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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국정 참여 확보 등 공익에 기여"
[판결] 법원 "김건희 여사 소송 수행한 대통령비서실, 근거 규정 공개하라"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의혹에 대한 소송을 대신 수행한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규정)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규정의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2023구합66610)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참여연대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 개인의 과거 의혹에 대해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권한이 있다고 답변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에 관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재판에서 대통령비서실 측은 "규정이 공개될 경우 비서실 인사의 공정성과 업무수행의 독립성 및 자율성 등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규정은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 간의 업무분장 및 업무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및 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공개될 경우 대통령비서실 업무의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을 저해할 만한 정도의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 수석실의 업무분장 내역 등이 공개된다고 해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규정이 공개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과 그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참여연대
주가조작
홍윤지 기자
2024-03-19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우종창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4521).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고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 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1심은 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방송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던 피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변론 종결과 판결 선고를 앞둔 시기에 만나 함께 식사했다는 것으로 마치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원심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명예훼손
조국
유튜버
박수연 기자
2024-02-23
형사일반
서울고법, 8일 항소 기각… 징역 2년 선고<br> 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면해<br>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집유 2년<br>
[판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前 장관, 2심도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조 전 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노550). 다만 조 전 장관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1심처럼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관련 혐의로 장기간 수형 생활을 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이 법원의 양형 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워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관련 혐의 가운데 아들 조원 씨의 충북대 로스쿨 지원과 관련한 최강욱 의원 명의의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또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관련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충북대 로스쿨 지원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뇌물수수 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증거은닉교사 혐의, 금융위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 직무를 져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정 전 교수가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전 교수에 대해 "아들의 입시관련 범행은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직접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허위작성 해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결과가 중하고, 허위재산신고 및 소명으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법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 수년간 허위재산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재산신고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공직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무너뜨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간 수형생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고, 당심에 이르러 아들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노환중 전 부산대 의료원장은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 명목 금품 600만 원을 제공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국립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성실하게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힘써 온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1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었다. 감찰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했으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항소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상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업무방해
입시비리
이용경 기자
2024-02-08
행정사건
서울고법, 1일 원고일부승소 원심 취소하고 각하 판결
[판결] "文정부 특활비 공개하라" 납세자연맹 소송 2심서 각하
한국납세자연맹이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고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1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2누3913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날 각하 판결하면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3월 청와대에 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일자와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으로 구분해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연맹은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악세서리, 구두 등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지출실적, 2018년 1월 청와대에서 열린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도시락업체 이름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다른 기관과 달리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정책자료 수집 등에 집행되는 경비"라며 "세부지출내역 등에는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면서 사실상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2022년 2월 "대통령 비서실장 측에서는 일부 정보들에 관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서면 내용이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등에 비춰보면 해당 정보들 역시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비서실장 측에서 주장하는)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 측에서 스스로 개인정보 등을 (청구에서) 제외하고 있고, 일부 추가된 개인정보 부분 역시 공개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공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게 정보공개법에 비춰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국납세자연맹
청와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
이용경 기자
2024-02-01
선거·정치
형사일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징역 1년 2개월
[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징역 2년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고령의 나이를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노230).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0년 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2236).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은 김 전 실장의 형량을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조 전 장관에게는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게 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정무수석실 역할인데, 그가 이런 역할을 인식하고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요건 중 '상급자의 직권남용 행위'와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 수행'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단계별로 각각 따져 두 요건 모두 충족할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에 대해 엄격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직권남용 지시를 받았더라도 하급자의 업무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기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블랙리스트
이용경 기자
2024-01-24
형사일반
서울고법 "원심 판결 정당해"… 항소 기각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조 교육감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노394). 함께 기소된 한모 전 비서실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우선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특별채용 전체 경과에 비춰 볼 때, 공모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전교조 퇴직 교사 5명의 복직이라는 계기와 목적이 최종 단계까지 이어졌고, 조 교육감은 실질적 공개경쟁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특별채용은 보편적 공감대, 채용인원 등 측면에서 이전의 특별채용과 차이가 있고, 전교조 퇴직 교사의 채용가능 시점이 임용령 부칙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의견수렴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며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채용절차의 실질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번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담당 장학사로 하여금 한 전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했고, 한 전 비서실장은 구체적 사항의 보고를 받고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절차에 관여했다"며 "한 전 비서실장이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점, 조 교육감은 친분이 있는 심사위원들을 한 전 비서실장이 선정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춰 살펴볼 때 이들이 공모하여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범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조 교육감이 임용권자로서 공개경쟁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직권을 남용했고, 국가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준 점, 그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의 의사의 자유가 침해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의 동기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수처 파견 검찰공무원 등이 수사보조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보조 업무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긍정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2018년 10월~12월 특별채용하기로 하고 업무담당자에게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부교육감 등 담당자들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채 절차는 '공개·경쟁 원칙 위반'이라며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인사 담당 장학관 등에게 이들에게 유리한 채용 공모 조건을 정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5명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지난해 1월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모두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희연
특별채용
직권남용
전교조
이용경 기자
2024-01-18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남부지법, 14일 선고
(단독)[판결] '국회 난입 폭력사태 방조' 조원진, 1심 벌금 500만 원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반대하며 국회 경내에 침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456). 함께 기소된 오경훈 당시 우리공화당 비서실장에게는 벌금 400만 원, 우리공화당 지지자 지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13일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관 앞에서 공수처법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해산하지 않은 지지자들이 국회 본관 내부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본관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 경비대원들을 몸으로 밀치거나 국회 경비대 중대장을 시위 피켓으로 내리치는 등 폭력 사태를 일으킨 혐의도 받는다. 우리공화당은 2019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공수처 설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법안들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임박하자, 같은 해 11월 말부터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한 뒤 반대 투쟁을 벌였다. 이 판사는 "조 대표는 기자회견에 모인 다수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국회 본관 쪽으로 몰려들어 국회 경비대원들의 저지선이 구축되고 그 저지선을 사람들이 몸으로 미는 상황임을 지켜보고도 피켓을 들고 함께 구호를 제창하는 등 행위를 했다"며 "이는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람들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고,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는 그 기능과 역할에 비춰 특별하고도 충분한 보호가 요청되는 헌법기관"이라며 "조 대표 등의 각 범행은 공동으로 국회 본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서 각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대표 등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던 중 우발적으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각 범행의 진행 경과와 지속 시간 등에 비춰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입법 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국회 본관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중대하게 침해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원진
국회
우리공화당
공수처법
이용경 기자
2023-12-18
선거·정치
형사일반
기소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결론<br> 실형 피고인들 법정구속은 면제
[판결]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서 징역 3년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79).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백 전 비서관에 대해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선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이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무렵인 2017년 12월 송 전 시장과 식사 자리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 전 시장의 형제 관련 비위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제공해 그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해당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하고, 황 의원이 이에 따라 김 전 시장의 측근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황 의원은 해당 수사를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특별한 문책 사유가 없었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당 경찰관들을 전보조치해 수사팀에서 배제했다"며 "이는 울산경찰청장의 인사권을 남용해 경찰관들의 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문 전 행정관이 순차 공모를 통해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청와대와 경찰의 조직적 개입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의원에게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재모 병원 사업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 이전에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이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청탁
이용경 기자
2023-11-2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남우현 고법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3노1251). 함께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위원회 설립 준비 활동에 개입하기로 한 방안이 포함된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수석은 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정치적·법적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윤 전 차관 등에게 '해수부에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며 "윤 전 차관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죄책이 가볍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 등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혐의로 인해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 외에도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이 함께 기소됐다. 1심은 혐의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윤 전 차관의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해수부 및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 등에 대해 규정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근거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조 전 수석 등은 A,B 씨로 하여금 특조위원 내정자 등을 통해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며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과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 8명에게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윤선
세월호특조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한수현 기자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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