소장의 지인인 A씨가 음주운전에 단속됐으니 알아보라"는 연락을 받고 단속된 A씨의 신병을 인수한 뒤 그대로 귀가시켰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동료 경찰관들이 적발한 음주운전 혐의자에 대해 음주측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순찰차에 태워 귀가하도록 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무를 유기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송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25년 동안 성실히 근무했고 이 사건으로 송씨가 이미 해임됐으며 금전적 대가나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다"라며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 이 판결은 올 7월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선고가 잘못된 사실이 발견돼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제기,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중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택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정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벌금형을 선택해 피고인을 처단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상상고 판결은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을 다시 할 수는 없지만, 원심 판결의 위법성을 명확히 지적해 향후 동일한 잘못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 법령적용과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상고
검찰총장
면직처분
직무유기
이세현 기자
2017-12-22
선거·정치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대법원, '무죄' 확정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62일 동안 계속된 '선거구 공백기'에 발생한 기부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있었던 선거 후보자나 배우자, 가족, 제3자의 기부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기간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은 '비상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 논란은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못 박았지만 국회가 이 시한이 지나도록 개정을 하지 않아 62일간 선거구 자체가 사라지면서 제기됐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는 모두 '선거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선거구 자체가 없어진 시기의 기부행위는 범죄 구성요건을 총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본보 2016년 8월 29일자, 12월 5일자 각 1면 참고>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위해 지역구 구민들에게 선물을 돌렸다가 제3자 기부행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51·변호인 황정근·임종욱·최지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2016도20490).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당해 선거구'라는 개념을 통해 특정하고 있는 이상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 역시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며 "헌재가 2014년 10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는데도 국회가 정해진 기한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확정하지 않아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는 선거구가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강씨가 이 기간에 한 물품 제공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2조는 '기부행위'의 의미 자체를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3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같은 법 제115조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부행위 역시 112조를 전제로 한다. 모두 '당해 선거구'를 전제로 하고 있다. 1,2심도 선거구 부존재를 이유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같은 재판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위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3만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했다가 제3자 기부행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2)씨 사건도 같은 취지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0518). 앞서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2심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형벌규정의 구성요건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다만, 이 사건에서 효력이 상실된 선거구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뿐이었으므로 대통령이나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구를 전제한 선거에는 이 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수나 선거운동 관련 범죄 등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선거구 효력상실 기간과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의 변호인이자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56·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국회의 입법태만이 낳은 결과"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큰 교훈을 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무죄판결에서 피고인은 입법의 불비로 인한 이익을 받은 것일뿐이므로 피고인들을 탓해서는 안 되며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상고하지 않아 유죄확정이 된 사람들은 '비상상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구제방안도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검찰총장이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비상상고를 통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
기부행위
비상상고
선거구
선거구공백기
헌법불합치결정
이세현 기자
2017-04-13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